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리결과 | 조정성립 | ||
|---|---|---|---|
1. 사건개요
환아(남/3세)는 2020년 10월 말 우측 무릎 통증으로 피신청인 병원에서 X-ray 촬영 후 일과성 활막염으로 진단받고 먹는 약을 처방받았다. 4일 뒤 재내원하여 통증이 나아지지 않는다며 보호자가 단순 방사선검사 재실시를 요청하였으나, 주치의는 어린이에 대한 짧은 기간 내 방사선 노출의 부작용을 고려하여 초음파검 사와 혈액검사만 하고 우측 무릎과 대퇴직근부위의 통증으로 진단하였고, 혈액 검사 상 만성염증수치(ESR) 와 급성염증수치(CRP)가 높게 확인되었다. 환아는 이후 6일, 9일 뒤 두 차례 다시 내원하여 통증이 무릎 위 쪽으로 상승하는 통증이 지속되고 관절이 아프다고 호소하여, 혈액검사 결과 만성염증수치(ESR)와 급성염 증수치(CRP)는 약간 호전 양상을 보인다고 주치의에게 설명을 들었다. 환아는 이후 1주일 간격으로 2회 내 원하여 통증이 여전하며 고관절 쪽에 통증이 있다며 보호자가 주치의는 고관절 X-ray 촬영을 요청하였으 나, 주치의는 호전 중이니 좀 더 경과를 보자고 하였다. 다음 날 내원 시 고관절 X-ray 확인결과 우측 고관 절 골용해 소견으로 상급병원 전원을 권유하였다. 환아는 △△대학교병원실에 내원하여 고관절 MRI 검사 등을 받고 우측 대퇴골 랑게르한스 세포조직구증 의증으로 골 스캔, 골생검을 받았는데, 랑게르한스 세포조 직구증으로 확진되지는 않았으나 영상 및 임상 소견상 이후 진단 가능성이 있고 환아의 상태는 조금씩 호전 되고 있다고 설명을 들었다. 이후 2021년 1월 영상 소견상 환아는 랑게르한스 세포조직구증 진단을 받았 고, 이후로 경과관찰 하며 비스테로이드 항염증제 투약하고 있으며 현재는 잘 뛰어놀 정도로 환아의 상태가 호전되었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무릎 통증이 지속되며 상향 이동 현상을 호소하였을 뿐 아니라 X-ray 촬영을 수차례 요청하였 으나,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진은 보호자의 호소를 무시하거나 거부하여 환아의 상태가 악화되고 치료가 지연 되어, 오른쪽 대퇴부 뼈가 녹고 골절의 위험에 처하여 2개월 동안 깁스 치료를 받는 등 손해를 입게 되었다. 피신청인 환아의 경과를 지속해서 추시하였는데 슬관절에서 점진적으로 위쪽으로 이동하는 통증에 대하여 고관절의 문제라고 판단하기 어려웠다. 만약 진단의 지연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예후가 악화된 것은 아니
주요 쟁점: · 진단과정 및 진단, 경과관찰의 적절성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소아에서 파행과 슬관절 부위의 통증이 1~2주의 보존적 치료에도 호전되지 않고 지속되며 신체검사나 영상 검사에서 슬관절 부위의 이상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다른 부위의 병변을 의심하여 특히 고관절 부위의 검사 를 하는 것이 권장되나 소아정형외과에 경험이 적은 일반 정형외과 의사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상황으로 이 런 결과에 이르는 경우가 흔하며, 피신청인 병원 주치의 경험 부족에 따른 진단과정 및 진단, 경과관찰 과정 에서 일부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된다. 환아는 조직검사에서 랑게르한스 세포조직구증이 확인되지는 않으나 임상 증상 및 영상소견을 근거로 진단되었고, 이후 깁스 고정 및 항염증제 복용하여 대퇴골 병변은 현재 치 유된 상태로 남아있는 골 변형이나 후유증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대학교병원으로 전원 될 당시 우측 고관절 경부의 광범위한 골용해 소견이 있어 병적 골절의 위험성이 있어 만약 골절 및 전위가 발생하였다면 치료방법이나 그 결과에 악영향을 줄 수 있었던 상태였으나, 다행히 그러한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였 고, 증상 발현 당시 초기에 병변이 발견되었더라도 이 상태에 대한 대처 및 진단을 위한 과정은 같았을 것으 로 예상하며, 피신청인 병원 주치의의 진단 지연이 치료 결과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피신청인 의료진은 신청인의 통증이 위쪽으로 상승하는 원인을 밝히기 위하여 적극적인 진단을 하거나 최 소한 단순방사선 검사 시행에 대한 보호자의 요청을 들어주는 것이 타당하였다고 보인다. 그런데도 피신 청인의 의료진이 이를 지체하여 신청인의 고관절 경부의 골용해 진단이 늦어진 것은 피신청인 병원 의료 진이 환아의 증세에 대하여 의료진으로서 진단에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던 것이라 할 수 있다.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필요한 진단을 조기에 시행하지 못함으로써 의사로서 환자의 상태를 조기에 정확 히 진단하여 치료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있고, 이로 인하 여 환아는 상당 기간 통증을 느끼면서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치료 기간이 연장 되는 등 치료기회 상실에 따른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진단의 지연으로 인한 예후에는 큰 차이 가 없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신청인의 손해는 재산적 손해로 보기는 어렵고 정신적 손해에 해당한 다고 할 것이다.
4. 처리결과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 루어지지 않아, 결국 조정부는 감정결과와 조정절차에서의 당사자의 진술 등을 비롯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하였고, 당사자 쌍방이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음.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2,000,000원을 지급하고, 쌍방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민·형사상 청구, 행정상 민원 등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그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작성 <저작권, 한국단체보험연합,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KGI한국단체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