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신청인(여/50대)는 2013년 5월경 타병원에서 초음파검사상 췌장의 종괴 진단을 받고 피신청 인 병원에 내원하여 췌장 체부암 진단하에 같은 해 6월 복강경을 이용한 췌장 미부절제술, 비 장절제술(laproscopic pancreatectomy with splenectomy, malignant) 및 수술 과정에 발 견된 0.3 cm의 간결절에 대한 간종양절제술을 받았다. 이후 피신청인 병원 외래 내원하면서 정기적인 추적관찰을 받았으나 별다른 이상소견을 발견 하지 못하다가 2017년 3월 복부 CT 검사에서 폐전이 소견(multiple pulmonary metastases in both lower lungs)이 관찰되어 흉부CT를 통해 폐 전이를 확인하였다. 신청인은 이후 타병원에서 압노바, 고용량 비타민 치료, NK 자가세포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2013년 6월 췌장 체부암 수술을 받은 후 정기적인 추적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신청인의 폐결절을 조기 발견하지 못하는 과실을 범하였고 그로 인하여 신청인은 조기에 폐암 진단을 받고 이에 대하여 적절히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였다. 피신청인 신청인의 경우 2015년 2월부터 2016년 3월까지 CT상 매우 작은 폐결절이 우측 폐하부에 관찰되나 크기가 너무 작고 위치 또한 간의 직상방에 있어 간의 음영에 의한 위양성 병변과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발견하지 못한 것은 오류라 하기 어렵고, 설사 폐 전이를 조 기 발견하였다 하더라도 신청인의 질환의 상태는 수술이 불가능하였으므로 치료기회를 상실 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주요 쟁점: ○ 수술 및 수술 후 추적관찰의 적절성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간 전이를 동반하였던 4기 췌장암을 췌장과 간 전이 병변을 수술로 절제하고 혈액검사, 복부 CT 검사, 흉부방사선검사 등 필요한 정기적인 검사를 시행하며 환자를 추적관찰 하였다. 복 부 CT 검사는 폐를 관찰하기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으나, 2017년 흉부 방사선 사진에 결절이 다발성으로 관찰된 시점에서 복부 CT 소견을 역추적해 보면, 2015년 2월 간과 겹치는 부분인 우측 하엽에 새로운 작은 결절 병변 1, 2015년 9월에 병변 2, 2016년 병변 3, 4가 추가 되었다. 2017년 3월 피신청인 병원 흉부 방사선 사진에서 처음으로 양측 폐 결절 전이 소견 보 여서 다발성 폐전이가 진단되었다. 신청인은 2015년 2월 시점 복부 CT 영상에서 작은 병변이 있는 것을 주목 못해서 수술을 못했고, 치료 기회를 상실했다고 주장하나, 이 당시 병변은 우 측 폐하부로 간의 직 상방에 위치하여 영상 판독상 결절로 보기 어려운 면이 있고, 크기가 너 무 작아서 추적관찰만이 가능한 유일한 의학적 조치이었으며, 2015년 9월 부터 이미 다발성 폐전이 양상이었기 때문에 수술 절제 요법이 의미가 없고, 이 당시 항암화학요법 등을 시행하 였다고 하더라도 환자의 예후에는 차이가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 진단상의 과실 유무 신청인은 간 전이를 동반하였던 4기 췌장암으로 추적관찰 과정에서 복부 CT 검사 등을 정기 적으로 받았는데, 이 사건 복부 CT상 2015년 2월 우측 하엽에 작은 결절이 보이고, 2015년 9 월 위 우측 하엽 결절이 커져있고 우측 중엽에 결절이 생겼으며, 2016년 3월경에는 좌측 하엽 에 공동형 결절을 확인할 수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악결과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나 2015년경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신청인에게 폐암을 제대로 진단하였다면 신청인으로서는 보다 적시에 항암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이 인정 되므로 약 1년간의 진단 지연에 따른 치료기회의 상실에 따른 위자료 금 22,000,000원이 상당하다 고 판단된다.

4. 처리결과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조정부는 감정결과와 조정절차에서 당사자의 진술 등 을 비롯한 앞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하였고, 당 사자 쌍방이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22,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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