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리결과 | 합의성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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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신청인(남/40대)은 고혈압 과거력이 있으며 2017년 2월 상배부(upper back) 통증을 호소하여 ○○병원 내원 후 대동맥박리 소견이 확인되어 다음 날 피신청인 병원으로 진료 의뢰되었다.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 경유하여 중환자실 입원 후 통증 및 혈압 조절 등 보존적 치료를 받고 다음 날 일반병실로 전실되었다. 흉부 CT 검사 후 2017년 3월 신부전 동반된 급성 대동맥 박리(Type Ⅲ) 진단하에 전대동맥궁 치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고 함) 후 중환자실로 입실되어 보존적 치료 후 지속적신대체 요법(CRRT)을 시행하였다. 수술 후 의식이 회복되지 않아 뇌 CT, MRI 검사를 받은 후 무산소성 뇌손상에 대해 신경과 협 진, 지속적신대체요법 치료 종료 및 기관절개술을 받은 후 침상 내 재활치료 등에 대해 재활의 학과 협진, 강직에 대한 신경과 협진을 하였으며, 2017년 5월 재활의학과로 전과되어 재활치 료 등의 보존적 치료를 지속하였고, 같은 해 6월 무산소성 뇌손상과 대동맥의 박리에 대한 진 단서가 발급되었으며 퇴원 후 ○○병원으로 전원되었다. 이후 △△병원에서 2017년 12월 무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 및 인지기능장애로 뇌병 변 장애의 진단을 받았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대동맥치환술 이후 뇌손상으로 인해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다. 피신청인 급성 대동맥박리에 급성 신부전이 동반되어 대동맥궁치환술을 받았으며 이 경우 뇌손상 등의 치명적인 합병증으로 사망할 위험성이 매우 높으며 신청인의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으나 결과가 좋지 못한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유감의 뜻을 전했다. ○ 진단 및 수술 전 처치의 적절성 ○ 수술의 적절성
주요 쟁점: ○ 수술 후 경과관찰 및 처치의 적절성 ○ 설명의 적절성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신청인은 신부전을 동반한 급발성의 DeBakey Type III 혹은 Stanford Type B 대동맥 박리 환자로 수술의 위험도가 높은 상태에서 이 사건 수술을 받았으며, 수술 후 합병증으로 미만성 허혈성 뇌손상으로 1급 장애가 발생되었다. 대동맥 박리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수술은 불가피 한 측면이 있으나 최근 신청인의 경우와 같은 DeBakey Type III 혹은 Stanford Type B 대 동맥 박리환자는 혈관 내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하거나 내과적 치료를 우선하는 점을 고려하면 수술 전에 이를 고려하였는지의 여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 또한 위 미만성 허혈성 뇌손상의 결과를 후향적으로 검토하면, 비록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수술 중 뇌혈류 유지를 위해 전향적 및 간헐적 후향적 관류법을 이용하여 뇌혈류를 공급하고자 하였으나, 뇌 보호를 위한 방법 중에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액와 배관 삽입(Rt. axillary cannulation)을 시행하여 지속적인 뇌혈류를 유지하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은 것은 아쉽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 진단 및 수술 전 처치상의 과실 유무 신청인은 ○○ 병원에서 대동맥박리 진단하에 2017년 2월 피신청인 병원으로 진료의뢰 되었 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신청인의 나이, 성별, 이 사건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현재 무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 및 뇌병변장애 등의 신청인의 중한 상태, 그 밖에 이 사건 조정절차에서 나타난 제반사정 등을 모두 참 작하여 위자료를 정함이 타당하다.
4. 처리결과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30,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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