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리결과 | 합의성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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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환자(남/40대)는 2018년 11월 피신청인 병원의 출장검진 당시 채혈한 우측 팔의 통증이 지속되어 □□의 원에 내원하였다. 환자는 □□의원에서 X-ray 및 초음파검사를 받은 후 기타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진단으로 물리치료 및 신경자극치료와 진통소염제 처방을 받았다. 2019년 4월에 상기 증상이 지속되어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건염 진단을 받았다. 같은 해 5월 피신청인 병원에서 근전도검사 및 신경전도 검사 결과 우측의 외측전완신경병증 의심소견으로 경구약 처방을 받았다. 2021년까지 환자는 진통소염제 경구약을 처방받았으며 피신청인 병원에서 경과관찰 중이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의료진의 미숙한 채혈방법으로 채혈 시 주삿바늘이 깊게 들어갔으며, 이로 인한 통증과 함께 신경 손상이 발생했다. 피신청인 환자의 통증이 지속되어 경과를 계속 지켜보고 팔을 최대한 사용하지 말 것을 안내하였으나, 환자는 공장에서 기계를 조작하는 과업을 수행한다며 휴식을 취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현재까지도 치료가 지속되는 점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정확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정맥채혈의 적절성
주요 쟁점: · 채혈 후 진료의 적절성 · 설명의 적절성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환자의 채혈 부위, 호소 증상과 근전도 및 신경전도 소견을 종합해볼 때 채혈 후 발생한 우측 팔 외측전완 신경병증의 가능성이 있지만, 증상이 4년째 지속된 상황은 환자 직업상 지속적인 우측 팔 사용으로 통증이 해결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채혈 시 혈관 주위 작은 신경에 일시적 손상이 생길 수 있지만 감각신경 병증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약 30,000명에 한 명 정도이며, 설령 발생했다 하더라도 1주일에서 6개월 이내 에 대부분 호전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피신청인 병원의 경과관찰과 이후 진료상 특별히 부적절한 점 은 찾을 수 없다. 다만, 환자의 우측 아래팔 감각신경병증(외측전완신경병증)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피신청 인 병원 의료진이 환자에게 그 예후와 대처방법에 관하여 상세한 설명과 안내가 이루어졌는지는 판단하기 어렵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 신청인 주장 내용 신청인은 치료비와 위자료 등 합계 금 25,000,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하였다. ● 조정방안 환자는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진단받았고 근전도검사 및 신경전도검사 결과 외측전완신경병증 소견 을 받은 점을 보아 채혈 후 발생한 통증과 신경 손상에 대한 시간적인 근접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며, 채혈 외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만큼 피신청인 병원의 진료행위와 악결 과의 인과관계는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주사 치료나 채혈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합병증은 부종이나 염증, 출혈, 혈종 정도이며, 신경 손상 은 극히 드문 경우로 의료진이 이러한 악결과까지 예측하여 회피해야 한다고 판단되지 않으며, 의료진의 부주의함으로 인한 악결과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도 없다. 또한 피신청인 병원이 진단이나 치료를 소홀 히 했다고 볼만한 부분도 없어 경과관찰 과정에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신청인 병원에서도 환자와 보상에 대해 여러 차례 협의하고자 노력한 만큼 지불한 치료비용 일부와 분쟁 기간이 오래된 점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위자료로 원만하게 합의를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여 보인다.
4. 처리결과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환자에게 발생한 통증과 신경 손상에 대한 시간적인 근접성이 인정되어 피신청인 병원의 진료행위와 악결과의 인과관계는 간접적으로 추정해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신경손상은 일반적인 합병증 범주에 있다고 판단되지 않아 의료진의 부주의함으로 인한 악결과라고 보기 어렵고, 설명의 대상으로 판단되지 않는 점 등 사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양당사자는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6,5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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