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리결과 | 합의성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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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신청인(여/50대)은 2015년 1월 좌측 발목 통증으로 피신청인 병원 내원하여 족관절 X-ray 등 의 검사 및 덱사메타손 주사처치, 약물처방 등 경과관찰 뒤 같은 달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MRI 검사 후 좌측 발목 관절경 및 변연절제술을 받고 같은 해 2월 퇴원하였다. 2015년 2~5월까지 26회 가량 외래로 방문하여 덱사메타손 근육 주사 및 경구약(해열진통제 등)을 처방받고 심층열·TENS·표층열치료·단순운동치료 등을 처방받았으며 4월 2차례 관 절내주사(히루안플러스주)를 처치 받은 바 있다. 2015년 5월 일하고 나니 많이 아프다며 피신청인 병원을 방문하였고 다음 날 입원하여 족관절 유합술 및 장골극뼈이식술을 받은 후 단하지 부목(short leg splint) 유지하다 석고붕대(cast) 로 교환하였고, 같은 해 7월 석고붕대를 제거하고 다시 단하지 부목 처치를 받았다. 2015년 7월 밤만 되면 발 부종 및 열감을 호소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같은 달 X-ray 검사 후 재수술 계획하 고정금속정 제거 및 재고정술을 받고 같은 해 8월 퇴원하였다. 2015년 8~9월 까지 9차례 가량 외래 진료 받으며 X-ray 검사, 경구약 처방 등을 받았고, 같 은 해 9월 경골측 고정금속정 제거술을 받고 같은 해 10월 퇴원하였다. 2015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 46회 가량 피신청인 병원 외래 방문하여 경과관찰 받았다. 2016년 9월 ○○대학교병원에서 외래 진료 후 같은 해 11월 핀 제거 수술을 받고 외래 경과 관 찰 중 발목 외측 부위의 통증 지속되어 2018년 3월 △△정형외과에서 좌측 족관절 과상부 교 정 절골술을 시행 받았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신청인은 2015년 1월 좌측 족관절 발목의 통증으로 방문한 후 2015년 5월 발목 유합술을 받았으나, 수술 후에도 계속 통증이 심했고 타병원에서 진료 받은 결과 발목 유합술 시 바깥 복숭아뼈 핀 삽입과정에서 손상을 입었다는 결과를 받아 외반 절골술 시행을 받았다. 피신청인 2015년 1월 좌 발목관절에 관절경 시술 당시 관절면에 거의 연골이 남아있지 않 는 상태로 심한 퇴행성관절염 소견이 보였고, 이에 2015년 5월 발목관절 유합술을 하였다. 이 후 내고정한 금속정이 헐거워짐이 관찰되고 고정력이 의심스러워 재삽입술을 하였고 이후 정 상적으로 유합이 되었다. 수술 후 환자분의 통증이 남아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나 그 당시 통증이 매우 심하고 관절면 손상이 심하여 여러 가지 치료 방법 중 환자분이 관절 유합술을 선 택하신 것이고 통증은 많이 감소되었다. ○ 진단 및 수술의 적절성
주요 쟁점: ○ 경과관찰 및 이후 조치의 적절성 ○ 설명의 적절성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술 전 MRI, 단순 방사선 검사와 관절내시경 영상을 보면 연골이 거의 없는 상태로 관절간격 의 협소와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된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상태로 판단했을 때 관절을 보 존하는 술식을 고려해 볼 수도 있으나 피신청인이 시행한 족관절 유합술도 적응증에 해당하므 로 수술은 적절하게 이루어 졌다고 볼 수 있다. 경과관찰 중에 골흡수, 나사못 이완 등으로 인 한 불유합 또는 지연유합이 발생하여 재수술(나사못 교체 및 재고정술로 판단됨)을 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후 경과관찰하면서 보존적 요법 등을 시행한 것을 부적절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수술동의서에는 불유합이나 지연유합, 감염 등의 합병증, 또는 변형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나 제출된 동의서에는 단순한 동의서 서류만 있을 뿐 상기 설명을 확인 할 수 없어 설명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판단하기 어렵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 진단 및 수술의 과실 유무 의사의 수술 방법 선택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의사는 진료를 행함에 있어 환자의 상황과 당시 의 의료수준 그리고 자기의 지식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그것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진료의 결과 를 놓고 그 중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고 이와 다른 조치를 취한 것은 과실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면, 수술 전 MRI 와 단순 방사선 검사와 2015년 1월 관절내시 경 영상을 근거로 연골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관절간격의 협소와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된 상 태라는 점에서 피신청인이 시행한 족관절 유합술은 적응증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시행한 족관절 유합술의 선택이 수술선택의 과실로까지 볼 수는 없다. ■ 수술 후 경과관찰 및 처치상의 과실 유무 2015년 1월 수술 이후에 지속적인 통증이 있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그 과정에 있어서 통증의 원인을 파악하고자 피신청인 병원 에서 이에 해당하는 검사를 진행하지 않은 점은 피신청인 병원의 책임이 있다. 피신청인이 ① 실시한 총 4번의 수술의 동의서 모두 병명, 수 술/검사명, 주치의, 입회간호사 등의 성명이 모두 공란인 점, ② 족관절 유합술에 따른 후유증 이나 부작용에 대한 내용이 부동문자로만 작성되어 있을 뿐, 수기로 표기하는 등이 나타나있 지 않으므로, 피신청인은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 인과관계 유무 위 사실들을 종합해보면, 피신청인 병원은 진단 및 수술에 있어서, 신청인의 질환 등에 족관절 유합술이 적응증이 아닌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신청인이 신청한 액수는 2차 치료비와 피신청인이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아 인정되는 위자료는 신청 인의 나이 및 더 이상 수술은 필요하지 않고 통증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위 자료를 정함이 타당하다.
4. 처리결과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7,5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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