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피신청인(여/70대)은 고혈압 및 뇌졸중이 있던 환자로, 우측 종아리 바깥부위 및 엉치, 허리의 통증을 호소하여 2017년 9월 신청인 병원 신경외과 외래를 통하여 입원 후 요추부 X-ray, CT 검사 등을 받고, 같은 달 요추부의 퇴행성 척추전방전위증 진단하 요추 3/4/5번간 후방접근하 요추부 유합술 및 나사못 고정술을 시행 받고 15:49 일반병실로 이실되었다. 같은 날 15:50 수술 후 피신청인이 통증을 호소하여 페치딘(마약성 진통제)을 투여 받았으나 18:00경 안구 우측 편위 양상과 함께 의식 저하 및 좌상하지 위약 증상을 보여 뇌 CT 후 뇌 MRI 검사를 받고 20:55 뇌경색과 관련한 혈관조영술 및 그물망 삽입 등에 대한 설명이 이루 어졌다. 같은 날 21:22 피신청인 뇌혈관 CT 검사 후 혈관조영실로 이동되어 22:00경 뇌혈관조영술 및 색전제거술을 받고 다음 날 01:33 중환자실에 입실 되었다. 이후 약물치료를 통한 뇌압조절 등의 보존적 치료가 유지되었으며 2일 뒤 경동맥 폐색 또는 협 착으로 인한 뇌경색 진단하에 우측 감압두개절제술을 시행 받았다. 2017년 10월 일반병실로 전실 되었고 같은 해 11월 재활의학과로 전과되어 좌측 편마비에 대 한 재활치료 등의 보존적 치료가 유지되었으며, 2018년 8월 좌측 편마비에 대한 진단서가 발 급되어 현재까지 입원 치료 중인 상태이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후방접근하 요추부유합술 및 나사못고정술 당일 뇌경색이 발생하였으므로 수술 후의 혈역학적 변화가 급성 뇌경색 발병에 일부 영향을 주었을 것이며 이외에도 고령의 여성이 며 고혈압 과거력 및 수술 1주 전부터 아스피린 복용 중단 또한 위험인자로 작용했다고 보인다. 피신청인 신청인 병원이 주장한 혈역학적 변화는 수술 전부터 진행된 것이 아닐까 사료되 며 수술 진행 중 혈압의 변동을 막기 위해 취한 조치가 환자의 상태에 악영향을 미친 것이 아 닌지 의문이 생기고 또한 수술 전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로 3/4/5번 후방 요추유합술을 진행하여 급성 뇌경색이 발생하였다고 사료된다. ○ 수술 전 처치 및 수술의 적절성 ○ 뇌경색 발생 후 처치의 적절성

주요 쟁점: ○ 색전 제거술 후 처치의 적절성 ○ 설명의 적절성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심뇌혈관 질환의 기왕증이 있는 고령의 중증 척추관 협착증 환자에서 적극적인 보존적 치료 와 미세침습적 치료에도 호전되지 않은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요추간 감압술과 후방추체간 유합술 및 고정술을 시행 받았다. 그러나 수술 후 발생 가능한 합병증인 뇌경색이 발병하였으 며, 신청인 병원에서의 일련의 신속하고 적절한 치료과정에도 불구하고 뇌경색이 진행되어 종 국에는 좌측 편마비로 독립적인 수행능력이 불가능하여 타인의 개호가 필요한 후유장애가 남 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신청인에게 발생된 수술 후 뇌경색은 기왕증에 의한 불가항력 적인 합병증으로 신청인(병원) 측의 의료상의 과실이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수술의 합병증으로 뇌경색 발병가능성에 대하여 환자 측에게 명확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지 않은 점 은 적절하지 못하였다고 보인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 진단 및 수술 전 처치, 수술상의 과실 유무 피신청인 우측 종아리 바깥부위 및 엉치, 허리 통증 호소하여 2017년 9월 신청인 병원 내원하 여 요추부 X-ray, CT 검사 결과 요추부 퇴행성 척추전방전위증 진단받아 요추 3-4-5번간 후방 접근하 요추부 유합술 및 나사못 고정술 시행한바, 경막외 차단술과 같은 보존적 치료에 도 제한적 호전만 보여 위와 같은 수술을 진행하였고, 수술 과정에서 특별한 이상이 없었으므 로 수술적 선택 및 수술과정상 과실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설명의무를 위반한 채 수술이나 투약을 하여 환자에게 부작용 등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환자 측에서 선택의 기회를 잃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데 대하여 위자료만을 청구하는 경우에 는 설명 결여 내지 부족으로 선택의 기회를 상실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함으로써 족하나, 위자료만이 아닌 전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는 그 설명의무 위반이 구체적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러한 위반행위와 중대한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 가 존재함이 입증되어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다60953 판결 참조), 앞서 본 신청인 병원의 의료행위의 내용과 과정, 설명의무 위반의 구체적 내용, 피신청인이 위 수술을 하게 된 동기 및 그 후의 경과에 비추어 보면, 신청인 병원의 설명의무 위반이 구체적 의료행위 과정에서 요구되 는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 할 정도의 것이라거나, 설명의무 위반행위와 위 부작용과의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발생 경위 및 그 결과, 수술 전 처치상 과실의 정도, 피신청인의 나이, 설명의무 위반의 정도, 이 사건 수술 이후 피신청인이 겪고 있는 어려움 등 본 조정절차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에 대한 위자 료는 금 2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4. 처리결과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조정부는 감정결과와 조정절차에서 당사자의 진술 등 을 비롯한 앞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하였고, 당 사자 쌍방이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20,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작성 <저작권, 한국단체보험연합,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KGI한국단체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