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환자(여/70대)는 2022년 4월 중순 어지러운 증상으로 ○○병원의 뇌 MRA 검사상 뇌동맥류 소견으로 상 급병원 의뢰되어, 4월 말 피신청인 병원 신경외과에 입원하여 뇌혈관 조영술(검사결과: 전교통동맥 부위 미파열성 뇌동맥류 5.77×3.67mm, neck 3.43mm)을 받고 퇴원하였다. 환자는 5월 중순 피신청인 병원 에 입원하여 전신마취 하 코일색전술(이 사건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수술 중 발견사항: 동측 전대뇌동맥 전체 폐색)에 입실하여 항혈전제 투여를 받았으나, 의식이 혼미해지고 우측 편마비 증상으로 당일 뇌 MRI 검사결과 좌측 뇌경색 확인되어 이에 대한 집중치료(항혈전제 투약, 혈압조절 등)를 받았다. 이후 피신청 인 병원에 계속 입원하여 보존적 치료 및 재활 치료 등을 받던 중 8월 말 우측 어깨 통증을 호소하여 주사 치료, 우측 어깨 MRI 촬영, 재활의학과 협진 등을 받고 9월 중순 퇴원하였다. 환자는 △△병원에서 낮 병 동 치료(재활 치료, 언어치료 등)를 받고 있고, 현재까지도 거동 어려움, 인지 및 언어기능 저하 등 일상생 활에 큰 지장을 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스텐트를 삽입하지 않은 과실로 인하여 코일이 탈출하였고 혈관이 폐색되어 우측 팔다리 마비 및 인지능력이 저하되었으며, 이러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설명을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다. 또한 피신청인 병원 간호사들이 환자의 체위를 부주의하게 변경하여 어깨 통증도 발생하였다. 피신청인 환자의 뇌동맥류 크기는 장축 5.77mm로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었고, 스텐트 삽입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으로 적절한 술기로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였음에도 불가항력적으로 코일이 모동맥쪽으로 이탈 되어 좌측 전대뇌동맥 혈류가 막히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항혈전제와 와이어를 사용하여 개통을 시도하였 으나 혈관 파열 등을 초래할 수 있어서 무리하게 시도하지 않았고 중대뇌동맥을 통한 우회 혈류를 확인하고 수술을 종료하였다. 환자의 어깨 통증은 퇴행성 변화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은 없다. · 코일색전술의 적절성

주요 쟁점: · 수술 후 경과관찰 및 처치의 적절성 · 뇌경색 발생 및 현 상태의 원인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이 사건 미파열 동맥류의 코일색전술 과정에서 코일이 이동하여 모동맥이 막힌 것으로 판단된다. 코일색전술 시행 후 뇌경색의 합병증이 발생하였지만, 코일 색전술의 결정과 과정 및 수술 후 치료 과정에서 부적절한 사항은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환자에게 발생한 어깨 통증은 퇴행성 과정으로 보여 본 사건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무리가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1) 의료상 과실 여부 우리원 감정부는 이 사건 수술 계획과 그 시행 과정에 있어 부적절한 사항은 확인되지 않고, 스텐트 사용 여부를 포함한 수술 재료의 선택은 전문 재량권의 영역이므로 스텐트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부적절하 였다고 볼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환자의 우측 어 깨의 이상에 대한 MRI 소견은 전형적인 퇴행성 회전근개파열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신청인 병원의 간호나 재활 처치와 연관성이 없어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위 감정 결과는 수긍이 가는 판단이고, 이 사건 여러 자료와 그 밖에 조정절차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이 사 건 수술 등을 포함한 진단, 검사, 투약, 처치 등 제반 진료에 있어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는 충분 치 않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뇌혈관 내 동맥류 색전술 동의서 서식을 통해 환자 상태, 수술의 목적, 방법, 장단 점, 예상 가능한 합병증 및 시행이 가능한 다른 치료방법 등에 관하여 설명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수술 의 주된 합병증으로 볼 수 있는 뇌경색에 대한 설명한 사실은 확인이 되나, 이 사건 수술을 받을 당시 환자 의 의식 상태는 명료하였는데 의료진은 보호자에게만 서명을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수술에 대한 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된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는 점, 환자 는 이 사건 수술 전 현훈 증상만을 호소하였는바, 건강 증진과 뇌출혈 예방 목적으로 이 사건 수술을 받았음 에도 이전에 없던 우측 편마비, 인지 및 언어기능 저하 등 뇌경색 증상이 발생함으로써 신청인 본인과 가족 들이 받았을 정신적 고통은 명백한 점, 그 외 이 사건 의료행위의 전 과정과 조정절차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겪은 고통을 위자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는바, 피신청인은 2022년 5월부 터 9월까지 피신청인 병원에서 발생한 진료비 11,443,000원 중 7,737,000원의 지급채무를 면제하고 신청 인은 위 진료비에서 지급채무를 공제한 금 3,706,000원을 납부하며, 향후 이 사건 의료행위에 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것이 합리적인 해결책으로 보인다.

4. 처리결과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 어지지 않아, 결국 조정부는 감정결과와 조정절차에서 당사자의 진술 등을 비롯한 앞에서 본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하였고, 당사자 쌍방이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7,737,000원의 지급채무를 면제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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