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리결과 | 합의성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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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신청인(여/40대)은 4일 전부터 몸살로 ○○의원에서 투약을 받았고 2일 전 상복부 통증으로 ○○의원에서 진료를 받았다가 상복부 통증 및 오심 증상으로 2019년 1월 피신청인 병원 응급 실로 내원하여 혈액검사상 AST 1202 IU/L, ALT 1345 IU/L, GGT 435 IU/L 확인되는 중 복 부 CT 시행 후 급성 담낭염 진단하에 익일 수술하기로 계획하였다. 다음 날 담낭절제술(laparoscopic cholecystectomy) 시행 후 오심 증상에 대해서는 멕페란을 투여하였고, 혈액검사상 AST 912 IU/L, ALT 1150 IU/L, GGT 359 IU/L 측정되었다. 다음 날 혈액검사 결과 AST 763 IU/L, ALT 1037 IU/L, GGT 336 IU/L, T.Bilirubin 3.0 mg/dl, Direct bilirubin 2.9 mg/dl 측정되었으며, 같은 날 소화기내과 협진이 의뢰되어 혈액 검사 및 초음파(liver, GB, Spleen, Pan) 시행하였고, A형 간염 진단하에 1인실 격리 병실로 전실되어 보존적 치료 후 약 9일 뒤 황달 등의 증상이 호전되어 퇴원하였다. 같은 달 2차례 외래 내원하여 경과관찰 하였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오진으로 불필요한 담낭절제술을 시행하였고 간수치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무리 하게 수술을 강행하였다. 피신청인 응급실에서 시행한 복부 CT 검사에 대한 1차 판독 소견에 의해 담낭절제술을 결 정하였고 이 사건 수술 후에도 황달 수치가 상승하여 즉각적으로 내과 협진 및 추가 검사를 시 행하여 간염 치료를 한 것이다. ○ 진단의 적절성 ○ 수술의 적절성
주요 쟁점: ○ 수술 후 경과관찰 및 조치의 적절성 ○ 설명의 적절성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피신청인 병원의 정식 판독에서 간질환에 의한 담낭벽 비후로 나왔고 간수치도 현저히 상승되 어 있었으므로 이런 경우 급성 간염 등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피신청인 병원 방문 후 진단은 적절하지 못했다고 사료된다. 담낭염으로 인한 담낭벽 비후 및 우상복부 압통이 있다 고 하더라도 간수치가 1000이 넘는 상황에서 응급수술을 진행하는 것은, 수술 시 사용되는 마 취 약물에 의해 간부전 등의 발생 위험이 있으므로 적절하지 못하고 간염 등 다른 질환을 감별 하고 간수치 호전이 이루어진 후에 수술을 계획하는 것이 타당하다. 혈액 검사 및 초음파 검사 등을 통해 급성 간염을 진단하여 조치하였으나 비교적 그 절차 과정은 적절하였다고 사료된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 진단상의 과실 유무 우상복부 압통이 있을 경우 급성 담낭염을 의심할 수 있으나 간수치 상승, 담낭염 비후 증상 의 원인이 담석에 의한 염증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간질환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감별 진단 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은 응급실 내원 당일 21:24경 복부 CT 검사를 하고 급성 담낭 염 진단을 받은 뒤 21:40경 익일 아침 수술이 계획된 것으로 보이는바 급성 간염과의 감별진 단 없이 진단 및 수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어 진단과정이 적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가사 피신청인 병원에서의 1차 영상 판독 결과가 수술이 필요한 상태였다고 판단하였더 라도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 내원 당시 신청인의 간수치가 현저히 상승되어 있어 응급 수술 진 행 시 간부전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약물 치료 등으로 간수치를 호전시킨 뒤 수술을 진행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또한 적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수술 후의 경과관찰 및 간염에 대한 조치의 적절성과 관련하여서 이 사건 수술기록지, 조직검사 결과보고, 수술 종료 이후 보고된 복부 CT 판독 결과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볼 때 신청인이 급성 간염 진단하에 격리 병실로 전실 간 것이 다소 늦은 조치는 아니었는지 검토해 볼 여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인과관계 유무 감정서에 의하면 결과적으로 급성 간염 환자에게 담낭절제술을 시행한 것으로서 불필요한 수 술이었다고 판단된다는 것으로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오진으로 인해 신청인이 불필요하 게 담낭 절제술을 받게 되었고, 감별 진단을 통해 조기에 급성 간염을 진단 받고 이에 대한 적 절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기왕치료비: 금 2,019,000원 휴업손해: 금 1,379,000원 위자료 신청인은 불필요한 수술을 받게 된 데에 따른 정신적 피해, 담낭 제거에 따라 평생 소화기능 장애 등 부작용을 겪어야 하는 점, 수술 흉터로 인해 젊은 여성이 겪게 될 상실감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 를 정함이 타당하다.
4. 처리결과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2,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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