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리결과 | 합의성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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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신청외 망○○○(1945년생, 남)은 고혈압, 협심증 및 이하선암 수술을 두 번 받은 병력이 있 으며, 2014. 11. 3. 목 부위에 덩어리가 만져저서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목, 흉부 및 복부 CT검사를 시행 받은 후 이하선암 재발 및 대동맥궁에서 하행흉부대동맥에 이르는 부위에 방 추형 동맥류가 확인되어 입원하여 추가적인 검사 후 흉부대동맥스텐트 삽입술(TEVAR)을 시 행하기로 하고 퇴원하였다. 망인은 2014. 11. 23. 시술을 위해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같은 달 24일 09:00~12:15 흉 부대동맥 스텐트삽입술을 받았으며, 다음날 13:25 발작 양상과 함께 청색증이 발현되고 혈압 이 측정되지 않아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15:45 사망하였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이 시술 전 환자에게 현재 상태 및 스텐트 시술의 방향 및 위험성에 대하 여 설명하지 않았으며, 부적절한 스텐트 시술에 의한 부작용이 발생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바 이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1000만원을 청구함에 대하여,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 병원은 환자의 경우 이하선암의 재발 및 간으로 전이 소견이 있는 상태 로 기대여명이 6개월 이하였기 때문에, 환자의 전신 상태를 고려하여 환자 및 보호자 동의 하 경피적 대동맥 스텐트 삽입술(TEVAR)을 시행하였고 적절한 스텐트 시술을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못하게 발생한 심장마비와 같은 급성 합병증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 다고 주장한다.
주요 쟁점: 과실 유무 시술상의 과실 유무 인과관계 유무 진료행위와 나쁜 결과 도래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설명의무 위반 여부 책임의 제한 여부 피신청인의 책임을 제한할 사유가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어느 정도의 비율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환자는 고혈압, 협심증 및 재발한 이하선암을 갖고 있는 69세 남자 환자로서 이하선암 검사 중 확인된 대동맥궁에서 하행흉부대동맥 부위에 걸친 6.6cm 직경의 동맥류에 대하여 흉부대동맥 스텐트삽입술을 시행받았고, 시술 후 1시간 10분만에 발작 양상과 함께 청색증이 발현되어 심 폐소생술을 시행받았으나 회복되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이다. 시술 후 시행한 혈관조영검사에 의하면 흉부대동맥스텐트삽입술은 적절히 시행되었으나 시술 후 회복되는 과정에서 발작, 청 색증 및 혈압저하가 나타난 것은 시술 후 발생한 역행성상행동맥박리 또는 심근경색증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며, 이로 인하여 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사료된다. 본 환자가 이하선암 재발로 6개월여 정도로 기대여명이 길지 않은 상황에서 69세의 고령과 협심증 및 고혈압의 병 력이 있는 환자인 것을 고려하여 흉부대동맥스텐트삽입술의 부작용 발생 가능성에 대한 설명 을 본인과 보호자에게 시행하여 일반 동의서가 아닌 본 환자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른 동의서를 얻고, 시술 중 관상동맥조영술을 시항하여 그 결과에 따라 흉부대동맥스텐트삽입술 진행 여부 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였으나 그러하지 못하여 아쉬움이 있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 시술상의 과실 유무 ① 망인은 이 사건 TEVAR시술 당시 혈압 및 협심증으로 인하여 약물을 지속적으로 복용하고 있었던 점, ② 즉, 심근경색을 포함한 중증 심폐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 환자 로 이런 경우 TEVAR시술시 위와 같은 합병증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는 점, ③ 관상동맥의 경 우 흉부대동맥류와 인접한 부위이며, TEVAR시술 전 쉽게 관상동맥조영술이 가능하다는 점, ④ 망인이 허혈성 심질환의 과거력이 있으므로 관상동맥조영술로 정확하게 관상동맥의 허혈 상태를 확인하고, 심허혈 상태가 심하면 TEVAR시술을 중지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신 청인 병원은 망인이, TEVAR시술 적응증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고령에 대동맥류 외에도 말기 이하선 암으로 기대여명이 6개월 이하임과 허혈성 심질환으로 투약하고 있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이런 경우 TEVAR시술 시 심근경색을 포함한 중증 심폐부작용 등의 위험한 결과 발생이 더욱 높아진다는 것을 예견하고 TEVAR시술 시행 전 관상동맥조영술을 통해 심장동맥 폐쇄 정도를 확인한 후 심허혈 상태가 심하면 TEVAR 시술을 중지하는 등 시술 시행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여 이러한 중증 심폐부작용 등의 발생을 회피하는 데에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 무를 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인과관계 망인은 시술 후 역행성상행동맥박리 또는 심근경색증과 같은 심한 심폐합병증이 발생하여 사 망에 이르게 되었는 바,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는 추정 된다고 사료된다. 라) 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망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적극적 손해 ● 치료비: 신청인이 피신청인 병원에 지급한 치료비는 총 2,100,000원이다. ● 장례비: 5,000,000원 나) 위자료 이 사건 의료사고의 경위, 과실의 정도, 결과의 경중, 망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및 당사자들의 사 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4. 처리결과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조정조서) 당사자들은 감정결과 및 조정준비기일과 조정기일에서의 의료적, 법리적 사항에 관한 조정부의 설 명을 들었는바 신청인들에게는 피신청인 병원에 과실이 존재하지만 신청인이 가지는 기왕 질환이 결과에 영향을 미친 점, 이 분쟁을 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예상되는 유무형의 비용이 매우 크다는 점 등을 설명하고 피신청인 병원에는 시술상의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이 될 수 있는 점 등을 설명 하여 이 사건 분쟁을 원만히 해소하도록 합의를 권유한 결과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당 사자들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금 6,27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들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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