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환자(여/40대)는 2022년 2월 피신청인 의원에서 허벅지, 엉덩이, 무릎 지방흡입 설명 및 비용 등을 상담받 았다. 환자는 4월 초 피신청인 의원에서 수면마취 하 허벅지, 엉덩이, 무릎 부위 지방흡입술 받았다. 환자는 대량 지방 흡입으로 인한 빈혈, 어지럼증, 심계항진 등이 있으며 누워있으면 완화된다고 설명을 들었고, 피 신청인 의원 의료진은 플라즈마 용액 및 빈혈치료제(에스포젠 10,000U SQ) 투여 등 입원 치료하였다. 이후 환자는 경구약 7일분 처방받은 후 다음 날 퇴원하였다. 시술 3일 차 환자는 빈혈 증상이 심하여 피신청인 의 원에서 빈혈 주사(에스포젠 10,000U SQ) 맞았다. 환자는 11일 뒤 실밥 제거 받았고, 6월 말 및 7월 말 피신 청인 의원에서 고주파 시술을 받았다. 2023년 5월 수술 후 1년 경과 시점에 환자는 피신청인 의원에 방문 하여, 지방 이식 권유 및 진료의뢰서 발부받았다. 환자는 6월 ▢▢병원 방문하여, 좌측 내측 허벅지와 좌측 볼기 부위 및 우측 볼기 부위 함몰, 좌측 외측 허벅지 및 우측 앞쪽 허벅지 연부조직 변형에 대한 추가 시술 관련하여, 향후 진료비추정서를 발부받았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지방흡입술 후 1년이 지났으나 허벅지 울퉁불퉁하고 패임과 색소침착, 엉덩이 처침과 변형, 흉터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여 재수술이 필요한 상태가 되었다. 피신청인 지방 흡입술 후 환자의 불만과 합병증에 대해 시술 당사자가 본원에서 재수술 및 지방 이식술을 해주기로 협의했으나 환자의 불신으로 방문하지 않고 있다. · 수술의 적절성

주요 쟁점: · 수술 후 경과관찰의 적절성 · 설명의 의무 이행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피신청인 의원 의료진은 수술 직후 어지러움을 호소하는 환자 상태 확인을 위한 조치는 다소 부족하였으나, 수액, 빈혈주사 및 입원 후 경과를 지켜보는 등 경과관찰 및 조치는 비교적 적절하였다고 판단된다. 지방흡입술기상 함몰 및 변형에 대한 부작용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피신청인 의원 의료진이 시술 시 균일 한 흡입을 하지 못하여 피부함몰 및 변형이 야기된 것으로 피신청인 의원 의료진의 시술 술기에 문제가 있 다고 판단된다. 환자의 지방흡입 부위의 울퉁불퉁 및 함몰(패임 및 연부조직 변형) 등의 개선을 위해 지방 이식, 지방흡입술 및 고주파 등 추가적 시술을 고려할 수 있으며, 일부는 개선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나 완 전히 개선되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 수술동의서에 기왕력, 부작용‘출혈, 혈종, 감염, 염증, 부종, 일그러짐, 비대칭, 종괴, 응어리, 멍, 낭종형성, 울퉁불퉁, 주름, 함입, 반흔, 모양변형’등 피신청인 의원 의료진이 환자 에게 비교적 상세히 설명하였음이 확인된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 신청인 주장 내용 신청인은 치료비, 향후 치료비, 일실이익, 위자료 등 금 35,550,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주장한다. ● 조정방안 피신청인 의원에서 수술 중 많은 양의 흡입이 예상되었기에 수술 전후 환자 상태확인을 위해 최소한 혈액검사 및 활력징후 측정 등의 조치는 필요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수술 후 혈액검사 및 활력징후 측정 등 조 치를 하지 않은 점, 시술 시 균일한 흡입하지 못하여 피부함몰 및 변형이 야기된 점에 대해서 피신청인 의원 의료진의 의료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판단된다. 허벅지가 울퉁불퉁해지고 함몰된 원인은 피신청인 의료진이 균일하게 지방흡입을 시행하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과도한 지방흡입을 시행한 결과로 유발된 것으로 생각 된다. 피부 바로 아래 존재하는 지방을 과도하게 흡입할 경우 연부조직 변형(피부변색 및 색소침착)이 유발 될 수 있다.

4. 처리결과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신중 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4,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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