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리결과 | 조정성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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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신청인(여/70대)은 2016년 7월 양측 무릎 통증을 주호소로 내원하여 피신청인 병원에 양쪽 원 발성 무릎관절증으로 치료받기 시작한 이래 지속적으로 피신청인 병원에 통원하여 보존적 치 료를 받았다. 신청인은 2018년 5월 피신청인 병원에 우측 무릎 통증으로 입원하여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 에 대하여 척추 마취하 우측 인공슬관절 전치환술을 시행 받았는데, 수술 2일 뒤 새벽부터 우 측 종아리 부위에 중증 통증 및 강직 등의 증상으로 하지 도플러 시행 받은 후 ○○병원으로 전원되었다. 신청인은 ○○병원에서 우측 하지 인공슬관절 전치환술 부위 구획증후군, 4구획 모두 근육 허 혈성 변화 진단하에 근막절개술 시행받았고, 25일 뒤 우측 하지 구획증후군 진단하 우측 대퇴 부 절단술 후 외래 통원치료를 받았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피신청인 병원에 우측 무릎 통증으로 내원하여 이 사건 수술을 받은 후 수술 당 일부터 우측 종아리에 심한 통증이 지속되었으나, 수술 후 2일째가 되어서야 구획증후군으로 진단하여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만약 의료진이 통증의 원인에 대해 좀 더 면밀히 파악한 후 구획증후군을 빨리 진단하여 바로 상급병원으로 이송하여 치료받았다면 오른쪽 다리 절단 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이다. 피신청인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 진단하에 이 사건 수술 시행 이후 신청인의 증상에 맞게 보존적 치료 및 경과관찰을 하던 중 수술 후 2일째 새벽부터 우측 종아리 부위에 극심한 통증 이 발생하여 하지 도플러를 시행한 후 구획증후군 의증 소견이 보여 바로 ○○병원으로 전원 하였으므로 처치에 지연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신청인에게 발생한 구획증후군은 이 사건 수술 후 발생가능한 부작용 중 하나다. ○ 진단 및 수술의 적절성
주요 쟁점: ○ 수술 후 경과관찰 및 처치의 적절성 ○ 설명의 적절성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2018년 5월 피신청인 병원에서 촬영한 단순 방사선 검사 및 MRI상 우측 슬관절은 외측, 내 측 모두 관절간격이 좁아져 있는 K-L grade III 이상의 퇴행성 관절염 소견을 보이고 있어 수 술이 필요한 상태였으므로, 피신청인 병원의 진단과 수술의 선택 및 수술은 적절하였다고 판 단된다. 신청인은 척추 마취하에 우측 슬관절 전치환술을 시행 받은 환자로 수술 후 계속적인 통증의 악화, 감각 및 우측 족배동맥 촉지가 안 되는 상태에서 정확한 원인 진단 없이 진통제와 항혈 소판제만을 투여한 것은, 매우 드문 합병증이나 응급 상태인 하지 구획증후군 진단 및 전원 시 기를 지연시켰다 할 것이므로 다소 적절하게 이루지지 못하였고 사료된다. 신청인의 우측 하지 구획증후군 발생의 원인은 인공 슬관절 치환술 후 혈관 손상, 심부정맥 혈 전증 등에 의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며, 구획증후군 진단이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지지 못하여 하지의 근육 및 신경의 괴사가 발생하여 우측 대퇴부 절단술이 시행되었다고 사료된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 진단 및 처치과정상의 과실 유무 구획증후군(compartment syndrome)은 폐쇄된 구획 내의 조직 압이 상승하여, 구획 안에 있는 근육, 신경, 혈관의 손상을 받고 모세혈관에서의 관류가 저하된 상태로 그 증상은 ‘통증 (pain), 창백(pallor), 무맥(pulselessness), 이상 감각(paraesthesia), 마비(paralysis)’로 알 려져 있고, 구획증후군으로 진행하는 것은 응급 상황으로 최단 시간 내에 근막절개술을 시행하 지 않는 경우 근육 및 신경의 허혈성 괴사가 비가역적으로 발생하여 심한 경우 절단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피신청인 병원의 신청인에 대한 의무기록상 수술 당일 20:10경 ‘우측 하지 운동(-) 및 감각기능(-), 우측 족배동맥 맥박 촉지(-). 우측 발 냉감(+)’, 다음 날 06:00 경 ‘우측 무릎부터 발목까지 뻣뻣하고 아픔, 우측 발등에 감각 없는 상태로 움직이지 못함, 우 측 발 전반적으로 차가운 상태’, 같은 날 06:30경 ‘우측 하지 혈압측정 수차례 시도하였으나 측 정 안 됨, 우측 족배동맥 맥박 촉지(-), 우측 하지 운동(-) 및 감각기능(-)’이 확인되나,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위 증상과 관련하여 신청인에게 온열팩 적용, 진통제(디키놀 주) 및 항혈소판제(자렐토정) 투여한 조치에 그쳤다. 위자료: 금 15,000,000원 손해액의 합계 위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개호비의 액수를 더한 합계 금 41,643,000원을 70 %로 제한하여 반영 한 금액 금 29,150,000원에 위자료 금 15,000,000원을 합한 총 금 44,150,000원을 손해배상액으 로 정한다.
4. 처리결과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조정부는 감정결과와 조정절차에서 당사자의 진술 등 을 비롯한 앞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하였고, 당 사자 쌍방이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44,15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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