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환자(남/80대)는 당뇨, 고혈압, 중대뇌동맥 뇌경색(좌측 편마비 상태), 치매, 관상동맥 스텐트 삽입술, 중 증의 허혈성 심근병증 등의 기왕력이 있다. 2022년 5월 ○○병원 심장내과 진료기록부에는 허혈성 심부 전, 심전도상 좌각차단 등으로 심장재동기화치료를 고려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환자는 2022년 8월 뇌하 수체졸증으로 피신청인 병원에서 9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12월 피신청인 병원에서 뇌 MRI 검사가 진 행되던 중 환자의 좌측 어깨가 기계에 끼이며 수상하여 어깨 X-ray 검사 후 타박상 진단받고 퇴원하였다. 다음 날 환자는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어깨 X-ray, CT 검사 후 좌측 상완골의 경부 골절 진단 을 받았다. 환자는 수개월 전부터 계단 및 언덕을 오를 때 호흡곤란 증상이 있었는데, 좌측 어깨 수상 후 호 흡곤란 악화를 호소하고, 심장 효소검사 상승, 심장 초음파 검사상 좌심실 구혈률이 30% 이하로 추정되어 내과로 입원하였다. 환자는 경흉부 심장 초음파를 받은 결과, 중증의 심실수축 부전을 동반한 허혈성 심근 병증, 비동 시상 심실벽운동 소견을 보였다. 환자의 어깨 정복상태가 잘 유지되고 있어 경과관찰 하기로 하고 퇴원하였다. 이후 환자는 2023년 1월 ○○병원 심장내과 내원하여 어깨 골절 이후 진통제 복용 후 숨 참을 호소하였고,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허혈성 심부전으로 좌심실 구혈률 23%, 심전도상 좌각차단 상 태로 진통제는 중단하며 심장재동기화치료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편마비가 있는 고령의 환자에게 MRI 검사과정에서 무리한 자세변경을 요구하여 좌측 상완골 경부가 골절되었고, 이후 신장과 심장 기능이 악화되었으므로 간병비와 향후 치료비 등의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 배상을 구한다. 피신청인 넘어진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은 인정하나 과도한 위자료, 과거 질병에 따른 간병비와 치료비 까지 수용할 수 없다. · MRI 검사 및 검사과정의 적절성

주요 쟁점: · 좌측 어깨에 대한 진단 및 처치의 적절성 · 골절 이후 호흡곤란 악화의 원인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환자는 좌측 편마비 상태였으며 피신청인 병원에서 MRI 검사 중 좌측 상완골의 골절이 발생하였다. 피신청 인 병원에서 MRI 검사 시행 중 좌측 상완골 골절이 발생한 사항이 적절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단순방사선 검사에서 골절이 미약하여 피신청인 의료진이 골절을 발견하지 못한 사항은 발생 가능하며 이로 인한 신청인 의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처방된 진통제가 환자의 부종, 호흡곤란에 영향을 주었다는 의학적 근거는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환자에게 안전하게 영상검사를 시행해야 할 담당자로서 편측 마비가 있는 고령 의 환자에 대하여 이 사건 검사과정 중에 골절 등의 상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이러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였고, 그로 인해 환자는 약 6주 이상 의 안정 치료와 재활 치료, 경과관찰이 필요한 정도의 좌측 상완골 경부 골절을 입었다. 그러므로 피신청 인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인 피신청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신청인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해야 할 것이다. 이 사건 사고 당일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 의료진이 단순 방사선검사 촬영으로 환자의 상완골 골절을 인지 하지 못하고 타박상으로 판단하여 귀가 조처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응급실에서 시행한 단순 방사선 사진에서 골절의 진단 오류는 약 3.7%에서 발생할 수 있고 환자의 경우 매우 미약한 골절이었다는 감정 결과를 참고하면, 다음 날 CT 등의 정밀 검사를 통해 골절을 확인한 진단과정에 피신청인 병원의 명백한 과실이 있다거나 환자에게 손해가 확대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환자의 신장과 심장 기능에 악영향을 미쳤음을 인정할 의학적 근거가 불분명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신청 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피신청인은 이 사건 사고 후 피신청인 병원 진료비에 대한 지급채무를 면제할 의사를 밝히고 있으며, 좌측 편마비가 있던 환자가 같은 쪽의 상완골 골절을 입게 됨으로서 상당한 고통을 겪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면, 이 사건의 손해배상 액수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약 6주간의 안정 치료 기간을 기준으로 피신청 인은 신청인에게 1주당 50만 원씩 계산한 총 3,000,000원을 지급하고, 그 외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서로 일체의 채권ㆍ채무 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정하는 것이 적정해 보인다.

4. 처리결과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 어지지 않아, 결국 조정부는 감정결과와 조정절차에서 당사자의 진술 등을 비롯한 앞에서 본 여러 사정을 고려 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하였고, 당사자 쌍방이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3,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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