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환자(여/50대)는 2022년 5월 양안 눈밑 주름과 팔자주름 개선을 원하여 피신청인 의원에 내원하였고, 7월 초 양안 하안검 경결막 지방 제거술을 받고 귀가하였다. 6일 뒤 수술 부위 실밥 제거하였고, 환자는 수술 1개 월 후 외래 진료받고 귀가하였다. 이후 환자는 안검외반 증상과 눈 시림, 안구건조증, 결막염, 시력 저하 등을 호소하였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눈 밑 지방 재배치 후 안검외반 증상이 발생하였고, 눈 시림, 안구 건조증, 결막염, 시력 저하 증상이 있다. 피신청인 의원에서 상의도 없이 오른쪽 아래 눈꺼풀 표면을 절개해서 흉터를 남겼으며, 봉합 사도 제대로 제거하지 않았다. 의사 아닌 상담실장이 모든 설명을 했고 흉터나 주름 등 아무 부작용 없을 것이라고만 했다. 피신청인 환자의 삼백안과 안검외반은 수술 전부터 보인 증상이며, 본 사건의 수술과 관련이 없다. · 수술, 수술 후 경과관찰과 처치의 적절성

주요 쟁점: · 수술 관련 설명의무에 대한 사실관계 · 안검외반, 삼백안, 안구건조증 등의 원인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환자는 미용상 개선을 위해 양안 하안검 결막절개를 통한 눈 아래 지방 제거 및 지방 재배치 수술을 받았으 며, 피신청인 의원 의료진의 수술 방법과 수술 후 경과관찰 및 처치는 비교적 적절하였다. 한편 수술동의서에 일반적인 사안에 대한 피신청인 의원 의료진의 설명이 확인되나 환자가 주장하는 잔주름 발생에 관해서는 확 인할 수 없다. 안과 검진 기록에서 비가역적인 안구 표면의 변화는 확인하기 어려우나, 안구건조증 소견은 관 찰된다. 환자는 수술 전부터 아랫눈꺼풀 위쪽으로 흰자가 보이는 상태가 있었으나, 수술 전보다 수술 후 흰자 가 보이는 상태(삼백안)가 약간 증가한 것으로 보았을 때 눈꺼풀 수술이 안구 불편감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눈꺼풀 성형수술 후 각막 미란, 안구건조증, 눈꺼풀 당김, 눈이 안 감김 등의 증상이 있을 수 있는데, 환자는 수술 전부터 아랫눈꺼풀 위쪽으로 흰자가 보이는 상태가 있었으나 미용적 개선을 위해 위 지방 제거 및 지방 재배치 수술을 받은 후 수술 전보다 흰자가 보이는 상태(삼백안)가 약간 증가한 것으로 보았을 때 위 수술이 안구 불편감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수 있고 잔주름 발생도 사진상 증가한 소견을 보인다고 우리원 감정부는 판단하였다. 한편, 피신청인 의원은 환자에 대한 수술 등 침습을 가하는 과정에서 수술의 내용, 예상되는 위험이나 흉터 가 남을 가능성 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여야 하는데, 환자에게 수술동의서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환자 는 상담실장으로부터 설명 대부분을 들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잔주름 발생에 대해서는 동의서에서 확인할 수 없는 등 실제로 충분한 설명과 정보가 제공되었는지 확인이 어렵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와 조정금액 이 사건 조정금액을 산정하면서 일반적 기준에 의한 손해액 산출 기준에 의하되 조정절차의 취지에 따라 그 중 조정금액으로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일부 금액을 조정금액으로 산출하는 방법에 따른다. 일반적 손해액 산출 기준 1) 재산상 손해 가) 신청인은 재수술 비용이 약 5,000,000원 상당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그 정도로 비용이 예상된다고 보인다. 나) 책임의 제한 (1) 피신청인 의원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더라도, 의료행위의 특수성, 의료 사고 이후의 일련의 과정에서 신청인의 체질적 소인이 악결과의 발생에 일부 기여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운 점,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 제도의 이념 등을 고려 하여 피신청인의 책임을 8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2) 재산상 손해배상책임액 계산 : 4,000,000원 = 재산상 손해 합계 5,000,000 × 책임 제한 80% 2) 위자료 환자의 나이, 의료행위의 경위 및 결과, 설명의무 위반의 정도, 이 사건 이후 신청인의 기대와 달리 삼백안 및 잔주름이 증가한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 조정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 등 이 사건 조정절차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는 1,000,000원으로 정하기로 한다. 조정방안 이 사건 진료의 경위 및 결과, 나이 및 성별, 악결과의 정도, 당사자들의 조정에 관한 의사 등을 고려하면, 피 신청인은 위 인정의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의 합산액인 금 5,000,000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하고 신청인은 피 신청인에 대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민사·형사상 청구나 고소 등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그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정함이 상당하다.

4. 처리결과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아, 결국 조정부는 감정결과와 조정절차에서 당사자의 진술 등을 비롯한 앞에서 본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하였고, 당사자 쌍방이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5,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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