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신청인(여/30대)은 일주일 전 복통으로 ○○병원에서 초음파 검사 후 담낭결석을 진단받고 2018년 7월 피신청인 병원에 방문하여 혈액검사 및 복부 CT 등의 검사를 받고, 5일 뒤 피신청 인 병원에 입원하여 복강경 담낭절제술을 받았다. 수술 당일 16:30경 PCA 유지 중 가슴답답함 및 속 울렁거림을 호소하여 PCA 중단하고 맥페 란을 투여 받았고, 물 섭취 설명 및 걷기 운동을 실시하였다. 같은 날 18:56경 복부 통증을 심 하게 호소하여 해열진통제(케로라)를 투여 받았고, 이후 한 차례 구토, 21:28경 속 울렁거림 등을 호소하여 맥페란을 정주받았다. 다음 날 06:30경 복부 통증을 호소하는 중 해열진통제(케로라)를 투여하며 PCA를 유지하였 고, 다음 날 08:00경 속 울렁거림은 호전 양상이었으나, 같은 날 08:10경 주치의 회진하며 혈 액검사 결과상 황달 의심되어 복부 CT 촬영하고 당일 13:00경 △△병원으로 전원 조치되었다. △△병원으로 전원 되어 의인성 간외 담관 손상(latrogenic extrahepatic bile duct injury) 추정 진단하에 입원 조치되어 4일 뒤 내시경역행췌담관조영술 검사하여 총간관 폐쇄 확인하 며 혈액검사 추적 관찰 후 같은 해 8월 퇴원하였다. 4일 뒤 우상복부 통증으로 △△병원에 입원하며 GB & Billiary CT 검사 후 경피적농양배액 술(PCD) 삽입하고 이후 골반강 및 횡격하강에 PCD 추가 삽입 후 치료 중 PCD 1개만 유지하 여 같은 해 9월 퇴원하였다. 2018년 10월 재수술 위해 △△병원 입원하여 경피적간담즙배액술(PTBD) 및 담도공장문합술 을 받고 퇴원하여 이후 외래 추적관찰 받았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피신청인 측 과실로 인해 수술 중 담도가 손상되었고, 이에 △△병원으로 전원되 어 담도공장문합술을 받게 되었다. 피신청인 신청인이 전원되어 담도 손상의 정확한 형태를 알지 못하나, 이 사건 수술 당시 에는 신청인의 담낭이 간 속에 깊이 파묻혀 있는 양상이어서 수술이 쉽지 않았다. ○ 진단 및 수술의 적절성

주요 쟁점: ○ 경과관찰 및 조치의 적절성 ○ 설명의 적절성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복강경 담낭절제술 후 발견된 담도 손상으로 여러 합병증이 생겨서 재수술까지 받게 된 경우 로 손상은 수술에서 온 것으로 추정되고, 피할 수 있는 합병증이었는지 판정하기 어려운 문제 이지만, 손상이 의심되는 상황을 발견하고 이를 바로 인지하고 전원한 조치에 큰 문제가 있지 는 않다고 사료된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 진단 및 수술의 과실 유무 신청인은 이 사건 수술 중 담도 손상이 발생하여 △△병원에서 결국 담도공장문합술까지 받게 된 것으로 추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데, 담낭 절제술 과정에서 담낭관을 박리할 때 담도가 손 상될 가능성이 있음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특히 신청인과 같이 주변 염증 및 유착으로 인 해 총담관이 좁아져 있을 경우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진으로서는 수술 과정에서 담도가 손상되 지 않도록 보다 주의를 기울여 박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만약 피신청인의 주장 대로 신청인의 담낭이 간에 깊이 파 묻혀 있는 양상이어서 담낭관과 담도의 구분이 쉽지 않았 다고 하더라도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의료행위가 일반적으로 의료진에게 요구되는 주의의 무를 충분히 이행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적극적 손해 신청인은 흉터치료비 및 이후 검사 비용으로서 향후치료비 금 5,000,000원을 청구하나, 이 사건 수 술이 일반적으로 종료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흉터와 비교하여 어느 정도로 손해가 확대되었는지 알기 어렵고, 입원 기간을 3개월로 계산하여 개호비 금 9,000,000원을 청구하나, 신청인이 피신청 인 병원 또는 △△병원에 입원하였을 당시 기본적인 일상생활의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하는 것이 불 가능하여 통상적인 개념의 간호 또는 간병 외에 개호인이 필요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므로 배척하기로 하고, 입원 기간 동안 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가족들이 겪은 불편과 고통과 관련하여서는 위자료에서 참작하기로 한다. 손해액의 합계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손해배상금 합계 금 13,685,000원(재산상 손해 금 3,685,000원 + 위 자료 금 1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처리결과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조정부는 감정결과와 조정절차에서 당사자의 진술 등 을 비롯한 앞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하였고, 당 사자 쌍방이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3,685,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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