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망인(여/70대)은 과거 □□병원에서 우측 내경동맥 협착 진단으로 약물치료를 받아왔고, 2021년 3월부터 12월까지 피신청인 병원에 주기적으로 내원하여 내경동맥 협착에 대해 약물치료(항혈소판제, 뇌기능개선제) 를 받아왔다. 2022년 3월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뇌혈관조영술 실시 결과, 우측 내경동맥 원위부의 중증 협착 (80~85%)과 혈전 소견이 확인되었다. 입원 다음 날 망인은 풍선확장성형술을 받은 후 일반병실로 전실 3 시간 경과 후 의식이 저하된 채 발견되었고, 뇌 CT 검사상 지주막하출혈과 양측 내경동맥에 협착 및 폐색 성 병변이 확인되었다. 같은 날 망인은 양측 뇌실 외 배액술을 받은 후 중환자실로 전실 조치 되었고, 뇌 CT 에서 지주막하출혈과 뇌내출혈의 증가가 확인되었다. 다음 날 보호자는 심폐소생술거부요청서를 작성하였 고, 이후 망인은 항생제, 수혈, 지속적 신대체요법 등 보존적 치료를 받다가 16일 뒤 사망하였으며 사망진 단서 상 직접사인은 뇌간 압박이었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피신청인 병원은 고령의 환자에게 혈관에 대한 고려와 사전 검사 및 위험성 평가 없이 이틀 연속 무리하게 시술을 강행하였으며, 시술 후 일반병실에서 방치하여 지주막하출혈에 대한 대처가 늦어 전원 및 치료기회를 상실하였고, 뇌실외배액술을 받았으나 뇌간압박과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다. 피신청인 풍선확장술에 대한 약물 처방 및 확장 정도, 횟수는 적절하였고, 추적검사에서도 이상소견 없이 혈관이 잘 넓어진 상태임을 확인한 후 시술을 마쳤으며, 이후 발생한 지주막하출혈은 환자의 혈관 모양(불 규칙하고 꼬여있음)과 협착 상태에서 기인한 문제로 예측하여 예방하기 어려운 불가항력적인 경과이다.

주요 쟁점: · 시술 계획 및 과정의 적절성 · 시술 후 경과관찰 및 뇌실 외 배액술의 적절성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피신청인 병원은 경동맥협착증에 대하여 풍선확장술을 이용한 혈관성형술을 시행 후 종료하였으며, 피신청 인 병원 의료진의 시술 계획과 진행 과정에 문제점은 없어 보인다. 시술 후 회복 시 망인의 의식이 명료하여 거의 회복한 것으로 판단하여 일반병실로 전실하였으나,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약 2시간 동안 환자의 변 화를 관찰하지 않았다. 내경동맥의 혈관성형술 후 완전한 의식의 회복 후 광범위한 후발성 지주막하출혈의 발생은 예측할 수 없는 합병증이지만, 혈관성형술 후 통상적인 절차를 따라 중환자실에서 지속적인 생체 징 후 감시 장치 상태에 있었다면, 환자의 변화를 일찍 감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한편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출혈 확인 후 배액술을 실시한 과정은 적절하였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 신청인 주장 내용 신청인은 치료비, 장례비, 위자료 등 총 금 130,559,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주장한다. ● 조정방안 사건 시술로서 환자의 혈관은 잘 개통이 되었고, 술기상의 과실을 찾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으며, 시술 후 망인의 지주막하출혈에 대하여 피신청인 병원에서 뇌실외배액술 및 중환자실 집중치료를 시행한 점 등은 임상의학 수준에 부합하였다고 검토된다. 시술 후 발생한 지주막하출혈은 망인의 뇌출혈 발생이 드물고 어 려운 시술부위(내경동맥)이고 혈압변화 등을 고려하면 과관류증후군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 는 임상에서 드물게 발생하는 합병증이며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증상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통상 혈 관성형술을 받은 환자는 중환자실(준중환자실)에서 면밀히 관찰한 후에 일반병실로 전실하는 것이 가장 이 상적이나, 망인은 수술 후 바로 일반병실로 입실된 점, 이후 약 두 시간가량 활력징후 및 의식수준 관찰 기 록이 부재하여 의료진에 의한 집중 관찰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검토하건대, 피신 청인은 망인을 다소 성급하게 일반병실로 입실시켜 면밀한 경과관찰을 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하였고, 뇌출 혈 합병증에 대한 조치의 지연을 야기한 부분이 있다. 이 사건 뇌혈관조영술 및 풍선 혈관성형술 시행 전에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망인에게 서명을 받은 동의 서가 관찰되고, 상세 내용이 기재된 내용과 이를 설명하기 위한 그림 및 밑줄 등의 표시가 확인되나, 2022 년 3월 말 오전에 뇌혈관조영술의 서면동의는 망인에게 받고 같은 날 오후 풍선 혈관성형술에 대해서는 보 호자에게 서면동의를 받은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망인의 보호자가 고령인 상태인 점을 감안할 때 이 사 건 시술을 시행하는 경우와 그 외 다른 치료방법 등을 선택하는 경우에 있어서 장단점을 충분히 비교하고 시술을 받지 않고 질병의 위험성을 감수하며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방법 등을 충분히 설명하였는지는 알 수 없는 점 등을 살피건대, 피신청인은 환자의 자기결정권 행사를 위한 설명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평가된다.

4. 처리결과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피신청인 병원은 망인을 수술 후 중환자실 병상의 부재로 일반병실로 입실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 보호 자가 망인의 옆자리를 비운 점 등 뇌출혈 합병증에 대한 조치의 지연과 관련하여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5,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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