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리결과 | 합의성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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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신청인(여/60대)은 타병원에서 유방암으로 진단 받은 후 2018년 1월 피신청인 병원 혈액종양 내과에서 외래 초진을 받고 항암치료 후(6회) 2018년 5월 피신청인 병원 유방외과에서 수술 {유방보존절제술(BCS) & 감시림프절 생검(SLNB)}을 받았다. 2018년 6월 유방외과 및 종양내과 추적관찰, 방사선종양학과 진료를 받은바 있고, 같은 해 7 월까지 방사선 치료를 받았다. 2018년 8월 수술 주변 발적 및 봉합사 제거 부분의 누출(oozing)을 주소로 유방외과 외래 방 문하여 항생제 경구 처방받아 1주 뒤 경과관찰 하기로 하였다. 1주 뒤 유방외과 외래 기록상 ‘수술 주변 발적으로 방문함-고름이 있다가 터졌다. 이전에 봉 합사 있던 부위 삼출물 있었다. 발적 부위에 작은 변동이 있어 초음파 후 흡인·농양이 아니라 생리식염수로 생각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음 날 유방외과 외래 신체검진상 ‘no active inflammation, bag deflation 상태’라고 기록 되며 항생제 2주분 처방 및 성형외과에 협진 의뢰되었다. 1주 뒤 성형외과에 내원하여 생리식염수 백 교체(saline bag change) 고려 및 6개월 경과관 찰하기로 하며 이후에도 유방암 추적관찰을 위해 피신청인 병원 유방외과 및 종양내과 외래 진료를 받았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피신청인 병원의 유방외과 교수가 왼쪽 유방의 생리식염수 보형물 속에 들어 있 는 용액을 장액으로 혼돈하여 보형물 속으로 천자를 진행하여 보형물이 손상되는 결과를 초 래하였다. 피신청인 외과의의 진찰 소견에 의거하여 천자 시술 자체의 필요성은 있었다고 생각된다. 시술 중 보형물 손상은 시술시 발생 가능한 합병증으로 생각되나, 충분히 주의를 기울였다면 피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사료되어, 사과 의사를 여러 차례 전달하였으며, 본 합병증 발생 후 추가 조치 사항(보형물 교체나 제거 등의 추가 수술이 필요) 등에 대해 환자와 보호자에게 설 명하였고, 시술로 인해 발생하게 된 추가 조치(진료/수술) 등에 관한 비용 및 적절한 보상액 을 치료 후 지불하기로 약속하였으며, 이는 병원의 행정적 절차에 따라 심의하고 처리하였다. ○ 천자 시행의 적절성
주요 쟁점: ○ 설명의 적절성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처음 보는 환자에 대해 천자와 같은 침습적인 시술이 요구될 경우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 악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환자는 유방암 수술 후 외래 추적관찰을 꾸준히 받고 있었기에 이 전 기록 확인은 반드시 필요하였고(종양내과, 유방외과, 방사선종양학과 기록에 saline bag augmentation, bilat. breast 기록 있음), 이전 기록을 확인하였다면 천자는 더욱 신중하게 진행했어야 한다고 보인다. 천자 후 발생한 보형물 손상은 환자에 대한 정확한 확인 미흡 및 적절하지 못한 시술에서 비롯된 결과로 보인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 천자 시술상의 과실 유무 기존 유방 보형물에 대한 정확한 확인 없이 흡인 천자를 시행하다가 생리식염수 백을 파열한 것은 적절하지 못하였다고 사료된다. ■ 설명의무 위반 여부 환자 상태, 시술명, 시술 목적, 시술로 인한 위험성, 보형물 파손 가능성 등에 대한 설명이 필 요함. 통상 이런 시술은 외래에서 시행되며 별도의 동의서는 받지 않고 구두로 설명 하는 것 이 일반적이기는 하나, 이러한 설명을 하였다는 내용은 기록 상 확인되지 않은바, 설명의무 위 반의 점이 인정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향후치료비: 금 8,000,000원 책임제한 신청인은 양쪽 재수술을 위한 향후치료비의 요구를 주장하나, 이 사건 의료사고와 인과관계 있는 재 수술비용은 왼쪽 유방의 생리식염수 보형물의 추가 수술부분만 인정함이 타당하다. 위자료 신청인의 나이, 이 사건 의료행위의 경위 및 결과, 설명의무 위반의 정도, 이 사건 조정절차에 나타 난 사정,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이념으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취지 등 고려하여 위자료를 정 함이 타당하다.
4. 처리결과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1,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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