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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 조정성립 

1. 사건개요

환자(여/40대)는 2019년 9월부터 시작된 피로 증상으로 피신청인 병원 내분비내과에서 우측 갑상선 결절 에 대한 세침흡인 검사 결과 갑상선유두암 소견으로 수술적 치료가 계획되었다. 2020년 1월 초 환자는 피 신청인 병원 외과에 입원하여 갑상선 우측의 일엽절제술(1차 수술)을 받고 혈액검사 후 갑상선호르몬제 복 용을 시작하였다. 같은 해 10월 내분비대사내과에서 혈액검사, 경부 및 갑상선 초음파검사, 갑상선 세침흡 인 검사결과 우측 경부 림프절 전이 소견으로, 12월에 갑상선 전절제술 및 변형근치경부절제술(2차 수술)을 받았고, 2021년 4월 방사성 요오드 치료를 받았다. 2022년 4월 전신 스캔 결과 암 재발 의심되어, 경부 CT 검사, PET CT, 갑상선 초음파 유도 하 세침흡인검사 결과 수술적 치료 결정되어, 환자는 6월 입원하여 피신청인 병원에서 갑상선 변형근치경부절제술(3차 수술) 을 받았다. 이후 경부 수술 부위의 흉터 치료를 위해 7월 성형외과에서 갑상선 수술 부위 변연절제술을 받았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1차 수술 당시 남아있던 종양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음으로써, 전이와 재발이 반복되어 세 차례 수술받게 되었고, 우측 목의 흉터로 성형외과 치료 중이며 성대 신경이 손상되었다. 처음부터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전절제술을 하지 않아서 전이된 부분이 남게 되었고, 수술 시기가 지연되었으며 전 치료 과정에 제대로 된 설명도 듣지 못하였다. 피신청인 수술 부위를 정확히 파악하여 최선을 다해 갑상선 수술을 시행하였으나, 반복된 재발은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진료 및 수술 과정에 과실은 없다. · 갑상선 우엽 절제술의 적절성

주요 쟁점: · 갑상선 수술 후 경과관찰 및 처치의 적절성 · 2차, 3차 수술의 원인 · 성대 신경 손상, 좌측 입술 마비감, 경부 흉터 발생의 원인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수술 전 세침흡인검사결과 갑상선 암, 경부 CT 검사결과 갑상선 암 소견과 경부 림 프절 전이 의심소견이 확인되었다면, 수술 전 림프절 전이에 대한 세침검사 후 환자와 상의 후 갑상선 수술 범위를 결정하는 것이 좋았을 것이다. 1, 2, 3차 수술동의서상 부동문자로 표기되어 있기에 의료진의 설명과 환자의 이해 정도도 알 수 없다. 수술 후 성대의 신경 손상, 좌측 입술 마비감, 경부 흉터 발 생의 원인은 갑상선 수술과정에서의 조직손상에 의한 것으로 보이며 수술과의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수술로 경부의 모든 림프절을 제거하기는 불가능하며 수술이 확대될수록 합병증 발생 가능성 또한 커지므 로, 1차 수술 후 병리검사결과 확인 후 수술 결과와 상태를 판단하여 경과관찰을 할지 2차 수술(갑상선 좌엽 절제술)과 동위원소 치료를 진행할지 의료진은 환자와 상의 후 적절한 수술 범위를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 나 환자와 상의 여부는 진료 기록상 확인이 되지 않는다. 1, 2, 3차 수술동의서상 부동문자로 표기되어 있기에 의료진의 설명과 신청인의 이해 정도는 알 수 없는 점, 수술 후 발생한 성대의 신경 손상, 좌측 입술 마비감, 경부 흉터 발생의 원인은 여러 차례 시행된 갑상선 수술 과정에서 조직손상에 의한 것으 로 보이며 수술과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환자의 예후 변경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의 의료진이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여 진료를 다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환자가 주장 하는 손해액 그대로 인정되기 어렵다 하더라도 환자가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은 인정되므로, 피신청인은 이 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위자료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사건 진료의 경위 및 결과,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신청인의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정신적 육체적 고통의 정도,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이 사건 분쟁을 조기에 종국적으로 해결할

4. 처리결과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 루어지지 않아, 결국 조정부는 감정결과와 조정절차에서 당사자의 진술 등을 비롯한 앞에서 본 여러 사정을 고려 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하였고, 당사자 쌍방이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5,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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