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환자(여/60대)는 2021년 3월 피신청인 병원 구강악안면외과에서 우측 턱밑샘의 침샘염 의증 및 양성 신 생물 진단으로 치아 파노라마 사진과 경추부 CT 검사를 받았고, 병소가 커지거나 통증 발생 시 내원하라 는 설명을 들었다. 환자는 2022년 2월까지 우측 경부 종물 및 귀 불편감 등으로 ○○의원에 4회 정도 방문 하여 감염성 외이도염, 급성 장액성 중이염(우측) 및 급성 림프절염 등의 진단받고 적외선 치료와 약물 처방 을 받았다. 환자는 2월 말 피신청인 병원 이비인후과에서 우측 이명 증상으로 이명 테스트 및 청력검사 등을 받았고, 기존 CT에서 이하선 비대 및 종괴가 저명하지 않아 경과관찰 받기로 하였다. 4월 중순 턱관절 불편감으로 피신청인 병원 구강악면외과에서 안면부 CT 결과 악성 병변 가능성이 있어, 우측 편도 부위 조직검사결과 인간유두종바이러스 관련 구인두 편평세포암으로 진단되었다. 이후 환자는 경추부 CT 검사받고 상세 불 명의 구강인두악성신생물 진단으로, 피신청인 병원 종양내과에서 우측 편도암에 대해 1차 유도항함요법 받았고 1달 간격으로 유도항암요법과 경추부와 복부골반, 흉부 CT 검사를 2회 받았으며, 7월 피신청인 병 원 종양내과 외래 방문 시 호중구 감소 소견이 확인되어 면역증강제 투약 및 항생제 처방받고 4차 유도항 암요법이 계획되었으나, 환자는 피신청인 병원 입원 예약을 취소하였다. 환자는 7월 중순 ◆◆병원 이비인후과 방문하여 MR 및 PET-CT 등 반응평가 재시행한 결과, 원발암 소멸 및 완전대사반응으로 판단되어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동시 항암화학 방사선요법 치료(매주 항암치료 총 7회 및 매일 방사선치료 총 33회)를 받았다. 2023년 3월 말 ◆◆병원 CT 검사상 재발 및 전이 소견 없 음이 확인되었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피신청인 병원 초진 시부터 조직검사를 요청하였으나, 1년 이상 조직검사를 시행하지 않고 경과 관찰만 하여 상태가 점점 악화되어 결국 항암치료와 33회에 이르는 방사선치료까지 받게 되었다. 피신청인 초진 시 우측 림프절 비대는 임플란트 식립 후 염증으로 판단하여 경과관찰 하였고, 약 1년 뒤 추가 방사선검사 후 구인두 편평세포암으로 진단되어 유도항암치치료 후 CT 반응평가를 통한 다학제 통 합진료로 추가 유도항암치료를 계획하였으나 환자가 희망하여 타 병원으로 옮긴 상황으로, 진료 과정 상 의료진의 과실은 없다. · 우측 턱 밑 종괴 및 부종 등의 진단 및 처치의 적절성

주요 쟁점: · 편도암 진단 후 경과관찰 및 처치의 적절성 · 현재 증상(이명, 침샘 마비, 미각손실, 중이염 등)의 원인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피신청인 병원 최초 내원 시 조직검사 등 정밀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진단 지연으로 환자가 조기에 치료 받을 기회가 상실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환자의 편도암에 대한 치료방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3개월 전의 임플란트 삽입으로 인하여 진단의 편향 또는 한계가 있던 상황으로 판단된다. 암 진단 이후에는 피신청인 병원에서 필요한 검사와 치료는 적절하게 수행되었다. 2023년 4월 ◆◆병원의 소견서에는 영상의학 소견상 질병이 없는 상태로 기술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현재 환자가 호소하고 있는 이명, 중이염 및 구강의 불편감은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행위와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다고 판단된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피신청인 병원 구강악안면외과에서 환자는 40세 이상으로 한 부분에 4cm가량의 경부 종괴라면 악성 가능성도 있으므로 초기에 조직검사를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였고, 환자가 최초 내원 6개 월 후에 증상 악화와 구강악안면외과 외래 재방문하여 증상을 호소했음에도 추가 정밀 검사나 협진 의 뢰가 없었다. 2022년 2월 말 환자가 피신청인 병원 이비인후과 외래를 방문하여 턱관절 불편감 호소하 였는데,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구강악안면외과 진료를 권유했을 뿐 적절한 조직검사나 치료가 시행되 지 않았고, 2022년 4월 중순 안면부 CT 촬영 결과 림프종 같은 악성 병변 가능성 소견이 확인되고서야 이비인후과에서 조직검사 시행하여 구강 인두 편평세포암이 진단되었다. 암을 조기에 진단하고 항암치 료 시작하였다면 예후가 달라졌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 위의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검토 결과, 피신청인 은 진단 및 치료가 지연된 점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사건 경위 및 결과, 신청인의 정신적 고통의 정도, 위 감정서에 기재된 과실의 정도 및 예후에 관한 감정서의 기재 내 용, 양 당사자의 조정에 관한 의사 등 이 사건 조정절차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하면 위자료는 금 20,000,000원으로 정한다.

4. 처리결과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 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 루어지지 않아, 결국 조정부는 감정 결과와 조정절차에서 당사자의 진술 등을 비롯한 앞에서 본 여러 사정을 고려 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 결정을 하였고, 당사자 쌍방이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20,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일체의 이의도 제기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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