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리결과 | 합의성립 | ||
|---|---|---|---|
1. 사건개요
환자(남/50대)는 2021년 8월 뇌경색으로 △△병원에서 입원 치료받았고, 좌측 경동맥 협착으로 스텐트 삽 입이 필요하나 주변부 석회화로 불가능하다고 하여, 수술하기 위해 피신청인 병원 신경외과 외래 예약된 상태였다. 그후 20여일 뒤 환자는 우측 위약감이 발생하여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환자를 입원 조치하였고, 경동맥 내막절제술 시행하던 중 이하선 비대와 섬유화 소견이 보 여 제거 후 조직검사 결과 종양은 확인되지 않았다. 수술 다음 날 발생한 좌측 안면마비, 목소리 변화 등에 대하여 의료진은 이하선 종양 절제술 과정에서 안면신경 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하였다. 2021년 12월 환자는 ◆◆병원 정형외과에서 수술하기 위하여 전신마취 도중 목 안에 종양이 있다고 들었 고, 성대 및 후두마비 추정진단으로 2022년 1월 피신청인 병원에서 성대주입성형술을 받았다. 이후 신경 근 전도검사결과 좌측 안면 신경병증 확인되었다. ●●의원에서 우측 하인두 부위 종양 의심된다고 의뢰되 어, 6월 초 피신청인 병원에서 경부 CT 검사 후 생검이 동반된 후두 미세수술하였으며 조직검사결과 편평 상피세포암이 확인되었다. 7월 중순 □□병원에서 경구강 로봇 하인두절제술 받았으며, 추적 검사하던 중 재발 소견 보여 12월 말부터 항암 화학-방사선치료를 받았다. 2022년 8월 피신청인 병원에서 좌측 안면 마비에 대하여 발병 후 1년 정도 지나 신경 이식술에도 호전은 어렵고 성형수술을 권유받아 2023년 6월 피신청인 병원에서 대퇴장근막 슬링을 통한 안면신경 마비 교정 수술을 받았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수술 술기 미흡으로 인하여 안면신경이 손상되었고, 동의 없이 종양을 절제하여 안면 및 성대마비가 발생하였다. 이후 목 통증을 호소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처하지 않았고 암 진단을 받게 되었다. 피신청인 뇌경색으로 인해 스텐트 시술을 시행해야 하나 석회화로 어려움이 있어 경동맥절제술로 시행 하여야 했으며, 수술을 시행하던 중 경동맥절제 진입 부위에 이하선이 커져 가로막고 있어 절제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안면신경 손상이 발생한 상황이다. 이 사건 수술 전 환자와 보호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등을 설명하였고, 안면 및 성대마비라는 결과만을 두고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진단 및 수술, 수술 후 처치와 경과관찰의 적절성
주요 쟁점: · 안면신경 마비 및 성대마비 발생 원인 · 하인두암 진단 및 수술, 성형수술 등 현재 상태의 원인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피신청인 병원에서 좌측 내경동맥 내막절제술의 수술 과정에서 수술 시야 확보를 위한 이하선을 제거하다 가 안면신경 마비가 발생한 본 사건에서 수술 후 성대마비가 발생하였으나 이는 발생 가능한 합병증으로 판 단된다. 수술 전 예상하지 못하였던 이하선의 제거과정에서 보호자에게 설명한 후 수술을 진행하는 것이 타 당한 절차라고 할 수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설명한 기록이 확인되지 않으며 수술 후 안면신경 마비의 합병증이 발생하였으므로, 수술 진행 과정이 적절하였다고 할 수 없다. 신청인은 피신청 인 병원 이비인후과 진료 중 목 통증과 타 의원 진료 소견에서 후두부 종양 가능성에 대하여 호소하였다. 이 에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후두경 검사 등을 시행하면서 우측 후두 육아종, 좌측 성대마비의 증세로 인한 목 통증으로 판단하였다. 후두경 검사의 소견에서 하인두 종양이 의심되지 않는 상황에서 피신청인 병원 의 료진이 경부 CT 등의 추가검사를 진행하지 않은 사항이 부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 하인두암은 본 사건 수술 부위와 근접하기는 하나 수술과는 무관하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 신청인 주장 내용 신청인은 치료비, 일실이익, 위자료 등 금 102,361,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주장한다. ●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병원에서 안면신경 마비에 대하여 치료받은 비용(금 2,361,000원)과 추정되는 일실이익(금 54,299,000원)을 감안하고, 환자나 보호자가 이하선 제거에 대한 설명을 들었더라도 제거하였을 가능성 또한 있으며, 현대의학기술의 한계, 이 사건 의료행위의 경위 및 결과, 의료행위의 특성을 고려하여 피신 청인의 책임을 제한하고, 위자료를 더하여 원만한 합의를 제안하는 것이 적정하여 보인다. ● 조정방안 수술 후 발생한 좌측 성대마비는 이 사건 수술 중 후두신경 손상이 발생하여 나타난 것이라 보이는데 이는 조직을 견인하면서 발생한 불가피한 합병증이므로, 발생 사실만으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 을 인정하거나 추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안면신경 마비는 이 사건 수술 중 이하선의 비대 및 섬유화 소 견이 관찰되면서 수술 시야 확보를 위해 이하선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안면신경을 손상시켜 마비가 발생한 것으로 검토된다. 한편 하인두암 발생 부위는 이 사건 수술 부위와 근접하기는 하나 수술과는 관련이 없다. 피신청인 병원 신경외과 의료진은 이하선을 제거하면서 전신마취 중인 환자를 대신하여 법정대리인에게 이하선을 제거하는 목적 등에 대한 사전 설명과 동의 과정이 필요하였으나, 사전 설명과 동의를 득하지 아 니하고 이하선이 비대하고 섬유화 소견이 보인다는 이유로 제거하였는데, 당시 이하선을 제거하지 않으면 수술이 진행되지 못하는 정도는 아니었으며 조직검사에 필요한 조직량 또한 이하선을 제거할 정도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환자나 보호자가 설명을 들었더라면 이하선 제거에 동의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이 므로 담당 의료진이 설명하지 않는 과실과 안면신경 손상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상당하다고 생각된다.
4. 처리결과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양 당사자는 조정부로부터 감정 결과를 참고한 의료적, 법리적 사항 및 합리적인 조정방안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30,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피신청인(그 운영 의 피신청인 병원 소속 임직원 포함)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작성 <저작권, 한국단체보험연합,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KGI한국단체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