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환자(여/70대)는 신청외 의료기관의 대장내시경 조직검사 결과 대장암이 의심되어, 2020년 10월 피신청인 병원 소화기내과 외래에서 S상 결장경 검사 후 직장암 의증으로 입원하였다. 환자는 복강경 하 초저위 전방 절제술 및 회장루 조성술(1차 수술)을 받았고, 수술 조직검사 결과에 대해 혈액종양내과 협진 받고 동시 항암 화학방사선치료 및 항암치료 계획되어, 11월 말부터 2021년 1월 초까지 동시 항암 방사선치료 및 방사선치 료 받았다. 2021년 2월 초 환자는 회장루 복원술을 위해 재입원했으나, 대장조영술 검사 및 S상 결장경 검사에서 문합 부 협착 소견으로 초저위전방절제술 재수술(2차 수술)을 받은 후 12일 후 퇴원하였다. 3월 초 외래진료 시 염증 소견 있어 경항문 봉합술 예정으로 입원하였으나, 다음 날 수술(3차 수술) 시 문합 부 누출 의증으로 조직괴사 등이 확인되어 추후 복회음절제술 또는 재수술을 고려하고 3차 수술은 종료되 었으며, 다음날 복회음절제술(4차 수술) 받은 후 13일 경과 후 퇴원하였고, 이후 환자는 2022년 3월까지 약 20여 회 항암치료를 받았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장루복원술을 먼저 시행 후 방사선치료를 해야 했음에도 그 치료 순서를 거꾸로 하여 방사선 치료를 먼저 하였고, 방사선치료 과정 중 의료진의 과실로 인하여 장기가 손상되어 영구장루를 하여야 하는 악결과가 발생하였다. 방사선치료의 부작용을 알았다면 장루복원 후 방사선치료를 했을 텐데 피신청인이 영구 장루의 가능성을 설명하지 않아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 피신청인 수술 후 문합부 근방 협착으로 인해 장루복원이 불가능하였고, 방사선치료로 인한 문합부위 협착 치료를 이행하는 과정 중 영구장루를 만들지 않기 위해 2회 수술을 시도하는 등 최선을 다했음에도 결국 복회음절제술을 하게 된 상황이고, 각 진료의 단계별로 필요한 설명을 모두 이행하였으므로 병원측은 손해 배상책임이 없다. · 1차 수술, 2차 수술, 3차 수술과 4차 수술의 적절성

주요 쟁점: · 수술 이후 경과관찰의 적절성 · 영구장루의 원인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피신청인 병원의 치료방법 및 수술 방법에 있어 문제점은 보이지 않으나, 2차 수술 후 퇴원 시까지 지속되는 발열이 있었으므로 복부 CT 검사상 누출의 근거가 없어 발열의 원인이 누출로 인한 것이 아니었다고 판단 했을지라도 발열의 원인 감별을 위한 영상검사 등 추가 조치를 시행하지 않고 퇴원시킨 점은 부적절하였다 고 판단된다. 또한, 문합부 누공과 협착 등의 합병증은 예방할 수 있는 완벽한 방법이 없으므로 불가피한 합병증으로 판 단된다. 다만 2차 수술 후 보다 자세히 환자의 염증 상태를 지켜보지 않고 퇴원 조치한 부분에 의문이 있고, 3월 초 재입원 당시 염증 수치인 CRP가 높았고, 2021년 3월 3차 수술 당시 항문에서 농과 같은 분비물이 있고 직 장벽 일부가 이미 괴사로 녹아 있던 것으로 미루어 보아, 수술 부위의 괴사나 염증 발생 여부를 피신청인 병 원에서 보다 자세히 감시하였다면 환자의 피해를 실제보다 줄일 수 있거나 완화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종국 적인 피해 규모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을지라도 환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은 인정되므로 피신 청인은 이를 위자할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3) 설명의무 이행 관련 1차 수술의 수술·마취 동의서, 2차 수술·마취 동의서에서는 수술명, 부작용 등의 설명 및 환자 본인의 서명 이 확인되지만, 3차 수술과 4차 수술동의서에는 대리인의 서명만이 확인되고 서명 사유에는 ‘환자의 신체,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수술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에 체크 되어있는데, 관련 사안을 검토 결 과 3차 및 4차 수술동의서 작성 당시 환자 스스로 설명을 듣고 서명하지 못할 예외적인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나아가 환자에게 방사선치료로 인한 영구장루 등의 가능성 및 관련 예후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 였다고 볼 자료도 부족하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이 사건 진료의 경위 및 결과, 피신청인의 의무 위반의 정도, 신체적·정신적 고통의 정도, 양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분쟁을 조기에 해결할 필요가 있는 점, 당사자 간의 합의 가능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보면 그 위 자료의 총금액은 금 1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4. 처리결과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 루어지지 않아, 결국 조정부는 감정결과와 조정절차에서 당사자의 진술 등을 비롯한 앞에서 본 여러 사정을 고려 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하였고, 당사자 쌍방이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0,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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