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리결과 | 조정성립 | ||
|---|---|---|---|
1. 사건개요
피신청인(여/50대)은 2015년 왼쪽 수근관 증후군(손목 터널 증후군) 진단하 약물 치료 받은 기왕력 있는 환자로, 2016년 3월 2주 전부터 왼쪽 손 저린감 악화를 주호소로 신청인 병원 내 원하여 신경전도 검사 후 상완신경총마취하 수근관 유리술을 받았으나, 수술 다음 날인 왼쪽 가운데 손가락 감각 없고 나머지 손가락 끝 저린감이 있어 경과관찰을 하기로 하였으나, 다 음 날 여전히 감각 없고 손목 저린감이 심함을 호소하여 다음 날 수술실에 들어가서 확인하기 로 하였다. 다음 날 수술시 정중신경 근위부에 부분 손상이 있어 봉합 후 피부지방 이식(정중신경봉합술, 자가진피이식술 시행)을 받은 후 왼쪽 가운데 손가락에 찌릿찌릿한 감각 호소하여 펜다운, 메 코발라민 투약하고 손가락 운동을 하며 경과관찰 하다 2017년 4월 퇴원하였다. 이후 외래 통하여 내원시 지속적으로 저린감을 호소하여 운동 권유를 받고, 2017년 5월 시행 한 신경전도 검사에서 정상이라는 설명 듣고 운동 지속하도록 하였으나 증상이 지속되어 ○○ 대학교병원 내원하여 2018년 1월 근전도검사 결과 왼쪽 손목 정중신경 손상 소견을 보이며, 같은 해 2월 MR 검사결과 왼손 정중신경 손상, 건초염 소견, 손목 관절 초음파검사에서 부분 적 종창, 손목에서 손바닥의 정중신경의 유착 소견을 보였다. 2018년 2월 신청인 병원 내원하여 진료를 받고 같은 해 3월 시행한 MRI 및 초음파 검사에서 왼쪽 손목 손바닥 수술 부위에 부분적 신경종 있고, 정중 신경 주변에 유착 반흔 조직이 확인 되었다. 이후 복합통증증후군(CRPS) 가능성 설명을 받고 시행한 MRN 및 신경전도 검사에 서 신경종 가능성 및 신경전도 검사에서 이전보다 악화된 소견을 보여 재수술을 권유 받았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왼쪽 손목 통증 및 저린감으로 내원하여 손목 터널 증후군 수술 후 정중신경 손상 발생하여 봉합수술 하고 경과관찰 한 일련의 과정에 있어 병원의 치료는 적절하였다. 피신청인 손 저림으로 신청인 병원 내원하여 손목 터널 증후군 수술 받은 후 마비증상 있 어 몇 차례 이야기 했으나 조치 없다가 수술 3일 경과 후 수술시 신경절단되었다고 하여 신경 봉합수술 받았고, 병원 측에서는 치료가 다 끝났다고 하였으나 저림이 심해 대학병원 진료결 과 재수술 권유 받았다고 하자 신청인 병원에서 재수술 하자고 하였으며, 현재 손이 저리는 정 도가 심해졌다. ○ 수술의 적절성
주요 쟁점: ○ 증상에 대한 처치의 적절성 ○ 설명의 적절성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수근관 증후군 진단하 주사치료에 호전이 안되어 수술을 계획하는 등 진단 및 치료 결정은 적 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2018년 3월 수근관 유리술 중 정중신경 손상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는 주의가 부족한 것으로 사료되어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 수술 후 가운데 손가락 감각저 하 호소하여 경과관찰 하다 확인 위해 시행한 수술에서 신경손상 확인되어 신경봉합술 및 지 방이식술을 시행하는 등 이후 처치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신경봉합술 후 회복에는 일정 시간이 소요되므로 이후 외래를 통한 경과관찰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 수술의 과실 및 인과관계 유무 피신청인 2015년 왼쪽 수근관 증후군(손목 터널 증후군) 진단하 약물치료를 받아도 호전 없 고, 2016년 3월 왼쪽 손 저린감 악화됨을 주호소로 내원하여 수근관 유리술 시행한바, 신청인 병원의 진단 및 수술적 치료 선택은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기왕치료비: 금 1,750,000원 휴업손해: 금 3,187,000원 위자료: 금 5,000,000원 손해액의 합계: 금 9,937,000원
4. 처리결과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조정부는 감정결과와 조정절차에서 당사자의 진술 등 을 비롯한 앞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하였고, 당 사자 쌍방이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9,937,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작성 <저작권, 한국단체보험연합,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KGI한국단체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