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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 합의성립 

1. 사건개요

환자(남/70대)는 2021년 12월 피신청인 병원에서 복강경 맹장 절제술 받았었고, 당시 직장결장접합부 종 괴가 확인되어, 대장내시경 조직검사 결과 직장결장접합부의 선암으로 진단받았다. 2월 중순 피신청인 병 원에서 복강경 하 전방절제술 받은 이후 매일 복부 X-ray 촬영(4일간), 복강 내 삽입된 좌측 배액관 통한 배액량 모니터링하였고, 수술 8일 차 이뇨제 추가 처방되었다. 이후 배액량 1,000cc 정도 지속되었는데 환자가 퇴원 원하여 매일 배액량 기록 및 드레싱 치료받기로 하고, 수술 11일 차에 이뇨제 9일분 처방받아 배액관 삽입된 상태로 퇴원하였다. 10일 뒤 대장항문외과 외래진료 시 배액관 제거되었고, 다음 날 흉부 및 복부 CT 검사 후 비뇨의학과 외래진료 시 좌측 요관 손상 의증 등 소견이 있어 다음 날 요관 부목 삽입 계획되었다. 4월 초 역행적 방광요도조영술 및 요관 부목 삽입 시도되었으나 요관 중간부위가 완전 폐색되어 스텐트 삽 입 실패하여, ▲▲의원으로 좌측 신루술 의뢰되었지만, 환자가 원치 않아 신루술은 받지 않았다. 10일 뒤 피신청인 병원 비뇨의학과 내원 시 환자는 역행적 방광요도조영술 검사 소견과 향후 치료 방향 등 설명을 들은 후, ▲▲의원에 방문하여 좌측 신루술 시술받았다. 이후 피신청인 병원 비뇨의학과와 대장항문외과 외래에서 경과관찰 하면서 요관방광문합술 위해 수술 예약 및 수술 전 검사 등 받았으나, 환자가 타 병원 에서 수술받기를 원하여 6월 말 □□병원에 입원하여 요관 협착 및 좌측 수신증 등 진단으로 개복하여 좌 측 요관방광문합술 받았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대장암 수술 시 의료진의 술기 미흡으로 왼쪽 요관을 절단시켰고, 요관 손상에 대한 환자 관리가 미흡하여 약 3개월 후 타 병원에서 요관접합수술 받게 되었다. 피신청인 수술 후 복강 내 거치한 배액관에서 하루 900~1,000cc 정도 배액량 지속되어 수술 당시 거대 종양으로 인한 좌측 요관 손상 가능성 있어, 복부 CT 촬영 및 비뇨의학과 협진하여 진료했다. 수술 전 설명, 수술 후 입원 기간, 외래 방문 시에도 환자에게 비뇨기계 손상 가능성과 치료계획에 대해 수차례 설명하고 가능한 빨리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 수술 전 처치 및 수술의 적절성

주요 쟁점: · 수술 후 퇴원 시까지 경과관찰 및 처치의 적절성 · 요관 손상 및 요관방광문합술의 원인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요관 손상은 결장암 수술 중 드물게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나,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종양의 크기, 암 의 진행 등으로 요관이 종양에 붙어있어 조기에 요관 손상을 파악하지 못한 상황으로 판단된다. CT 재검사 나 크레아티닌 검사 등이 시행되지 않은 상황으로 미루어 보면, 의료진이 퇴원 전까지 요관 손상을 의심하 지 못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소변 감소 및 배액량 증가 등을 통해 요관 손상을 의심할 수 있었으나 신장기 능 등 다른 검사 소견에서 이상소견이 없어 진단이 늦어졌던 것으로 생각된다. 진단이 늦어졌으나 이로 인 한 합병증이나 이후 처치에 영향을 주지 않았고 이후 의료진의 처치 및 시술은 적절한 것으로 검토된다. 수 술동의서에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환자에게 일반적인 설명은 이루어졌으나‘ 비뇨생식기 장애’라고 부동 문자로 인쇄되어 있을 뿐, 요관 손상에 대한 직접적인 설명은 확인되지 않는다. 요관 손상은 수술 중 합병증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요관 재건을 위한 개복 수술은 요관 손상 그 자체로 인 해 추가 수술이 필요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입원 기간 중 요관의 손상이 발견되었다고 가정해도 3월 외래 방문 이후 이뤄진 일련의 진료 및 치료 과정들 (CT 검사, 역행적 방관요도조영술 검사, 좌측 경피적신 루술 시술 및 신루술 유지, 신루술 2~3개월 후 수술적 요관 재건 치료 시행 등)이 그대로 이뤄졌을 가능성 이 있기 때문이다. 3주 이후에 요관 손상이 발견된 점이나 요관 손상 확인 후 피신청인 병원의 치료 과정들 이 부적절하여 요관방광문합술을 시행을 받게 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 신청인 주장 내용 치료비, 향후 치료비, 간병비, 휴업 손해, 위자료 등 금 49,587,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주장한다. ● 조정방안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관련 진료과 협진 등 수술 전 위험이 없는지를 확인하였고, 환자는 임상적으로 복 강경 수술이 가능하였으며 요관 손상 가능성이 크면 요관 부목 등을 수술 전 미리 거치할 수 있으나 환자 의 경우 반드시 필요한 상황은 아니었으며, 요관 손상은 결장암 수술 중 드물게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 고, 큰 종양의 크기(8cm 이상) 및 요관이 종양에 유착되어 손상을 확인하기 어려웠던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직장암 수술 중 요관 손상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의료진들이 적절한 의료행위 수준 및 범위를 벗어났 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요관이 골반복막과 유착되어 시야 확보가 어려운 복강경 수술이 예상되므로 의료진의 술기 상 미흡으로 요관이 손상되었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수술 과정 중 의료진 이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다소 의문점이 있다. 또한, 환자의 배액량이 일부 증가하는 양상이 관찰 되고 소변량 저하가 동반되었다면 추가검사나 조치가 필요했었고, 의인성 요관 손상이 발생하여도 초기에 는 대부분 무증상이며 이후 요 누출이 발생되면 발열, 복막자극증상, 백혈구증가증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술 후 배액량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배액을 채집하여 크레아티닌 검사 등을 하여 누출 확인을 해야 함에 도 피신청인 병원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없었다. 의료진이 추가적인 영상검사 등이 없이 이뇨제만 투약하였 고 수술 약 3주 시점에 요관 손상이 진단되었으므로, 만약 수술 후 수일 내에 요관 손상을 진단받아 환자가 재건술 등 적절한 치료를 받았다면 조기 호전되었을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의료진은 요관 손상의 위험성을 가진 환자에게 복강경 수술을 하였으므로 수술 이후 주의 깊게 경과관찰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된다.

4. 처리결과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신중 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7,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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