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리결과 | 합의성립 | ||
|---|---|---|---|
1. 사건개요
망인(여/70대)은 2021년 6월 갑자기 발생한 두통, 오심 증상으로 ○○병원에서 두부 CT 검사결과 지주막 하출혈 의심되어 정밀검사 및 치료를 받기 위해 피신청인 병원에 전원 조치 되었다. 피신청인 병원에서 두 부 CT 검사 후 다음날 오전 수술적 치료 계획되어 망인은 중환자실 입원하고 약물치료 및 경과관찰 받았다. 다음 날 오전 10시경부터 피신청인 병원에서 뇌동맥류 클립 결찰술 및 뇌 감압술 시작되고, 수술 중 뇌동맥 류 조기 파열로 인한 다량의 출혈 발생하여 대량 수혈 및 지혈 후 다음 날 자정에서야 수술(1차 수술) 종료되 었다. 수술 직후 두부 CT 검사결과 망인은 경막하혈종 소견 및 두개내압 상승으로 오전 3시경부터 3시간 가 량 경막하혈종의 제거술 및 클립재조정술(2차 수술) 받았다. 이후 승압제 약물치료에도 혈압 저하가 지속되 고 파종성 혈관 내 응고장애로 진단되었고, 보호자는 환자의 소생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피신청인 병원 의료 인의 소견에 따라 심폐소생술 비시행 동의서에 동의하였고, 같은 날 망인은 경막하출혈로 사망하였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뇌동맥류 결찰술 과정에서 부주의하여 동맥파열과 대량 출혈이 발생 하여 경막하출혈까지 이르렀고, 2차 수술에도 지혈이 되지 않는 파종성 혈관 내 응고 장애로 수술 중단된 후 소생 가능성 없이 보존적 약물치료 받다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피신청인 지주막하출혈의 동맥류 결찰 수술 중 동맥류에 접근 전 조기 파열로 인한 대량 출혈 발생하여, 대량 수혈, 지혈조치를 하였지만, 망인에게 혈관 내 파종성 응고 장애 발생하여 출혈이 지속된 사안으로, 의 료진은 최선의 진료를 다하였지만 불가피한 합병증으로 사망하게 되었다. · 뇌동맥류 수술(클립결찰술, 1차)의 적절성
주요 쟁점: · 2차 수술의 적절성 · 대량 출혈 발생과 사망의 원인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뇌동맥류 수술은 늘 조기 파열이라는 예기치 못하는 상황에 대비하고 수술이 진행되어야 한다. 환자는 동 맥류의 위치가 중대뇌동맥이었고 동맥류의 크기가 아주 크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여, 1차 수술 시 뇌동맥 류 조기 파열이 발생하여 대량 출혈이 발생하였고,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동맥류로부터의 출혈을 제압하 지 못하여 출혈성 쇼크와 반복되는 뇌출혈에 의해 망인이 사망하였다. 아무리 불가항력적 상황이 발생하였 고 주치의가 최선의 노력을 하였음을 고려하더라도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한 의료진의 충분한 대비가 부족 하였던 것으로 판단되어 의료진의 과실을 일부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검토된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 신청인 주장 내용 신청인은 치료비, 향후 치료비, 일실이익, 위자료, 장례비 등 금 113,167,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주장 한다. 적극적 손해 ① 기왕치료비 : 신청인 주장 2,104,510원 ② 기타 : 판례상 인정되는 장례비 500만 원 상당 나. 위자료 : 신청인 주장 1억 원 의료과실 인정 시, 망인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의료사고의 경위, 치료 경과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정하기로 한다. ● 조정방안 뇌동맥류 수술은 늘 조기 파열이라는 예기치 못하는 상황에 대비하고 수술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1차 수술 시 많은 수술시간과 대량의 수혈이 소요되었고 1차 수술 후 동맥류 결찰이 성공적이지 못했던 것으로 판단 된다. 2차 출혈의 원인은 1차 수술 시 성공적으로 결찰하지 못한 뇌동맥류로부터 발생한 출혈로 판단되며, 1차 수술 시 14시간이라는 수술시간을 소비하고 다량의 혈액 손실 후에도 적절한 뇌동맥류로부터의 재출 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했으므로, 수술 중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한 대비가 부족하였다 고 생각된다. 또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이를 교정하기 위해 같은 날 새벽 경막하혈종의 제거술 및 클립 재조정술(2차 수술)을 시행하였으나, 성공적으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당 사안은 피 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신청인 병원에서 제출된 뇌동맥류 결찰술 동의서에는 수술 중 또는 수술 후 합병증 및 대체 방법, 재수술 가능성, 사망 가능성에 대하여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뇌동맥류 결찰의 실패 가능성, 결찰술로 출혈 이 더 악화될 가능성, 대체 가능한 의료행위(코일색전술) 및 사망 가능성에 대하여 이를 특별히 환자나 환자 보호자에게 설명하였다는 증거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설명의무 위반도 문제가 된다. 한편 2차 수술은 새벽에 긴급하게 이루 어져 응급상황으로 볼 수 있어 동의서의 적절성 여부를 고려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4. 처리결과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신중 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25,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작성 <저작권, 한국단체보험연합,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KGI한국단체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