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피신청인(여/30대)은 2016년 1월 교통사고로 병원 경유하여 대퇴골두 골절 의심 소견하 에 13:30 신청인 병원 응급실을 방문하여 X-ray상 우측 고관절 탈구 및 골절 동반 소견으로 15:30부터 1차 정복 시도되었고 마취제(에토미데이트) 투여 후 정복을 2차례 시도하였으나 정 복되지 않았다. 같은 날 골반 및 고관절 X-ray, 골반 CT 검사 후 의료진은 수술적 치료 필요 성을 설명한 후 같은 날 21:36 ~ 다음 날 01:40 까지 대퇴골 골절에 대해 개방적 정복술 및 내 고정술을 시행하였다. 정형외과 입원 치료 중 우측 고관절 관절가동범위 운동 및 보행운동 등 의 물리치료 등을 받고 같은 해 5월 퇴원하며 이후 2개월 간격으로 외래에서 추적관찰 하였다. 2016년 11월 △△병원 정형외과 진료 및 X-ray 검사 후 2주 뒤 대퇴골두무혈성괴사(ONFH, Osteonecrosis of the femoral head)가 있고 추후 인공관절 치환술 필요할 수 있다는 소견과 함께 2017년 1월에 다시 진료보기로 하였다. 2017년 1월까지 신청인 병원 외래에서 진료를 받고 무혈성 괴사가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소견을 받은 이후 신청인병원에 방문하지 않았다. 2017년 4월 □□병원 정형외과 진료 후 무혈성 괴사 추정 진단을 받고, 같은 해 6월 △△병원 에 입원하여 인공 고관절 치환술을 받았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피신청인은 교통사고로 인한 탈골 및 골절로 오른쪽 고관절 통증을 호소하는 상 태였고 응급실 전공의의 경우 골든타임(6시간)이 임박하여 도수정복술을 급히 시행하고자 한 것으로 도수정복술 중 드물게 나타나는 악결과인 골절이 발생하였다고 생각한다. 퇴원 후 2개월 간격으로 X-ray 및 CT 촬영을 통해 골유합 여부를 추적 관찰하였고, 외래 진 료상 무혈성 괴사가 명확하게 보이지는 않는다는 소견 이후 피신청인은 내원하지 않았다. 또 한 주치의가 피신청인 및 피신청인 보호자에게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며 수술 후 무혈성 괴사 가능성, 기타 합병증 발생 및 재수술 가능성을 설명하였다. 피신청인 고관절 X-ray 촬영 후 골절은 없는 탈골이라서 빠진 뼈만 잘 집어넣으면 집에 귀가할 수 있다고 하였고 CT도 찍지 않고 1차 시도에 실패하자, 그제서야 마취를 시켜서 2차 시도를 하였고 도수 치료의 위험성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는 절차도 없이 무리하게 도수정복술 을 시도하여 골두가 조각조각 깨어지게 되어 금속판내고정술을 시행하였다. 금속판내고정술과 인공관절치환술에 대해 설명하 고 젊으니까 본인 뼈를 살려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으며, 수술 당시 금속판내고정술을 설명하 면서 괴사가 일어나 인공관절 수술할 때 처음부터 금속판고정술을 하지 않고 인공관절수술을 하면 훨씬 안정이라는 설명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응급실 초기진단 실패, 수술방법 선택의 오 류, 퇴원 후 외래 진단에서의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 진단 및 도수정복술의 적절성 ○ 수술의 적절성

주요 쟁점: ○ 외래 경과관찰 및 조치의 적절성 ○ 설명의 적절성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관절 탈구 시 빠른 정복이 원칙이나 골든 타임은 12시간(고관절학 참조)으로 진료기록상 Pipkin stage IV로 기록되어 있고, 이러한 경우 X-ray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정확한 진 단 및 치료 계획을 위하여 CT 촬영 등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사료된다. Pipkin type IV는 도 수정복이 어렵고 추가 골절의 발생 가능성이 단순 탈구보다 높으며, 충분한 환자의 통증 조절 및 근 이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한 힘이 가해져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 된다. 도수 정복이 실패하고 추가 골절이 발생하여 수술은 불가피하게 시행되어야 하고, 수 술 후 방사선 사진을 참고하면 개방성 정복 및 내고정이 잘 되어있어 수술과정이 적절하였다 고 판단된다. 수술 후 입원 중 우측 고관절 관절가동범위 운동 및 보행운동 등의 물리치료 등 을 시행하고, 퇴원 후 2개월 간격으로 단순 방사선 촬영 및 CT 촬영을 시행하여 경과관찰 및 외래 추적관찰은 적절하였다고 사료되며, 피신청인의 초진 소견인 고관절 후방 탈구, 대퇴 골 두 및 비구 후벽 골절만으로도 대퇴 골두 무혈성 괴사가 발생할 가능성은 높으므로 치료로 인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 진단 및 도수정복술의 과실 유무 피신청인에게 발생한 악결과(Pipkin type IV)는 X-ray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정확 한 진단 및 치료 계획을 위하여 CT 촬영 등이 필요하였을 것이며, 도수정복이 어렵고 추가골 절의 발생 가능성이 단순 탈구보다 높으며, 충분한 환자의 통증 조절 및 근 이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한 힘이 가해져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 수술 및 경과관찰 등의 과실 유무 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피신청인에 대해 시행한 개방적 정복술과 내 고정술 및 이후 외래 경과 관찰 및 조치 등에 있어 적절하였다. ■ 도수정복술에 관한 설명의무 위반 여부 도수정복술은 환자에게 침습을 가하는 의료행위로 일견 설명의무의 이행대상이라 판단되나, 현재 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설명의무 이행여부에 관한 충분한 증거(동의서 등)가 제출되지는 않았다. ① 당시 피신청인은 당일 교통사고로 골절 및 탈구가 발생하였고 심한 통증을 호소하 며 신청인 병원 응급실에 입원한 상태이며 고관절학적 골든타임(12시간)까지 고려할 때 응급 환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일견 추정되는 점, ② 대법원이 응급환자의 경우나 그 밖에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 설명의무가 면제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한 점(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102209 판결 등), ③ 임상 현실상 응급 실에서 도수정복술 시행시 대부분 동의서를 징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도수정복술 관련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 수술에 관한 설명의무 위반 여부 본 건 수술동의서 내용상 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은 확인되지 않는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당시 도시일용노임: 월 금 2,417,000원 호프만지수: 219.61 노동능력상실률: 15 % 기왕 치료비: 약 금 50,000,000원 향후 치료비: 약 금 30,000,000원(고관절치환술 3회로 산정, 개호비 배제)

4. 처리결과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미납 진료비 채무 금 50,916,000원 전액을 면제하고, 금 65,000,000 원을 지급하며, 피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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