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리결과 | 조정성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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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망인(여/80대)은 2018년 9월 내원 2-3일 전부터 있었던 우상복통으로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 에 내원하여 복부 CT상 총담관의 결석 소견으로 소화기내과에 입원하였다. 다음 날 전신마취하 복강경을 이용한 담낭절제술을 받았고, 위 수술 후 헤모박(배액 주머니) 1개가 삽입된 상태로 병실로 돌아온 후, 같은 날 18:00경 통증을 호소하여 마약성 진통제(페 치딘) 1앰플을 투약 받았으나 통증이 지속되어 같은 날 21:40경 펜타닐 0.5 앰플을 정주 투 여 받았다. 같은 날 21:35경 망인에게서 말이 어눌하고 발음이 꼬이는 증상과 함께 활력징후 혈압 82/79 mmHg, 맥박 43회/분, 호흡 24회/분, 체온 37.5 ℃, 산소포화도 78 %로 측정되자, 담당 의료 진은 망인을 처치실로 이동시킨 후 산소 투여를 하였으며 다음 날 00:21경 뇌 CT 검사(특이소 견 없음) 및 복부 CT 검사(우측 간엽 피막하 공간의 커다란 혈종)를 시행하였다. 이후 망인의 수축기압이 80 mmHg대로 측정되자 생리식염수 부하투여, 혈액검사를 시행하 면서 혈색소 저하 소견 확인 후 수혈을 시작하며 중환자실로 전실하였고, 당시 망인의 의식은 협조는 가능하나 기면인(drowsy) 상태로, 같은 날 17:17경 간수치(AST/ALT)는 9334/3465 IU로 측정되었다. 3일 뒤 수축기압이 점차 감소하는 소견을 보여 담당의료진은 승압제 증량 투여를 하였으나, 망인에게 심정지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고, 심폐소생술을 지속해도 회복되지 않아 같은 날 14:12경 사망선언을 하였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담낭제거술 시 망인의 간을 손상시켜 간경색이 발생했고, 위 수술 후 간에 관을 삽입했으나 탈락되어 이로 인해 출혈이 발생했고 수술 후 계속된 복통 호소로 담당의 방문요 청에도 담당의가 오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또한, 수술 전 망인보다 연령이 더 많은 환자도 수 술을 받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비교적 간단한 수술이라는 설명을 들었다. 피신청인 담낭의 담석은 총담관으로 넘어갈 수 있는 위험이 높은데다 망인의 경우 담낭염 도 동반되어 있고, 대개 이와 같은 환자들은 담석제거 후 담낭제거술을 하는 것이 진료절차이 고, 이 사건 담낭제거술 또한 큰 문제없이 종료되었다고 주장한다. 또한, 수술 직후 통증은 수 술 절개부위 통증으로 판단하여 진통제 투여로 해결될 것으로 판단했고, 회진 시 배액관 양상 과 활력징후 모두 안정적이었으며, 간내 출혈 발생 후 모든 치료는 적절하게 이루어졌고, 사망 시까지 이와 같은 상황을 모두 설명했고 보호자의 설명요청에 모두 응했다. ○ 수술의 적절성
주요 쟁점: ○ 수술 후 처치의 적절성 ○ 설명의 적절성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담관 및 담낭 결석 환자의 치료 원칙은 총담관 결석을 내시경 시술로 먼저 제거하고 담낭을 절 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내시경 시술로 총담관 결석만 제거하고 담석은 놔둘 경우 보고에 따르면 1년 내에 40 %에서 총담관 결석이 재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피신청인의 시술 및 수술 선택은 적절하였다. 또한, 수술 과정 및 술기도 적절한 것으로 사료되며, 기구 조작 실수 로 인한 간 손상의 가능성은 낮으나 수술 후 간내 출혈과 간 허혈 및 간 경색이 발생한 것은 수 술 과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도 수술과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관련된 간 손상으로 수술 후 간내 출혈과 간 허혈·경색이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수술 후의 일련의 보존적인 조치 및 치료는 적절하였고 수술 후 약 5시간 후 발생한 활력증후 및 의식변화 시 관련 검사를 시행하여 간내 출혈을 발견하여 처치를 시행한 것은 지연은 없었 다고 판단된다. 또한, 기록상 경과관찰 중 환자의 상태에 대해 보고받고 환자를 보았다고 기 록된 부분이 있어 적절하며, 수술 전 수술동의서를 통해 수술 방법과 수술 후 합병증에 대해 서 설명한 것으로 확인된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 수술상의 과실 유무 망인은 2018년 10월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복강경 담낭절제술을 받은 다음 약 12시 간 후 저혈압, 의식 소실 발생과 더불어 동시에 배액관 출혈 소견이 발견되었고, 당시 복부 CT 를 시행한 결과 복강 우측 간 캡슐 아래 출혈 및 혈종, 우측 간 허혈 및 경색 소견이 발생된 점, 담당의료진의 위 수술상 과실로 인하여 위 악결과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수술기 록지상 수술 시간은 45분 소요되었고, 주요 혈관 손상 등에 대한 소견이 기재되지 않은 점, 위 수술 이후 술기에 의한 간실질조직의 손상이 있었다면, 수술 직후 관련 합병증이 발생하였어 야 하나 망인의 출혈소견은 위 수술 이후 약 12시간이 지난 다음 발생하였고, 위 출혈은 간조 직의 간접적 손상으로도 발생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수술 후 위와 같은 악결과가 발 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수술상 과실을 추정하기는 어렵다고 사료된다. ■ 경과관찰상 처치의 과실 유무 망인은 이 사건 수술 당일 11: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수술 후 보일 수 있는 정도의 통 증 반응을 보인 것으로 보이고, 같은 날 18:00경에는 주치의가 망인의 상태를 확인하였으며 같은 날 21:40에는 통증사정척도(NRS) 5점으로 마약성 진통제(펜타닐)가 정주되었으나, 이 후 23:00경 망인의 활력징후 및 산소포화도가 변화하고, 의식변화가 발생하자 담당의료진은 망인에게 혈액검사, 뇌 CT 및 복부 CT 등을 시행하고 이상소견을 확인한 후 생리식염수 정 주, 수혈, 중심정맥관 삽입 등 응급 처치를 시행하였으며, 다음 날 중환자실 입실 및 지속적신 대체요법(CRRT), 간 주위 혈종에 경피적 배액관 삽입을 시행하는 등의 경과관찰에 따른 조치 를 시행한 점으로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일련의 경과관찰상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처치 가 부적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 설명의무 위반 여부 이 사건 수술동의서상 망인이 아닌 자녀인 신청인의 자필서명만 기재되어 있으며, 망인에게 직접 이 사건 수술에 관하여 설명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망인이 보호자로부터 다시 담 당 의료진의 설명 내용을 충실히 전해듣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신청인에게 위와 같은 설명을 한 것만으로는 망인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 렵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 사건 진료의 경위 및 결과, 피해의 정도, 조정절차에 나타난 제반 사정, 손해배상책임 제도 등을 참작하여 위자료의 신청인에 대한 위자료는 금 23,851,000원(망인의 피신청인 병원의 미납진료비 에 대한 지급채무 금 8,851,000원 포함)으로 정하되, 위 미납진료비 채무는 면제하는 방식으로 처리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4. 처리결과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조정부는 감정결과와 조정절차에서 당사자의 진술 등 을 비롯한 앞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하였고, 당 사자 쌍방이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이 부담하는 미납진료비 금 8,851,000원의 채무를 면제하고, 신청인 에게 금 15,000,000원을 지급하며,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 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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