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신청인(여/80대)은 2018년 2월 걷기 힘들고 서있으면 양측 다리 당김 및 저림 증상으로 피신 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요추 3-4번 척추관 협착증 진단하에 당일 입원하여 내시경하 섬유륜성 형술(L3-4, Rt) 시행을 받았다. 다음 날 시술 후 저림 덜하며, 시행한 요추 MRI상 수술 후 합병증 소견 보이지 않아 퇴원하였 으나 같은 해 3월 점점 우측 하지 통증이 악화되어 외래 내원 후 입원하였다. 입원 다음 날 내시경하 섬유륜성형술 (L3-4, Rt) 및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시행 후 입 원 치료 중 통증이 지속되었으며, 혈액검사상 CRP 14.6, ESR 89 수치 확인되어 내과 협진하 에 항생제 치료 및 경과관찰을 받았다. 통증이 지속되고 혈액검사상 CRP 수치가 지속적으로 높아 상급병원으로 전원하기로 하여 2018년 3월 ○○대학교병원 진료 후 같은 해 4월 요추 MRI상 요추 3-4번 감염성 척추염 소 견으로 입원하였다. 요추 3-4번 화농성 척추염 및 추간판 탈출증 진단하에 2018년 4~5월 2차례 경막외 농양 배 액술 및 후방 감압술을 받고 항생제 치료 후 척추염 호전 양상을 보여 같은 해 6월 퇴원하였으 나 허리 통증이 지속되어 같은 해 7~8월까지 재입원 치료를 받았다. 현재 지속적인 엉치 부위의 통증 및 양측 다리의 저린 증상으로 외래 통원치료 중이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시술 후 염증에 대한 적극적인 설명이 없었을 뿐 아니라 다른 조치는 취하지 않 고 항생제에만 의존하였고, 상급병원으로의 이송진료 및 치료에 대한 타이밍을 놓치는 등의 대처로 환자 병세의 악화 및 진료기간이 길어졌다. 피신청인 시술 후 생길 수 있는 합병증 및 후유증에 대하여 시술 전에 환자 및 보호자에게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고, 신청인에게 주요증상이 발생한 경우에도 내과와의 협진을 통해 조치 를 취하였으며, 3차 의료기관의 전원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후 전원 조치하였다. ○ 시술의 적절성

주요 쟁점: ○ 시술 후 경과관찰 및 처치의 적절성 ○ 설명의 적절성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시술 과정에서의 특이 사항은 없는 것으로 생각되며, 퇴원 후 우측 하지의 방사통이 심해져 서 2018년 3월 외래 방문하였고 MRI 시행하였으며 혈액검사 시행하였다. 당시 혈액검사에 서 CRP가 4.2로 상승, MRI상 제 3-4 요추간에 병변이 악화된 소견이 관찰되어 임상적으로 CRP의 상승 소견과 MRI 소견을 고려하면 감염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2018년 3월 다 시 섬유륜 성형술을 시행하였고 신경성형술도 같이 시행하였으나 이미 CRP가 4.2 로 상승된 상태에서 섬유륜 성형술과 신경성형술을 시행하기 전에 감염을 배제할 수 있는 경과관찰이나 추가적 검사가 필요했을 것으로 사료된다. 1차 시술 후 감염을 배제해야 하는 상황에서 2차 시 술을 시행하였으므로 경과관찰이 적절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2차 시술 후 항생제 처치는 적 절했다고 사료된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 시술상의 과실 유무 피신청인 병원이 2018년 2월 시행한 MRI 및 X-ray 검사에서 제 3-4 요추간에 추간판의 탈 출이 관찰되고 제 4-5 요추간에는 척추전방 전위증 및 척추관 협착증 소견이 관찰된다. 신청인은 위 시술 후 우측 하지의 방사통이 심해져 2018년 3월 피신청인 병원을 방문하였고, MRI 시행하고 혈액검사를 시행하였고 그 결 과 CRP가 4.2로 상승 되었고, MRI상 제 3-4 요추간에 병변이 악화된 점에 비추어 시술과정 에서 감염의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2018년 3월 피신청인 병원이 시행한 요추 MRI상 3-4간 감염으로 인한 농양 등의 악화 소견 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염증의 정도나 부위에 대해 적극적인 염증 치료가 부족하였던 점 등 을 고려해볼 때, 피신청인 병원의 시술 후 경과관찰 및 조치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사료된다. ■ 설명의무 위반 여부 신청인이 2018년 2월 작성한 수술동의서를 살펴보면, 1차, 2차 시술 전 동의서상 수술의 목 적 및 시술 방법 설명된다. 위 사실을 종합해 볼 때, 피신청인은 설명의무를 다하였 다고 사료된다. ■ 인과관계 유무 ① 척추염의 발생원인은 피신청인이 시행한 1차 시술로 인한 것으로 추정되고 염증발생과 인 과 관계를 부정할 수 는 없으나, 시술시 감염관리가 부적절한 근거는 찾을 수 없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 사건의 성격, 제출된 자료, 조정기일에 이르기까지의 조정절차 등을 합하여 책임제한 비율 및 위 자료가 산정되어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의료사고 발생 5년 전부터 고혈압이 나타났던 점이 감염에 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사건 증상이 나타나자 신청인 병원이 회복을 위하여 일련의 처치를 한 점, 기타 이 사건 수술의 경위, 당시 피신청인이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신청인 병원의 책임을 일부 제한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4. 처리결과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8,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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