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리결과 | 합의성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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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망인(남/70대)은 복부 대동맥류, 스텐트 시술을 받았던 고혈압 환자이며 아스피린을 복용하고 있었고, 2016년 7월부터 요통으로 피신청인 의원에 간헐적으로 내원하여 경막외신경차단술과 해열진통소염제 등의 처방을 받았다. 2021년 9월 망인은 요통과 하지 방사통을 호소하며 피신청인 의원에 내원하여 요추 X-ray 검사 후 경막외신경차단술을 받았고, 5일 뒤 오전 8시경 망인은 피신청인 의원에서 대요근에 프롤 로(트리암시놀론 8mg, 2% 리도카인 2cc 등 혼합) 주사를 맞은 후 의식 저하 및 사지마비와 통증 증상으 로 11시경 □□대학교병원 응급실에 전원 조치 되어 응급치료가 시작되었으나, 14시 30분경 복부 대동맥 동맥류(신장하부)를 직접사인으로 사망하였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피신청인 의원 의료진은 평소보다 많은 양의 주사액을 영상 투과장치(C-arm 등)도 없이 환자 에게 투여하였다. 환자가 보호자에게 유선으로 통증을 호소하여 보호자가 의원에 도착하여 바로 상급병원 전원을 요청하였으나 환자를 방치함으로써 시간을 지체하였고, 다시 2차로 전원 요청하자 그제서야 119 신고를 하여 상급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다. 이송 후 약 2시간 10여 분 후 사망하였으므로 피신청인 의원은 환자의 사망에 따른 책임이 있다. 피신청인 2021년 9월 환자에게 요추부 경막외 신경차단술을 시행하였으나 증상에 호전이 없어 대요근 문제로 판단되어 프롤로 주사를 투여한 뒤 환자는 하반신 마비 증상을 보였다. 프롤로 주사의 경우 1~3시간 후 자연 회복되는 경우가 많아 물리치료실 침상에서 쉬도록 하고, 약물 희석을 위해 생리식염수를 정맥주 사로 투여하며 회복을 기다리던 중, 혈압은 정상소견을 보였으나 마비가 호전되지 않아 상급병원으로 전원 조치 하였으므로, 프롤로 주사와 망인의 사망 간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 주사치료의 적절성
주요 쟁점: · 주사치료 후 경과관찰과 처치의 적절성 · 설명의 적절성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기존의 대동맥 질환으로 스텐트를 시행받은 환자로 지속적인 요통으로 인해 피신청인 의원에서 간헐적인 경 막외 시술을 받았으나, 호전이 없어 피신청인 의원 의료진이 대요근 주사를 시행한 것은 적절한 의료행위로 판단된다. 대요근주사 시 사용한 국소마취제 리도카인으로 인하여 하지가 마비되는 때도 있는데, 이 경우 수 액 등으로 하지로의 혈류량을 보충하며 마취가 풀리는지 관찰하는 것이 통상적이므로 피신청인 의원에서 프 롤로 주사 후 수액을 주사하며 경과를 관찰한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피신청인 의원에서 대요근주사 전 후에 망인에게 예상치 않은 대동맥류 혈전 또는 파열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나 주사요법과 인과관계는 없다 고 판단된다. 그러나 위 주사와 같은 침습적 시술을 하는 경우 충분한 설명 및 동의를 구한 이후에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제출된 서류에서 피신청인 의원 의료진이 이러한 조치를 하였다는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설명이나 동의절차는 미흡하였다고 판단된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 신청인 주장 내용 신청인은 치료비, 장례비 등 금 6,008,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주장한다. ●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망인에게 발생한 하지마비는 일반적으로 발생 가능한 합병증의 하나라고 보여 이에 대한 법적 손해배상은 어 렵고, 피신청인 의원 의료진이 망인에 대하여 경과관찰 및 추적 진료 과정에서 다소 미흡하였던 사정이 망인 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만 인정할 수 있고, 자기결정권 침 해로 인해 유가족이 받았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이 사건 경위, 망인의 나이 등을 고려하여 산정함이 타당하다. 한편 피신청인 의원 의료진은 망인 에게 하지 마비 증상이 나타난 이후 경과관찰과정에서 활력 징후를 측정하며 환자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 하였다는 기록이 없고, 결과적으로 늦지 않게 상급병원으로 전원 조치 되었으나, 이는 보호자가 피신청인 의원에 와서 요청하였기 때문이라고 보여 피신청인 의원이 최선의 조치를 다 하였다고 보기에 무리가 있어 보인다. 망인에게 이전에도 요통이 존재하긴 하였으나 하지마비까지 발생할 정도는 아니었으며, 프롤로 치 료를 받은 직후 하지 마비가 발생하였고, 프롤로 주사액의 리도카인으로 인해 하지마비가 종종 발생하기도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주사치료와 망인에게 발생한 하지마비 사이의 개연성이 있어 보인다. 그러 나 신청외 병원에서 시행한 CT상 대동맥류 파열소견이 확인되지 않으며, 망인은 과거 복부대동맥류를 앓은 점 등에 비추어보았을 때 이 사건 주사치료, 하지마비와 복부 대동맥류와 동맥의 색전성 폐쇄 간에 연관성 이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 주사 치료에 대한 동의서는 이 사건 기록에서 확인되지 않으며, 피신청인 의원 의료진이 이 사건 주사치료 와 관련하여 치료방법, 발생 가능한 합병증, 주사 치료의 위험성 등에 관하여 망인에게 충분히 설명하여 이 사건 주사치료를 받을 것인지 선택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을 보호하였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4. 처리결과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망인이 스텐트이식 삽입술을 시행받은 고혈압 환자로서 아스피린을 복용 중이었으므로 주의 깊게 살펴야 할 환 자였으나 피신청인이 주사 전후에 충분히 주의를 기울여 관찰하였는지 의문이 있다. 피신청인은 국소마취제의 부작용에는 주의를 기울였으나, 망인의 지속적인 통증의 호소에는 소홀히 하였고, 피신청인 의원의 의무기록에 서 대요근 프롤로 주사의 시술 깊이 등 주요사항에 대한 기록이 없으며, 초음파나 C-arm 등으로 위치를 정확하 게 확인하면서 시술을 하였다면 도움이 되었을 것이나 시행되지 않았다. 침습적 시술을 하는 경우 환자에게 사 전에 부작용 등에 관한 충분한 설명을 거쳐 동의를 구함으로써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여야 하나 피신청인 의원의 증명자료가 미흡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한편 사건 쟁점과 관련하여 상급병원 응급실 전원 후 CT 기록 을 검토하면 프롤로주사에 의하여 복부동맥류가 파열되었을 가능성은 작으며,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원 인을 밝히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된다. 사건의 당사자들은 이 사건에 대하여 위와 같은 여러 측면에 대한 조 정부의 의견 등을 자세히 설명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 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6,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피신청인(그 운영 의 피신청인 의원 소속 임직원 포함)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 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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