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망인(남/70대)은 말기신부전으로 1997년 신장이식 후 면역억제제 복용하며,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협심 증, 확장 추세의 식도정맥류가 있는 간경변증 등 기저질환에 대하여 피신청인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식도정 맥류에 대하여 예방적 내시경적 정맥류결찰술(2018년 11월, 2020년 2월) 및 경정맥 간내 문맥전신단락술 (2020년 3월) 등 시술받았으나 반복되는 출혈과 복수로 간이식을 위한 이식외과 진료 후 장기이식 대기자 로 등록한 상태였다. 망인은 2020년 12월 초 혈변 및 토혈, 호흡곤란, 복부팽만 등의 증상으로 응급실 통해 피신청인 병원에 입 원하였고, 부자간 혈액형 불일치 생체간이식 결정되어 치료적 혈장교환술 및 타과 협진 후 12월 말 생체간 이식을 수술받았다. 생체간이식 수술 후 지속되는 다량의 유미복수로 망인은 2021년 2월 중순 영상의학 과 협진 후 다음 날(생체간이식 수술 후 50일 경과) 림프관 조영술을 받았다. 망인은 시술 이후 통증이 심했 고 배액 양상 변화(체리색→ 혈액색) 보이면서 혈압 감소(수축기압 65mmHg) 하여 복부 CT 검사결과 후복 막 혈종 및 후방 하 췌십이지장 동맥의 활동성 출혈, 이식된 간과 신장의 허혈성 변화가 확인되었다. 수술을 진행할수록 췌장과 회장 간 막 주위의 작은 혈관에서 출혈이 추가로 발생하여, 의료진은 혈역학적으로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지혈 후 활력징후 안정화 및 파종성혈관내응고장애 교정을 먼저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복강 내 지혈거즈 넣고 수술 을 종료하였다. 이후에도 총 3차례의 시험적 개복술(3일 후 2차 수술, 2일 후 3차 수술, 20여 일 후 4차 수 술)이 이루어졌으나 망인은 회복하지 못하고 3월 말 폐렴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의료진의 과실로 림프관 조영술 중 대동맥이 박리되어 다량의 활동성 출혈이 발생하였고, 시술 종료 6시간이 지나서야 망인이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자 대동맥 출혈 상태를 파악하고 뒤늦게 색전술이 실시 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또한 비위관이 자가 발관되도록 방치함으로써 영양 상태 악화되었으며, 색전술 이후 4번이나 실험적 개복술을 함으로써 신장 및 간 등의 상태를 심각하게 악화시켜 패혈증으로 사망하게 되었다. 피신청인 췌·십이지장 동맥의 손상은 시술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통상의 합병증이고, 이후 발생한 복강 내 출혈에 대한 조치 역시 지연된 사실 없으며 사망 원인인 폐렴은 신장이식으로 인한 장기간의 면역억제제 복용에 따른 면역 저하가 원인이며 시술 및 이후 발생한 출혈 여부와는 무관하다. · 생체간이식 및 이식 후 경과관찰의 적절성

주요 쟁점: · 림프관 조영술의 적절성 · 시험적 개복술의 적절성 · 동맥출혈 및 혈종, 사망 발생의 원인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환자는 생체간이식 후 발생한 상당한 유미복수의 치료를 위해 림프관 조영술을 받았으며, 시술 후 발생한 복부 출혈로 인해 4차례의 개복술을 받은 후 폐렴과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다. 혈관조영술, 색전술 후에도 출혈이 지속된다고 판단되어 실험적 개복술 시행하였으며, 당시 수술실에서 파종성혈관내응고 등의 소견으로 한 번에 완전한 지혈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수차례 에 나누어 수술을 진행한 것은 적절한 결정으로 판단되며, 환자와 같이 출혈 경향이 심할 경우 오랜 시간 수술을 하기보다는 수술시간을 줄여 꼭 필요한 조작만 하고는 중환자실에서 회복 후 다시 들어가는 방식 으로 수술을 진행한 것으로 타당한 방법이었다. 이후 지속적인 출혈로 인해 시험적 개복술을 할 수밖에 없 었고 이에 따른 피신청인 병원의 환자 증상에 대한 처치는 적절하였다고 판단된다. 비위관은 환자가 스스 로 당겨서 제거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상황은 입원환자에서 드물지 않게 볼 수 있는 현상으로 예측 가능 성이 작으므로 의료진의 일방적인 잘못으로 보기 어렵고, 비위관이 제거된 후에는 경구제를 주사제로 바 꾸고 유출 확인을 위해 CT 검사를 하는 등 발관 후의 조치는 적절하였다고 판단된다. 합병증 발생으로부 터 사망까지의 일련의 과정이 의료진의 과실보다는 망인의 의학적 상태와 시술 자체의 위험성에 기인하는 면이 더 큰 점 등을 종합하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의료행위상 과실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 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한편 시술 도중 발생한 저혈압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로 혈압은 잘 회복되었으나 시술 중 출혈 여부를 보기 위한 추가검사가 있었으면 더 일찍 출혈을 발견할 수 도 있었다는 진료상의 미흡이 일부 지적되었으나, 이 점이 망인의 사망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위에서 살핀 모든 사정과 망인의 나이 및 건강상태, 피신청인 병원 역시 망인의 치료 및 회복을 위하여 노 력해 온 사정, 망인과 신청인들의 고통의 정도, 당사자 간의 합의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에게 지급할 총금액을 금 15,000,000원으로 정하되 신청인들은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하고 추 후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소속 의료인과 그 직원에 대하여 민 사·형사 청구 등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어떠한 방법으로든 그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조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4. 처리결과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 루어지지 않아, 결국 조정부는 감정결과와 조정절차에서 당사자의 진술 등을 비롯한 앞에서 본 여러 사정을 고려 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하였고, 당사자 쌍방이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5,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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