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신청인(남/60대)은 2017년 9월 양측 다리에 냉감이 있어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하지혈관 조영 CT 검사를 받은 결과 폐쇄성 동맥경화증 소견을 보여 약 일주일 뒤 피신청인 병원에 입 원하여 11:25경부터 19:30경까지 자가혈관을 이용한 혈관우회술(이하 ‘이 사건 1차 수술’이라 고 함)을 시행 받았다. 이 사건 1차 수술 이후 21:00경 수술 부위의 출혈이 발견되었고, 22:00경 신청인의 수술 부위 의 출혈이 지속되고 감각 저하 소견이 있어, 신청인은 다음 날 08:58경 정형외과 협진 후 10:01 경 수술실로 이동하여 11:55경부터 19:00경까지 이식혈관 일차 재건술 및 근막절개술(이하 ‘이 사건 2차 수술’이라고 함)을 받았다. 신청인은 2차 수술 11일 후 우측 하지 수술 부위의 출혈이 확인되고 저혈압 소견을 보여 이식혈 관재건술(이하 ‘이 사건 3차 수술’이라고 한다)을 받았으며, 3차 수술 일주일 후 재출혈 소견이 확인되어 이식혈관재건술 및 인조혈관 치환술(이하 ‘이 사건 4차 수술’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신청인은 약 4주 뒤 변연절제술 및 부분층 피부이식술(이하 ‘이 사건 5차수술’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신청인은 우측 하지 감각 저하 소견으로 2017년 11월 근전도검사 결과 비골신경병증 소견을 보여 재활의학과로 전과되어 재활치료 후 2018년 1월 퇴원하였다. 신청인에 대한 2018년 4월 근전도 검사에 따르면 신청인은 우측 경골, 비골, 비복신경병증 소 견을 보인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1차 수술 과정에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혈관 손상을 발생시켜 수술 후 출혈 이 발생하였고, 이에 여러 차례 추가 수술을 받게 되었으며 수술 후 광범위한 흉터 및 우측 족 부 강직 증상이 남게 되었다. 피신청인 수술은 특별한 이상이 없이 종료되었고, 출혈이나 창상은 이 사건 수술 후 발생 가능한 합병증에 해당하고 의료상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다. ○ 수술의 적절성

주요 쟁점: ○ 수술 후 처치의 적절성 ○ 설명의 적절성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1차 수술은 자가혈관을 이용한 혈관우회로술로, 수술실에서 시행한 혈관조영술상 우회 혈관의 기능이 양호했던 것으로 보여 우회로술 자체는 큰 문제 없이 시행된 것으로 사료되고, 1차 수술 당일 이식 혈관 분지부에서 출혈이 발생하고 출혈이 근육이나 근막 내에 고여 압력이 상승하 여 혈관이나 신경 등이 압박되는 구획증후군이 발생하여 출혈의 원인을 찾고 구획증후군 치료 를 위해 이식혈관 재건술 및 근막절개술(2차 수술)을 하였는데, 근막절개술이 빠른 시간 안에 필요하였으나 1차 수술 다음 날 시행되었다. 2차 수술 후 환자가 계속적인 감각저하를 호소하 며 발열, 수술 부위 누출(oozing) 및 혈색소 저하를 보였음에도 보존적 치료를 하고, 재출혈이 있을 때 모스키토를 이용한 혈관의 지혈을 하여 발에 급성 혈류 장애를 유발하면서, 응급수술 후 다리의 일시적 손상과 발바닥, 발가락의 급성 허혈을 유발하게 되었다고 보인다. 제출된 각 동의서에 의하면, 신청인에 대해 이 사건 1~4차 수술과 관련된 설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 고, 구획증후군의 발생 가능성 및 출혈, 혈종, 감염 등에 대해서 설명된 것을 확인할 수 있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 의료행위상의 과실 유무 신청인은 폐쇄성 동맥경화증 소견을 보여 이 사건 1차 수술, 즉 자가혈관을 이용한 혈관우회 로술을 시행 받았는데 수술실에서 시행한 혈관조영술상 우회 혈관의 기능이 양호했던 것으로 보여 우회로술 자체는 큰 문제없이 시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신청인은 혈전 예방을 위해 약을 사용한 환자로 우회혈관 가지에서의 출혈 및 반복적인 우회혈관의 손상으로 인한 손상부위에 서의 출혈이 발생했는데 이는 정상적인 수술 후에도 발생할 수 있는 점, 무릎 이하의 혈관 수 술은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방법으로 그 합병증 또한 다양한 점 등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 사 건 1차 수술 당일 이식 혈관 분지부에서 출혈이 발생하고 출혈이 근육이나 근막 내에 고여 압 력이 상승하여 혈관이나 신경 등이 압박되는 구획증후군이 발생하였는데, 신청인의 당시 상태 에 비추어 볼 때 근막절개술이 빠른 시간 안에 필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차 수술이 19:30경 종료되고 21:00경부터 수술 부위의 출혈이 관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날 11:51경이 되어 서야 이 사건 2차 수술인 이식혈관 재건술 및 근막절개술이 시행된 점, 신청인은 우측 하지 감 각저하 소견으로 2017년 11월, 2018년 4월 각각 근전도 검사를 시행 받았는데 우측 경골, 비 골, 비복신경병증 소견이 보이고 이에 대한 우리 원 감정서에 의하면 신청인에게 이 사건 1차 수술 이후 구획증후군이 발생하면서 일차적으로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의 손상이 발생하였고, 추후 반복적인 수술을 시행하였음에도 혈관의 폐색, 피부 이식 등에 의한 구축이 신청인의 족 부 강직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되는 점 등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그렇다면 이 사건 1차 수 술 이후 발생한 출혈이 피신청인으로서 예측하기 어려웠던 불가항력적인 상황이라고 하더라 도, 피신청인 의료진으로서는 1차 수술 이후 구획증후군의 치료 및 출혈원인의 발견을 위해 2 차 수술을 곧바로 시행하였어야 함에도 다음 날 11:51경이 되어서야 2차 수술을 시행한 점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위자료: 금 35,000,000원 손해액의 합계: 금 51,493,000원

4. 처리결과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조정부는 감정결과와 조정절차에서 당사자의 진술 등 을 비롯한 앞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하였고, 당 사자 쌍방이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51,493,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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