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리결과 | 조정성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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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신청인(여/70대)은 2018년 3월 우측 둔부 통증으로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요추4-5-천추 1번의 추간판탈출증 소견으로 보존적 치료를 받던 중 같은 해 3월 내시경적 레이저디스크절제 술을 받았으나 증상이 지속되어 같은 해 4월 후궁절제술 및 디스크절제술을 받았다.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 중 의료진의 동의하에 ○○한의원에서 한방치료를 병행하다 가 2018년 5월 △△재활요양병원으로 전원하였고, 같은 해 7월 □□병원에서 감염성척추병증 으로 항생제 등의 치료를 받다가 상급병원인 병원으로 전원되었다. 신청인은 병원에 요추4-5-천추1번의 경막 외 농양으로 입원하여 2018년 8월 절개배농술 을 받았고, 이후 요추추간융합술 및 절개배농술 후 증상이 호전되어 같은 해 9월 퇴원하였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피신청인 병원으로부터 허리통증으로 텔라시술을 권유받고 시행 받았으나 통증 은 더욱 악화되어 추가로 현미경 디스크 절제술을 시행 받았고, 이후 극심한 요통 및 하지 방 사통이 지속됨에도 문제없다고 하며 환자의 고통을 방치하여 수술 부위의 감염성 척추염 및 경막 외 농양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치료 기회를 상실케하여 수차례 감염성 척추염, 경막 외 농양에 대한 수술을 받게 하며 고통 속에 살게 하였다. 피신청인 추간판탈출증 관련하여 내시경하에 디스크 제거술, 후궁절제술 및 디스크절제술 을 특별한 문제없이 시행하였으며, 수술 당시 및 수술 후 감염 소견이 관찰되지 않음을 확인한 후 환자의 증상이 호전되어 퇴원 조치하였으므로 환자에게 발생한 감염성 척추염, 경막 외 농 양과 본원 시술 및 수술, 치료와는 인과관계 없다. ○ 진단 및 시술의 적절성 ○ 수술의 적절성
주요 쟁점: ○ 경과관찰 및 조치의 적절성 ○ 설명의 적절성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2018년 3월 신청인 내원 당시 신청인의 증상 및 영상자료를 고려하면, 보존적 치료가 먼저 시 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피신청인 병원은 약물치료, 물리치료 등의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며 경과관찰을 하다가 신청인의 증상이 호전 없고, 신경전도-근전도 검사 결과 신경근병증을 시 사하는 소견 있어 경막 외 내시경적 레이저 디스크 절제술(TELA)을 선택한 것은 적절하였다. 시술 후 1개월 지난 4월까지도 증상 호전 없었으므로 후궁절제술 및 디스크절제술(LD)을 선 택 및 시행한 것 또한 적절하였다고 판단된다. 1차 시술 및 2차 수술 후 신청인의 증상, 적혈구침강속도(ESR), C-반응성단백(CRP) 상승 및 지속적인 37도 이상의 미열, 4월 시행한 MRI 검사 결과 요추 제 4-5번 디스크 공간 감소 등 을 고려하면, 퇴원 시까지 이에 대한 원인 파악을 위한 추가 정밀검사가 필요했을 것으로 사료 되나, ① 통상적으로 감염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수술 후에 ESR, CRP가 어느 정도 상승할 수 있는 점, ② 1차 시술 및 2차 수술 후 38도 이상의 고열이 없었다는 점, ③ 신청인이 1차 시술 및 2차 수술 후 약 3개월 이상 감염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 없이 지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시술 및 수술 이후에 발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 의료행위상의 과실 유무 신청인은 2018년 3월 피신청인 병원에 우측 둔부 통증으로 내원하였고 다음 날 시행된 요추 MRI 검사 결과 요추4-5-천추1번 사이의 추간판탈출증 소견이 관찰되었는데, ① 피신청인이 같은 해 3월 시행한 내시경적 레이저디스크절제술은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위 시술 상 특이점은 확인되지 않고 이러한 시술 후에도 증상호전이 없는 경우 수술을 시행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같은 해 4월 시행된 후궁절제술 및 디스크절제술은 필요했던 것으로 보 이며 위 수술상의 과실로 지적할 만한 문제점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시술 및 수술이 불필요했다거나 부적절했다고 단정할 만한 근거는 부족해 보인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기왕치료비: 금 20,985,000원 책임제한 ① 이 사건 시술 및 수술의 선택, 시행은 적절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신청인은 만 70세 고령으로 인하여 고열 등의 감염증상을 명확히 보인 것은 아니었던 점, ③ 병원감염은 그 발생 원인이 다양하고 이를 완전히 예방하는 것은 현대 의학기술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태 도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에게 위와 같은 의료상의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발 생한 모든 손해를 피신청인에게만 부담시키는 것은 공평의 원칙에 반하여 불합리하다고 보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그 지도 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따라 피신 청인의 책임을 20 %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위자료: 금 2,000,000원 손해액의 합계: 금 6,197,000원
4. 처리결과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조정부는 감정결과와 조정절차에서 당사자의 진술 등 을 비롯한 앞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하였고, 당 사자 쌍방이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6,197,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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