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리결과 | 조정성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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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환자(남/50대)는 1년 전부터 있었던 우측 고관절통증으로 2020년 8월 피신청인 병원 외래에 내원하여 양 측 대퇴골두무혈성괴사 진단받았고, 10월 피신청인 병원에서 양측 둔부의 CT 및 MRI 검사 후 우측 고관절 인공관절전치환술을 받았으며, 수술 후 우측 좌골신경 마비 증상이 있어 스테로이드 치료, 방사통약 처방 및 물리치료와 도수치료를 받았다. 수술 후 20일, 31일째 환자는 근전도검사 받았고 우측 좌골신경 마비 증 상이 지속되는 상태로 수술 41일째 퇴원하였다. 같은 해 12월 우측 하지 근력 약화 및 부종으로 피신청인 병원 재활의학과에 입원하여 도수치료 및 물리치 료를 받았다. 환자는 2021년 세 차례 □□대학교병원에서 근전도검사를 받았고, 우측 좌골신경 마비로 이 전검사와 비교하여 호전 중인 상태였다. 11월 □□대학교에서 발급된 후유장해 진단서에 우측 하지 근력 저 하에 대해 우측 좌골신경병증으로 우측 좌골신경부전 마비, 최종노동능력상실률 12%, 한시장해(2년)로 추 후 재평가 및 재판정 필요로 한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수술에 대한 술기 부족으로 우측 좌골신경이 손상되어 현재까지 감각 및 운동의 장애가 이어져 정상적인 생활이 힘든 상태이다. 피신청인 고관절 인공관절치환술 후 신경마비 가능성은 1~2% 보고되고 있는 수술의 합병증이며 비골 신경영역은 초기보다 많이 회복되는 추세로 신경회복 가능성은 수년에 걸쳐 일어날 수 있어 현재 영구적 장애 판정은 받아들이기 힘들다. · 진단, 수술 적응증, 수술의 적절성
주요 쟁점: · 수술 후 경과관찰의 적절성 · 설명의 적절성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환자는 양측 대퇴골두무혈성 괴사로 인공관절전치환술 적응증에 해당하였다. 한편 본 사건에서 신경 손상 은 대퇴골두 괴사증의 합병증은 아니고 수술 중 견인기에 의한 신경 압박의 개연성을 고려할 수는 있으나 자세한 원인은 알 수 없는 상황으로 판단된다. 추후 신경 손상의 예후는 비교적 양호할 것으로 판단된다. 수술동의서에 일어날 수 있는 위험 및 합병증으로 ‘신경 손상 또는 감각 이상’이 기재되어 있고 이와 같은 합병증 기재 부분에 수기로 표시가 되어있는 등을 고려하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수술에 대한 설명의무 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수술 이후 경과관찰은 적절하였다고 판단된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환자에게 수술 전 우측 하지의 근력 저하 등의 우측 좌골신경 마비에 따른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일련 의 진행 경과 상 좌골신경 손상에 이 사건 수술이라는 의료행위 외 다른 원인이 개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수술 과정 중 시야 확보를 위한 견인기의 사용은 피할 수 없고, 합병증으로 신경 손상이라는 합병증 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고관절 인공관절치환술 후 신경마비는 1~2%에 불과할 정도로 상당히 낮고, 피신청인도 우측 좌골신경 손상이 불가피한 합병증이라고 주장만 할 뿐 어떠한 연유로 어떠한 기전에서 불 가피한 합병증이 초래되었는지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인정되는 사정들을 고려하면 좌골신경 손상은 이 사건 수술 중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과도한 견인기 사용으로 위 신경이 압박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위와 같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과실과 우측 좌골 신경 마비 및 이로 인한 우측 하지의 근력 저하 사이의 인과관계 또한 인정되는 상황으로 판단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 일실수입 : 금 14,214,000원 - 기왕 치료비 : 금 4,289,000원 - 책임 제한 : 이 사건 수술의 필요성,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의 내용과 정도, 의료행위 자체에 내재하는 위험성 등 참작하면, 손해의 공평하고 타당한 분담을 위하여 피신청인의 손해배상 범위를 60% 로 제한하기로 한다. - 위자료 : 환자의 나이 및 성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신청인의 좌골신경 손상의 정도, 이 사건 조정 절차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위자료 액수는 금 5,000,000원으로 정하기로 한다. - 손해액의 합계 : 약 금 16,101,000원 ※ 합계 : 〔(금 14,214,000원 + 금 4,289,000원) × 0.6〕 + 금 5,000,000원
4. 처리결과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 루어지지 않아, 결국 조정부는 감정결과와 조정절차에서 당사자의 진술 등을 비롯한 앞에서 본 여러 사정을 고려 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하였고, 당사자 쌍방이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6,101,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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