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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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망인(여/60대)은 2015년 ○○병원에서 특발성 폐섬유화증을 진단받고, 약물치료(피레스파) 및 산소치료 받았으며, 2018년 여름부터 특발성 폐섬유화증 급성 악화로 같은 해 9월 피신청 인 병원 호흡기내과 외래 내원하여 폐이식 상담 및 폐이식술을 위하여 ○○병원 입원하였다. 2018년 10월 피신청인 병원의 전원 연락을 받고 13:31경 피신청인 병원 중환자실로 입원하여 14:40경 체외막산소공급(ECMO, extra-corporeal membrane oxygenation) 시술동의서 작 성하고, 15:00경 흉부외과에서 ECMO 시술을 받았으나, 시술 중 15:18경 의식저하 및 혈압 저하(50/30 mmHg), 맥박저하(53 회/분) 되었고, 15:20경 혈압 20/1 mmHg 측정되어 심폐 소생술 시작한 후 약물 주입, 기관내 삽관 및 수혈 시행으로 15:48경 심장리듬이 회복(ROSC) 되었다. 17:40경 수술실로 이동하여 혈관조영술로 상대정맥 및 쇄골하동맥의 손상을 확인하고 우측 쇄골하동맥에 스텐트 시술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 쇼크 증상 및 상행대정맥 조영제 누출 소견으로 수술을 결정한 뒤, 상대정맥 손상 부위에 수복술을 시행했지만 계속되는 출혈 로 수술을 종료하고, 23:15경 중환자실로 전실 후에도 증상이 회복되지 않아 다음 날 01:26 경 사망하였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망인은 특발성 폐섬유화증 환자로, 폐이식 수술을 받기 위해서는 ECMO 시술이 필요하다고 하여 입원하자마자 ECMO 시술을 받았으나 시술 시 담당 의료진의 실수로 혈관 (동맥, 정맥)이 손상되어 과다출혈로 사망하게 되었다. 피신청인 망인은 ECMO 시술 당시 특발성 폐섬유화증의 악화로 생명유지가 어려운 정도 의 호흡부전 상태여서 ECMO 시술이 필요했고, ECMO 시술 중 예측하지 못한 심정지가 발생 하여 심폐소생술 후 50분 만에 심장리듬이 회복 되었으나 저혈량성 저혈압이 지속되어 혈관손 상 추정하에 혈관조영술을 진행하여 경동맥 손상 확인 후 스텐트 시술했으며, 출혈이 멈추지 않아 수술을 통해 출혈부위 확인하고, 치료 시도 후에도 출혈이 교정되지 않아 수술 중단하고 중환자실로 전동 후 사망한 것으로, ECMO 시술 중 혈관 손상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 로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하긴 어렵다. ○ ECMO 시술의 필요성 및 적절성
주요 쟁점: ○ 심정지 및 혈관 손상에 따른 조치의 적절성 ○ 설명의 적절성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망인은 특발성 폐섬유화증의 급성 악화로 고용량의 산소요법을 받고 있던 상태로 폐이식 수술 을 받기 전까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인공심폐기인 ECMO 삽입이 필요한 상태였으므로 망 인에 대한 ECMO 시술 선택은 적절했다. 또한, ECMO 시술 시 카테터를 거치하는 혈관인 쇄 골하정맥은 해부학적으로 시술에 어려움이 있고, 더욱이 이 사건과 같이 동맥혈이 산소포화도 가 떨어져 색깔로 구분이 어려운 경우와 해부학적 변이가 있는 경우에는 예기치 않은 손상이 발생할 확률이 높으며, 특히 망인은 ECMO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항응고제(헤파린)를 이미 투 여 받아 출혈 경향이 증가된 상태였으므로 위 시술 중에 발생한 혈관손상은 불가피한 합병증 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혈관 손상과 출혈의 합병증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서 ECMO 도관 삽입 시 초음파 유도하 시술을 시행하지 않은 점에 아쉬움이 있다. 망인의 사망 원인은 출혈성 쇼크이며, 출혈성 쇼크는 ECMO 시술 시 혈관 손상(우측 쇄골하동 맥 혹은 우측 무명동맥의 손상과 상행대정맥의 손상)으로 인한 과다 출혈로 발생했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 ECMO 시술상의 과실 유무 ECMO 시술 중에 발생한 혈관 손상과 그에 따른 출혈은 담당 의료진의 과실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위 시술에 따른 불가피한 합병증의 하나라고 볼 여지도 있으나, ① 망인은 당시 ECMO 장치에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항응고제(헤파린)를 투여 받아 출혈 경향이 매우 높아진 상태였고, ECMO 시술 역시 그 자체로 회로 내에서의 대량 혈액 이동에 따른 섬 유소용해 시스템의 활성화와 혈액응고 기능의 저하로 대량 출혈의 위험이 매우 높다고 알려 진 시술이므로, 담당 의료진으로서는 그 시술 시 무엇보다도 혈관 손상을 방지하는데 우선적 으로 주의를 기울임은 물론, 혈관이 손상될 경우라도 대량 출혈의 위험에 대비해 항응고요법 의 적절한 조절, 혈소판 및 응고인자의 보충 등 외에 혈관 손상을 즉시 탐지해 조속히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데에 최선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보이는 점, ② 한편 ECMO 도 관 삽입 시 초음파 유도하 시술을 시행하게 되면 혈관 손상 발생의 위험을 상당히 줄일 수 있 을 뿐만 아니라, 혈관 손상이 발생한 경우라도 즉각적으로 그 손상 부위와 정도를 확인할 수 있어 환자의 상태가 파국으로 치닫기 전에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해 사망률을 줄일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 점, ③ 위 의료진이 ECMO 도관 삽입 시 초음파 유도하 시술 방법을 택했다면 혈 관 손상의 위험을 크게 줄여 혈관이 손상되지 아니하였거나 이 사건과 같이 혈관이 손상된 경 우라도 그 손상부분을 좀 더 빨리 발견하여 조치할 수 있었던 가능성을 전연 배제할 수는 없었 던 점 등을 아울러 감안하면, 위 담당 의료진이 당시 망인에 대하여 초음파 유도를 하지 않고 ECMO 도관 삽입 시술을 해야만 했던 특별한 사정 등에 대한 뚜렷한 반증이 없는 한 그러한 준비나 장치 없이 ECMO 도관 삽입 시술을 하다가 쇄골하정맥 외 2개의 혈관(우측 무명동맥, 상행대정맥)을 손상시키고 대량 출혈을 일으켜 결국 망인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당시 의료수준에서 최선의 주의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손해배상액의 합계 위의 여러 사항들을 참작하면 피신청인의 신청인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총 금 15,354,000원이 며,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분쟁을 해소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4. 처리결과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불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조정부는 감정결과와 조정절차에서 당사자의 진술 등 을 비롯한 앞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하였지만 피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아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5,354,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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