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리결과 | 합의성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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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망인(여/70대)은 위 체부의 악성 신생물 진단으로 2022년 11월 초 피신청인 병원에서 복강경 위전절제술(1 차 수술)을 받았다. 1차 수술 후 다음 날 오후배액관의 색깔 변화(옅은 녹색과 갈색)가 있었고, 환자는 우측 상복부와 옆구리의 통증을 호소하였다. 같은 날 밤 양측의 배액관 색깔 변화가 확인되어, 다음 날 복부-골반 CT 실시하였으나 문합부 누출소견이 확실치 않았고 체액 저류가 많지 않아 의료진은 경과관찰 하기로 하였 다. 1차 수술 후 3일 차 오전에 환자의 24시간 배액량이 1,000cc 이상으로 증가되었고, 흑갈색 담즙이 섞인 배액 양상이 지속되었다. 이에 따라 1차 수술 4일 차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복강경하 탐색술로 공장-공장 문합부 교정 수술(2차 수술)을 시행하였다. 2차 수술 다음 날 자정 무렵 우측 배액관에서 담즙성 배액이 나 타났고, 수술 2일 차 양측 배액관에서 담즙성 배액 소견이 나타나 담즙 누출이 의심되어, 2차 수술 후 3일 차에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개복하여 십이지장 단단부 주변 천공을 확인하고 교정 수술(3차 수술)을 시행 하였다. 3차 수술 후 5일 차 오후에 의료진이 기관발관을 시도하였으나 저혈압, 빈맥, 고열 등 활력징후가 불안정하고, 동맥혈가스검사 에서 pH 증가 등이 나타나 발관 시도 5시간 경과 후 다시 기관 삽관되었다. 3차 수술 후 6일 차에 환자에게 패혈성 쇼크 상태가 나타나고 우측 배액관의 담즙성 배액이 지속되었으며, 승압제 증량 및 항생제 추가 투 여 등 약물치료에도 호전을 보이지 않으며 환자는 사망하게 되었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1차 수술 시 문합을 잘못하여 누출되었고, 환자가 특이 통증 호소하는 등 증상이 있었음에도 환자를 사실상 방치하였다. 의료진이 2차 수술은 개복하지 않고 복강경으로만 수술하였고, 3차 수술 이후 성급하게 인공호흡기를 제거하여 망인이 최적의 조치를 받지 못하고 사망하게 되었다. 피신청인 1차 수술은 특별한 문제 없이 종결되었으나, 수술 후 배액량이 늘어 소장액 누출로 판단하여 2차 수술을 결정하였다. 2차 수술은 환자의 부담이 적은 복강경으로 계획하였고, 필요하다면 개복술로 전환 할 계획이었으며 다른 부위 누출소견이 없음을 확인하고 수술을 종료하였다. 3차 수술 이후 의식이 호전되는 양상이어서 기관삽관 튜브 제거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제거를 시도하였다. · 1차, 2차, 3차 수술과 경과관찰의 적절성
주요 쟁점: · 1차 수술 후 누출의 원인 · 2차 수술 후에도 지속된 담즙 누출의 원인 · 3차 수술 후 기관삽관튜브 제거의 적정성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환자는 위 전절제술 후 합병증으로 공장-공장문합술 문합부와 십이지장 단단부 누출이 발생하여 2차에 걸 친 재수술, 배액술 등 치료를 하였으나 지속적인 누출로 인한 패혈증 악화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한 상황으로 검토된다. 각 수술 결정과 진행 과정에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주치의 가 환자 상태확인 후 발관하여 인공호흡기 이탈과 발관이 가능하였던 상태였으므로 인공호흡기 기관발관과 관련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과적으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1차 문합부 누출에 대한 2차 수술적 치료가 늦었고, 2차 수술 후에도 담즙이 지속적으로 누출된 것은 2차 수술에서 누출의 원인을 정확히 해결하지 못했거나, 2차 수술 후 십이 지장 단단부의 천공에서 누출된 것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검토되나, 당시의 임상소견, 검사 소견 및 수술 소견을 고려하면 상당히 불가피한 면이 있으며, 합병증 발생 후 대처 과정은 원칙대로 진행되었다고 판단된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 신청인 주장 내용 신청인은 치료비와 위자료 등 합계 금 395,883,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하였다. 적극적 손해 1) 기왕치료비: 9,464,729원 나. 소극적 손해 신청인은 망인이 받던 기초연금(월 246,000원 상당) 및 국민연금(월 208,680원 상당)에 대한 휴업 손해 를 청구하였다. 위자료 이 사건 의료사고 경위와 결과, 망인의 나이, 질병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이 참작되어야 한다. ● 조정방안 피신청인 병원에서 1차 수술 후 연결부의 누출이 발생하였으나, 장 문합술에서 누출은 발생 가능한 합병증 의 범주로 판단된다. 또한 2차 수술 후에도 담즙이 누출된 것은 2차 수술에서 발견되지 못하거나 2차 수술 후 십이지장 단단부의 천공으로 인한 누출을 배제할 수 없으며, 망인의 패혈증 소견이 개선되지 아니하여 3 차 수술을 시행한 점 등을 검토하여 보면, 각 수술 과정에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주치의의 판단하에 환자는 인공호흡기 이탈과 발관이 가능하였던 상태였으며 인공호 흡기 기관발관과 관련하여 피신청인 병원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만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2차 수술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빠르게 복강 내로 누출된 오염물질을 제거하 고 적극적인 치료를 시행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신속하게 2차 수술을 진행하지 아니한 데에 주의의 무 위반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고, 2차 수술이 조기에 시행되었더라면 망인의 예후가 달라졌을 가능성을 배 제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피신청인 병원의 과실에 따른 사망간의 인과관계 또한 인정될 여지가 있다.
4. 처리결과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양 당사자는 감정 결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각 수술의 진행과 경과관찰 및 인공호흡기 기관발관의 과정에 있어 부적절함은 없었으나, 1차 문합부 누출에 대한 2차 수술적 치료가 늦었고 누출의 원인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음으로 패혈증 진행과 사망에 이르렀으나 그 과정에 있어 불가피한 면이 상당히 있는 점 등 본 사건의 진행 과 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50,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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