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리결과 | 합의성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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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환자(여/10대)는 피신청인 의원에서 2017년 1월 초에 1차 코 수술(절골, 비중격, 매부리) 및 쌍꺼풀 수술을 받았다. 환자는 7일 뒤 내원하여 코 및 눈 상처 소독하였고, 메로셀을 제거하고, 5일 뒤 실밥 제거받았다. 환자는 2월에 내원하여 콧구멍이 차이 나는 것에 대해 상담받았고, 추후 재수술에 대한 설명을 들었고 6개 월 후 다시 내원하기로 하였다. 7월 초 환자가 콧구멍 모양이 다르다고 호소하여, 연골로 코끝을 좀 올리면 서 콧방울 위쪽 내려주는 수술을 하기로 하였다. 7월 말 환자는 피신청인 의원에서 2차 코 교정 수술(비개 방, 우측 귀 연골 진피)을 받았다. 환자는 9월 내원하여 경과가 좋고 외형도 좋아져 만족한다고 하였고 6개 월 후 경과 점검하기로 하였다. 2018년 4월 환자는 정면에서 콧구멍이 보이고 비대칭을 호소하여 피신청인 의원의 상담이 시행되었다. 이 후 4년 뒤 2022년 2월 환자는 콧구멍이 보이는 것과 콧방울 위가 뭉뚝한 게 싫다고 호소하였고, 피신청인 의원 의료진은 우측 매부리 다듬고 콧구멍이 안 보이게 인조 진피로 코끝 수술하기로 하였다. 2022년 2월 중순 피신청인 의원에서 3차 코 교정 수술(비개방, 매부리, 인조 진피) 시행되었다. 환자는 레이저 시술을 받았으나 코가 아직 뚱뚱해 보이고 매부리도 덜 깎인 것 같다고 호소하여 경과를 지켜보기로 하였다. 2022 년 10월 초 환자가 내원하여 코가 휘어 보임, 콧구멍 들림, 콧구멍 비대칭, 매부리에 대해 호소하여, 4차 코 교정에 관한 설명 들었으나 피신청인 병원에서 추가 수술을 원치 않아 □□□성형외과 내원하였고 2022년 11월 코 재수술을 받았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3차에 걸친 코 수술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되지 않았으며, 코끝 들림, 매부리, 코 휜 증상, 콧 구멍 비대칭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재수술 필요한 상태이다. 피신청인 각 수술은 정상적으로 시행되었고, 재수술 후 약간의 변형이 있었으나 이는 술기 상 과실을 추정 할 정도의 합병증은 아니며, 수술 전후 사진상 개선된 부분도 상당하다. 각 수술에 관하여 신청인에게 충분 히 설명 후 동의를 받고 시행되었다. · 수술의 적절성
주요 쟁점: · 수술 후 경과관찰 및 처치의 적절성 · 수술 전 설명의 적절성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미용 목적으로 3차례 코 성형 수술을 한 경우이며, 피신청인 의원의 수술 후 경과관찰과 처치는 적절하였던 것으로 검토된다. 환자의 코끝 들림, 매부리 심해짐, 코 휜 증상, 콧구멍 비대칭 증상은 수술로 인해서 새로 생긴 증상이 아니고 기존에 있었던 증상으로 보인다.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과 환자 사이에 의사소통이 충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되며, 수술이 반복될수록 구축과 변형이 생길 수 있고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이해 가 수술 전 선행되어야 했던 사안으로 판단된다. 피신청인 의원의 2차 수술에 대한 설명 및 동의서는 확인되 지 않았고 3차 수술 전 협진 혹은 검사를 하여 코 상태확인 후 수술을 진행하였으면 좋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 신청인 주장 내용 신청인은 치료비와 위자료 등 합계 금 8,000,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주장하였다. ● 조정방안 이 사건 1차 및 2차 수술 당시 환자는 아직 성장이 완료되지 않은 미성년자였으며, 2차 수술은 귀 연골 채취 등 침습적인 방법으로 진행되었고, 피신청인 의원 의료진은 2차 수술에 앞서 외모가 어느 정도 변화하는지 및 시술방법 등에 대하여 환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설명할 의무가 있음에도, 1차 수술동의서 에 수술 담당 의사는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설명한 주체가 불분명하여 보인다. 2차 수술에 관하여서는 수술 내용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동의서도 받지 않는 등 피신청인 의원이 이 사건 2차 수술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 하였는지, 환자가 수술 전 본인의 상태와 이 사건 2차 수술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등에 대하여 확실히 이해한 것인지 알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피신청인 의원이 설명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환자가 이 사건 수술 전 비염 증상을 호소하였으므로, 피신청인 의원 의료진이 환자의 코 구조의 면 밀한 분석을 위한 내시경이나 CT 촬영 등이 없었던 점은 아쉽다. 피신청인이 지급하는 금액은 이 사건 진 료행위의 전 과정, 치료비 내역, 환자의 나이와 병력, 당사자의 합의 의사 및 합의 가능성 등 조정절차에 나 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산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4. 처리결과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수술 전 의사소통이 충분치 않았던 상황, 수술의 진행 과정과 경과 등 사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4,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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