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환자(여/60대)는 1개월 전부터 발생한 뒷목 통증, 우측 손가락과 팔의 저림 및 통증으로 2020년 11월 피 신청인 병원 신경외과 외래에 내원하여 영상검사와 약물, 주사 치료 등 보존적 치료받았음에도 증상이 지 속되어 경추척수증 진단 하에 2021년 1월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였다. 환자와 보호자는 입원 2일 뒤 제 3-4경추 간 인공디스크 치환술과 제5-6경추 간 경추골유합술의 계획에 동의하는 서명을 하였으나, 그 다 음 날 실제 수술은 제5-6경추 간 전방경유 경추골유합술만 진행되었다. 수술 이후 환자는 우측 감각 및 근력과 좌측 감각 이상이 발생하여 스테로이드 치료 등을 받았고, 수술 5일 뒤 지속적인 재활 치료를 위하 여 재활의학과로 전과 되어 경과관찰을 받은 후 수술 약 48일 후 퇴원하였다. 환자는 퇴원 2일 뒤 좌·우측 의 감각과 근력 저하가 지속됨에 따라 피신청인 병원 재활의학과로 재입원하여 4주 정도 재활 치료 등을 받은 후 퇴원하였다. 환자는 피신청인 병원 한방과와 재활의학과에서 통원 치료를 받았음에도 좌측 하지 의 통증과 감각 저하, 우측의 근력 저하, 보행 시 다리 끌림 등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피신청인 병원에서 치료방법의 선택권을 주지 않은 채 목 디스크 두 군데의 수술을 계획하였 으나, 한 군데 수술로 변경하고 이에 대하여 사전 고지나 동의 없이 변경된 내용의 수술만 진행하였고, 의료진 의 술기 미흡으로 신경막이 손상되어 오랜 기간 재활 치료를 받았음에도 현재 전체 근력 손상, 특히 우측 팔 다리 근력이 수술 전 대비 70% 수준이고 좌측 다리가 시큰거리며 감각이 무디고, 우측 팔과 손등 통증이 있으며 보행 시 다리가 끌리는 증상이 지속되고 있다. 피신청인 수술실에서 확인 시 제3-4경추 수술을 시행할 경우 위험성이 있어 제5-6경추 수술만 진행 한 것이고, 제5-6경추에 퇴행성 경추증이 심하여 경막압박이 많이 되어있었고 감압과정에서 골극이 떨어지며 1mm 미만의 경막 손상이 일어났는데 뇌척수액 비루발생에 대해서 겔폼을 이용하여 수술을 진행하였고 수술 과정을 마친 뒤 나일론을 이용하여 경막을 봉합하였다. 이처럼 수술 당시 발생한 신경막 손상 및 이로 인한 우측 편측 마비 증상은 최선의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발생 가능한 합병증에 해당하며 이후 적절한 처치를 하였다. · 진단 및 수술계획의 적절성

주요 쟁점: · 수술의 적절성 · 경과관찰, 대처의 적절성 · 설명의 적절성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환자에게 보존적 치료 후에도 뒷목 통증과 우측 상지 저림 증상이 지속됨에 따라 제 3-4경추 간 추간판 탈출증 및 제5-6경추 간 협착증으로 진단하고 수술을 계획한 것은 적절하였다.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제3-4경추에 수술을 계획하고 전신마취하고 경추신전을 하였으나 이에 대한 접근이 쉽지 않 아 해당 부위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것은 수술 전 접근성의 정확한 예측이 힘들다는 점에서 경추수술 시 발 생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된다. 또한 수술 전 MRI 검사에서 제3-4번 경추의 척수압박은 있으나 증세를 유 발하지 않으므로 수술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한 것이고, 제3-4번 경추의 경우 환자의 증상과 관련성이 크지 아니하여 이 부위를 수술하지 않아서 발생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예후에도 영향은 없없을 것 으로 판단된다. 전방경유 경추 수술 과정에서 수핵을 제거하는 중 신경막이 주위 척추골 인대와 유착이 심하 면 신경막 손상이 생길 수 있고 이는 이러한 수술 과정 중 비교적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며, 피신청인 병원에서 수술 중 처치 및 수술 후 처치는 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제5-6번 경추 수술 시 발 생한 척수 손상은 매우 드문 합병증으로 환자에게 상하지 부전마비라는 심각한 후유증이 발생하였다. 이는 환자와 보호자가 일반적인 수술 결과로 받아들이기 힘든 악결과로 볼 수 있다. 수술 전 작성된 동의서에 신경 손상을 포함한 합병증과 후유증에 대하여 설명이 되었고 수술 방법의 변경과 신경 손상의 위험에 대하여서도 기재는 있지만, 환자와 보호자 측에서는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설명이 불 충분하여 이해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 신청인 주장 내용 신청인은 치료비, 개호비, 위자료 등 금 69,586,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하였다. ●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환자의 기왕치료비와 일실이익 등 재산상 손해에 피신청인의 책임을 일부 제한하고, 신청인의 나이, 성별, 이 사건 진료 경위, 발생한 악결과의 정도, 과거 질병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위자료를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조정방안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수술 과정에서 수술 전 영상만으로 예견할 수 없었던 어려운 접근이라는 문제가 발생하자 수술을 강행하지 않기로 하였고, 이는 부작위로 인해 발생한 악결과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의료 진의 수용 가능한 판단이라도 생각된다. 이 사건 수술 직후 환자의 우상지의 근력이 grade 2, 우하지는 grade 0으로 측정되었고, 1월 초 경추 MRI 상 제5-6경추 간 척수 손상 소견이 관찰되어 이 사건 수술과 환자의 현 증상 간 개연성이 보이고, 만약 이 사건 수술 중 주의의무를 다하여 경막을 손상시키지 않았다 면 위와 같은 척수 손상 또한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상 과실과 위 경막 손상으 로 인한 현재 증상 간 상당인과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환자와 보호자는 이 사건 수술 전 신청인의 상태, 수술의 목적, 필요성, 수술의 과정과 방법, 수술 방법의 변경 가능성, 수술 중·후 발생 가능한 합병증 등의 내용이 포함된 동의서에 자필로 서명한 기록이 확인되 고, 부동문자로 인쇄된 위 동의서에 의료진이 밑줄, 동그라미 등을 그리고 척추 그림을 그려가며 수술 과 정을 설명한 흔적 또한 보여 비교적 이 사건 수술의 합병증 발생 가능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였으나,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경막 손상이 발생하여 편측 상하지의 마비에 이르게 될 수 있다는 등의 설명을 한 기록은 확인할 수 없다.

4. 처리결과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조정기일에 조정부는 출석한 환자의 운동 범위와 마비정도 등을 확인하여 환자의 근력이 시간 경과 및 재활 등 을 통하여 상당한 정도로 회복된 점을 확인하였고, 양 당사자는 조정부로부터 감정 결과를 참고한 의료적, 법리적 사항 및 합리적인 조정방안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5,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피신청인(그 운영 의 피신청인 병원 소속 임직원 포함)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 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손해배상책임 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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