1. 사건개요

망인(여/50대)은 컴퓨터 모니터를 보면서 일하던 중 2016년 10월 경부터 눈의 피로감, 양쪽 눈 가 쪽의 시야 감소 증상 등으로 같은 해 11월 피신청인 병원 안과 외래를 내원하여 시행된 뇌 MRI에서 안장위부위 두개인두종(craniopharyngioma) 의심 소견이 보여 수술적 치료를 위 하여 같은 해 12월 피신청인 병원 신경외과에 입원하였다. 경접형동 접근 및 종양제거술(1차)을 받고 경과관찰 중 다음 날 10:30경 우측 시야 결손 증상 이 발생하여 경접형동 접근 및 종양제거술(2차)을 받았다. 2차 수술 다음 날 01:00경 흉통을 호소하며 심효소검사 수치 상승 소견이 보이면서 폐부종 진 행하여 내과계중환자실로 전동하여 심인성 쇼크(cardiogenic shock), 이와 동반된 부신발증 (adrenal crisis) 등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지속적신대체요법(CRRT)을 시행하고, 다 음 날 체외막산소공급(ECMO)을 적용하였다. 2017년 1월 심기능 및 폐부종이 호전되는 양상이 확인되어 체외막산소공급(ECMO)을 제거하 였으나 의식저하 소견을 보여 시행된 뇌 MRI에서 지주막하출혈 및 뇌실내출혈 소견이 확인되 었으며 이후 추적 뇌 CT에서 뇌내출혈 및 뇌부종이 진행하는 소견 보여 신경외과 중환자실 전 동 후 치료를 하였으나 호전되지 않으면서 약 1주일 뒤 사망하였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안장위부위 두개인두종 소견으로 종양제거술을 받은 이후 시야결손이 발생하였 고, 시신경의 허혈성 손상을 예방하고자 투여된 과도한 혈관수축제와 수액공급으로 스트레스 성 심근병증이 발생하였고, 이후 체외막산소공급 사용으로 인한 헤파린 투여로 뇌출혈이 발생 하면서 결국 뇌간기능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피신청인 수술직후 신경학적 이상이 없었으나 수술 하루 뒤부터 갑자기 시야장애 증상이 발생하여 허혈성 손상 의심 하에 치료적 목적으로 고혈압을 유지하고 타과와 협진하면서 치료 하였으나 비교적 드물게 발생하는 스트레스성 심근병증이 발생한 것이다. ○ 수술의 적절성

주요 쟁점: ○ 수술 후 처치의 적절성 ○ 설명의 적절성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망인은 뇌 두개인두종 소견 관찰되어 종양 절제술을 시행 받았으며, 수술상의 과오는 없었다 고 사료된다. 수술 후 발생한 지연성 시야결손(허혈성)의 호전을 위하여 목표 수축기 혈압 130 mmHg에 도달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 투여한 승압제 및 수액 투여도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고 보인다. 그러나 투여 과정상의 주의가 부족하여 심기능이 악화되어 스트레스성 심근증의 예기치 못한 합병증이 초래되었으며, 이로 인해 체외막산소공급 사용이 불가피하였다. 체외막 산소공급 사용에도 불구하고 합병증으로 다발성 뇌출혈과 뇌경색이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광범위한 허혈성 뇌손상과 중증 뇌부종 및 이에 따른 중증 심부전이 다시 발생하였고, 폐 부종과 호흡부전의 합병증으로 진행되어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단된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 의료행위상의 과실 유무 망인이 2016년 10월경부터 눈의 피로감, 양쪽 눈가 쪽의 시야 감소 증상 등을 호소한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에 대한 뇌 MRI 검사 시행 결과 안장위부위 뇌하수체 상부에서 제3뇌실까지 이행한 두개인두종(craniopharyngioma) 소견이 확인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신청인 병원이 2016년 12월 경접형동 접근에 의한 종양제거술 시행을 선택한 것은 적절하였다. 장례비: 금 5,000,000원 책임의 제한 금 46,035,000원(① 피신청인 병원 내원 당시 망인의 상태, ② 이 사건 수술 후 혈관연축에 의한 시야 결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승압제 및 수액을 투여하는 것이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이는 점, ③ 시야 결손의 원인이 1차 수술 당시의 직접적 손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이 사건 수술 자체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비록 앞서 본 바와 같은 과실로 말미암아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를 피신청인 측에 부담시키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고, 피신청인 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타당 한 분담을 지도 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이 배상하여 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배상책임의 범위를 20%로 제한하기로 함) 위자료 망인의 가족관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기타 이 사건 조정절차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망인 에 대하여 금 10,000,000원, 배우자인 신청인1에 대하여 금 5,000,000원, 자녀들인 신청인2, 신청인 3에 대하여 각 금 2,000,000원을 인정한다. 손해액의 합계 피신청인 병원은 신청인1에게 금 29,015,000원(=상속분 금 24,015,000원 + 위자료 금 5,000,000원), 신청인2, 3에게 각 금 18,010,000원(상속분 금 16,010,000원 + 위자료 금 2,000,000원)을 지급한다.

4. 처리결과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조정부는 감정결과와 조정절차에서 당사자의 진술 등 을 비롯한 앞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하였고, 당 사자 쌍방이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1에게 금 29,015,000원, 신청인2, 3에게 각 금 18,010,000원, 합계 금 65,035,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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