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망인(남/70대)은 2018년 3월 좌측 서혜부 통증으로 119를 타고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 내 원하여 진통제를 투여 받고 골반 CT 시행 후 정형외과 외래에 내원하기로 하고 귀원하였다. 2일 뒤 피신청인 병원 외래에 내원하여 둔부 MRI를 시행하였고, 5일 뒤 외래 내원하여 약 (쎄레브렉스, 스틸렌) 처방을 받고 타병원 입원 치료를 권유 받았다. 일주일 뒤 외래 재내원하 여 약처방(쎄레브렉스, 스틸렌, 조인스)을 받고 타병원 입원 치료 및 물리치료를 권유받았다. 같은 날 ○○정형외과의원 입원하여 시행한 검사상 백혈구 수치 36.60×10³/㎕(정상 4.0 ~ 10.00×10³ /㎕)로 확인되어 △△병원으로 전원되었다. 2018년 3월 △△병원 응급실 내원하여 외부 CT, 복부 초음파, CT 검사상 상장간막동맥박리 증이 확인되었고, 골반 MRI상 장요근국소성농양, 화농성 관절염으로 약물 치료를 시행하기 로 하고 반코마이신 투여를 받았으며, 다음 날 좌측 어깨 MRI 및 초음파검사상 점액낭염 소 견이 보였다. 다음 날 기면상태로 의식 저하 소견을 보이며, 뇌 MRI상 다발성 경색색전증 소견이었고, 3일 뒤 혈색소 7.4 g/dl로 저하되어 농축적혈구 2팩 수혈하였다. 다음 날 반혼수 상태로 의식 저하 되어 중환자실 이동 후 뇌 CT상 뇌내출혈 소견으로 응급수술을 시행 받고 산소포화도 저하되 어 기관삽관 및 인공호흡기 연결하고 지속적신대체요법을 적용하였다. 2일 뒤 혈압저하 및 산소포화도 저하가 지속되어 보호자 상의 후 심폐소생술 중지 서약서 작 성 후 8:20 사망하였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2018년 3월경 제대로 된 진료나 검사가 이루어졌다면 빠른 입원으로 패혈증 발 생 없었을 수도 있었고, 타병원 내원 시 피신청인 병원에서 촬영한 CT상 상장간막동맥박리 판 독하였으므로 이를 발견하여 입원치료 진행하였으면 패혈증 발생 없었을 수도 있을 것이다. 피신청인 상장간막동맥박리 병변 자체는 만성 상태의 병변이며 환자의 사망에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소견이다. ○ 진단의 적절성

주요 쟁점: ○ 증상호소에 따른 처치의 적절성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2018년 3월 피신청인 병원에서 촬영한 골반 CT에서 상장간막동맥박리를 진단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환자는 복통 등 장 괴사의 증상이 없었기 때문에 특이 시술을 시행할 필요가 있었 던 상태는 아니었다. 환자의 패혈증은 좌측 고관절 화농성관절염 에서 기인하였을 것으로 사 료되고 환자는 패혈성색전성 뇌경색 및 뇌출혈로 사망하였으므로 상장간막동맥 박리와는 관 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2018년 3월 둔부 MRI상 2일 전 시행한 골반 CT에 비해 좌 측 고관절내 관절액 양이 증가하였고, 관절막과 주위 근육을 포함한 관절 주위 연부조직의 염 증 또는 부종 소견이 있어 외래 재내원 시 염증지표를 측정하기 위한 혈액검사가 시행되었다 면 조기에 처치를 받아 환자의 예후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 주의의무 위반 여부 살피건대, 망인은 악화된 좌측 서혜부 통증으로 2018년 3월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 진료, 이후 ○○정형외과 입원 전까지 3차례 정형외과 진료를 포함해 총 4차례 방문하였는데, ① 위 초진 일에 응급실에서 진행된 골반 CT 검사에서 상장간막동맥의 근위부에 혈관벽박리 소견이 확인 되나 피신청인 병원은 이를 판독하지 못하였다가 △△병원에서 위 검사를 재판독하는 과정에 서 확인된 점, ② 피신청인은 위 검사 판독지와 달리 상장간맥동맥박리를 확인하였다고 소명 하나 진료기록부에서 이를 입증할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두 번째 방문 시 정형외과 외 래에서 진행된 둔부 MRI 검사에서 위 골반 CT 검사 소견에 비해 좌측 고관절내 관절액 증가 및 관절막과 주위 근육을 포함한 관절주위 연부조직의 염증 또는 부종 등의 소견을 보였음에 도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만연히 윤활막염으로 판독하였을 뿐 이에 대한 추가 평가를 진행 하지 않은 점, ④ 세 번째 방문 시 진통제 등 지속적인 관련 약물 투여에도 해당 부위 통증이 호전되지 않은 채 망인이 많이 아프다고 호소를 하였다면 위 MRI 검사 결과를 고려하더라도 염증지표 혈액검사 등 원인 규명을 위한 검사를 진행하지 않은 점, ⑤ 결국 네 번째 방문일에 도 위 검사는 진행되지 않았고 당일 ○○정형외과에서 진행된 혈액검사에서 백혈구 수치가 상 당히 높고 이후 전원된 △△병원에서 진행된 골반 MRI 검사에서 장요근의 국소성농양과 화 농성관절염이 확인된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일련의 치료과정상 피신청인 병원은 망인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특히 진단과정은 치료법 선택에 중요한 의료행위이나 피신청인 병원은 임상의학 분 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진단 수준의 범위내에서 망인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찰하고 진단하는데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 인과관계 유무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진단 등 치료과정의 의료 행위상 인정된 주의의무 위반과 발생한 중대한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할 것 으로, 피신청인 병원에게 상장간막동맥박리에 대한 진단지연의 주의의무가 인정된다할지라도 이로 인해 망인이 해당 치료를 받았거나 사망한 것이 아니므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고령이었던 망인의 나이 및 전신 상태, 세 번째 진료부터 피신청인이 다른 병원의 입원치료를 권유 하였던 점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정함이 타당하다.

4. 처리결과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30,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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