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환자(남/40대)는 요통과 우측 엉치 및 하지통증으로 2020년 12월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수술을 계획 하고 2021년 1월 중순 입원하여 우측 제4-5요추 간 측방척추유합술, 추궁절제술, 디스크 절제술을 받았 고, 이후 항생제 사용하면서 경과 관찰하다가 수술 9일 차에 퇴원하였다. 2월 말부터 3월 중순까지 환자는 피신청인 병원 외래 내원하여 경구약 처방, 신경차단술(선택적 신경근차 단술, 천장관절 차단술) 시행 받았고, 4월 중순 요추 MRI 결과 감염성 척추염(의증) 소견으로 입원하여 항 생제 주사 치료, 혈액검사하면서 경과관찰 하다가 경구 항생제 처방받아 5월 초 퇴원하였다. 5월 중순부터 7월 초까지 환자는 피신청인 병원 외래 내원하여 경구약 처방, 장요근차단술, 통증유발점주사 등을 시행 받 았으나 통증은 지속되었다. 7월 중순부터 11월 초까지 □□병원 내원하여 시행한 방사선 검사상 화농성 척 추염 소견 보여 변연절제술과 세척술 시행받고 항생제 투약받았으며, 퇴원 후에도 감염내과에서 혈액검사 등 시행하면서 경과관찰 받았다. 2021년 11월 현재 환자는 잠깐의 외출은 가능하나 계단 오르내리기, 허리 숙이기, 누웠다가 일어날 때 힘든 증상 등이 남아있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피신청인 병원에서 신경을 누르고 있는 두꺼워진 인대 제거와 척추유합술을 해야 한다고 하여 수술을 받은 뒤 증상이 다소 호전되었는데, 수술 부위 염증으로 상급병원에서 한 달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피신청인 병원에서는 염증 발생의 원인을 알 수 없다고 하나 수술 후 퇴원하기 전 혈액검사 등을 통하여 자세히 경과관찰 한 뒤 퇴원 조치하였다면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피신청인 수술을 받고 퇴원 전·후 추적 혈액검사를 시행 결과 환자에게서 감염이 의심되지 않았으나, MRI에서 감염 의심소견이 보여 같은 해 5월 초 입원하여 항생제 치료 후 혈액검사에서 특이소견 없음을 확인한 뒤 퇴원 조치하였다.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로 감염이 발생한 것은 아니며, 경과관찰 및 추적 진료 또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주요 쟁점: · 수술 및 수술 후 처치의 적절성 · 타 병원에서 수술 받게 된 원인 및 통증의 원인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환자는 피신청인 병원 내원 당시 전방전위증, 협착, 심한 추간판 돌출 소견이 있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였고, 피신청인 병원의 수술 준비 및 그 과정이 부적절하였다는 근거를 찾을 수 없으며 수술 후 1차 퇴원 시까지 수 술 부위에 감염 소견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환자가 1차 퇴원 후 2차 입원 전까지도 감염 소견이 있 었다거나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근거는 없으며 2021년 4월 요추 MRI 상 감염성 척추염 소견이 의심된 후 담 당 의료진의 처치 또한 적절하였다. 2) 경과관찰 및 추적 진료상 과실 유무 환자는 이 사건 수술 이후 2021년 1월부터 7월까지 7회에 걸쳐 거의 매월 신경주사치료를 시술받았는데, 그 후 □□병원의 영상검사에서 화농성 척추염 소견이 확인되었고 혈액 검사상 CRP도 높게 나왔다. 3) 설명의무 위반 여부 환자는 이 사건 수술 이후 신경주사치료, 통증유발점 주사치료를 시술받았는데 위 시술들은 시술 부위, 시 술 방법, 당시 신청인의 상태, 각 시술과 관련한 합병증에서 차이가 있고 이 사건 수술과 연관되어 부수적 인 침습적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매번 시술 전 환자에게 시술에 대하여 설명하고 합병증 발생 가능성, 위험성과 그 필요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신청인은 ‘통상적으로 시술 시마다 동의서를 걷기 어려워, 신경 차단 술 시에는 별도의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라고 자인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 제출된 자료들에서도 피신 청인 측에서 설명한 내용을 찾아볼 수 없는 등 이 사건 수술 이후에 위 수술과 별개로 행해진 위 각 신경주 사치료(신경차단술)와 통증 유발점 주사 치료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그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황으로 판단된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환자에게 발생한 화농성 척추염은 저독성 균주가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이거나 이 사건 수술 후 행해진 7차 례의 신경주사치료와 관련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또한, 피신청인 측에서 위 각 신경주사치료나 통증 유발점 주사 치료의 시술 전에 이와 관련하여 염증, 감염 등 부작용과 후유증에 대하여 사전에 설명하고 동의를 얻 는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보이는 점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그 의료 진의 잘못에 대한 사용자책임이 있다. 피신청인의 책임의 범위는 이 사건 조정절차에서 나타난 신청인의 나 이 및 성별, 이 사건 의료행위의 경위 및 결과, 시술들과 화농성 척추염 사이의 개연성을 부정할 수는 없으 나 위 시술만이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신체적·정신적 고통의 정도 등을 고려하고, 신청인의 과거 질병, 신청인이 받았던 신청외 한의원의 침 치료, 이 사건 수술 이후 신청인의 부주의가 원인이 되었을 가능 성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위자료의 액수를 정하기로 한다.

4. 처리결과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양 당사자는 조정부로부터 감정 결과를 참고한 의료적, 법리적 사항 및 합리적인 조정방안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조정부는 감정결과와 조정절차에서 당사자의 진술 등을 비롯한 앞에서 본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하였고, 당사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2,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진료행위와 관련하여 쌍방은 일체의 이의를 제 기하지 아니하며,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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