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리결과 | 합의성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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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망인(남/50대)은 알코올성 간경화 진단 후 피신청인 병원에서 경과관찰 중인 자로 2017년 12 월 의식 저하 있어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 내원 후 보존적 치료 중 혈변, 혈압 저하, 소변량 감소 증상이 있어 질병 진행 소견을 고려하여 보호자로부터 심폐소생술금지(DNR) 동의를 받았다. 2018년 1월 보호자 면담 후 자녀의 간 기증 의사가 있어 간 이식 수술 시행하기로 하고 간 이 식 진행 전까지 DNR 없이 치료 진행하기로 하였다. 4일 뒤 간 이식 수술을 시행 받고 중환자 실에서 경과관찰 중 우측 흉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0일 뒤 17:00경 우측 흉부 경피적 배 액관 삽입술(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고 함)을 시행 받았고, 같은 날 20:00경 위 배액관을 통해 혈액 양상의 배액물이 550 cc 배액되었다. 같은 날 흉부 CT 혈관조영검사상 출혈 확인되어 색전술(embolization)을 시행하기로 하였으 나, 색전술 시작 직전 23:15경 심정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 후 다음 날 00:32경 자발순환회 복(ROSC) 되었다. 같은 날 색전술 시행 후 중환자실로 돌아온 01:32경 다시 심정지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 시 행 중 심실세동이 발생하여 제세동 시행하였으나 회복되지 않고 무맥성 전기활동(PEA) 상태 로 02:29경 사망하였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망인의 폐에 물이 차서 구멍을 뚫어 관을 삽입하고 물을 뺀다는 설명을 듣고 이 사건 시술을 받았으나, 잘못된 시술로 출혈이 발생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른 것이며,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출혈이 발생한 원인을 제대로 설명해 주지 않았다. 피신청인 이 사건 시술은 간 이식술 후 우측 흉강에 고인 흉수를 제거하여 망인의 호흡을 돕기 위한 것이었고, 흉부 초음파 시행 후 흉수 유무와 배액 가능한 위치 확인 후 투시 장비를 이용하여 늑간을 천자하였고 투시 영상상 배액관이 흉강 내 적절히 위치된 것으로 보였다. 시 술 과정에서 초음파와 투시 장치를 이용하였으나 흉벽 혈관(늑간동맥)을 직접 보면서 천자 하 는 것이 아니므로 혈관 손상을 정확히 예측하거나 발견하기 어려우므로, 늑간동맥 손상에 의 한 혈흉을 완전히 예방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생각된다. 시술 전 혈소판과 혈액응고 수치가 낮아서 출혈 위험성이 높아 혈관 손상 후 지혈되기 어려웠던 것으로 생각되며, 망인이 사망한 이유는 흉강 내로 배액관을 삽입하는 과정에서 늑간동맥이 손상되었고 이로 인한 출혈로 저혈 량성 쇼크가 발생하여 사망에 이른 것으로 이러한 상황을 신청인들에게 여러 차례 설명하였다. ○ 흉부 경피적 배액관 삽입술의 적절성
주요 쟁점: ○ 출혈증상에 따른 처치의 적절성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망인은 말기 간경변으로 간 이식술을 시행 받은 상태이므로 전반적으로 신체상태가 불량하였 으며 이식수술 후 복수가 감소된 상황에서 흉수가 증가하였으나 원인을 가리기 위한 검사가 시행되지 않아 미흡하였다. 한편 환자의 흉수가 증가하여 환자의 상태를 호전시키기 위한 이 사건 시술 과정에서 늑간동 맥이 손상되어 출혈로 사망하였는데, 시술상 부주의로 늑간동맥이 손상될 수도 있고, 정확한 시술이 이루어졌지만 불가피하게 늑간동맥이 손상될 가능성도 있어 간동맥이 손상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의학적으로 시술상 잘못을 추정하기는 어려움이 있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 치료 과정상의 과실 유무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서는 의사 의 의료행위의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지 여부나 그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밝혀내기 극히 어려운 특수성이 있으므로, 수술 도중이나 수술 후 환자에게 중한 결과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 그 증상발생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 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증명함으로써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상의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겠으나, 그 경우에도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결과발생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정들을 가지고 막연하게 중한 결과에서 의사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의사에게 무과실의 증명책임 을 지우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다13843 판결 참조). 위 법리를 바탕으로 살피건대, ① 망인은 피신청인 병원에서 간 이식술을 받고 치료 중 지속적 인 우측 흉수 증가로 호흡기능의 회복, 폐렴의 예방, 흉수의 원인 규명을 위해 이 사건 시술이 필요하였고 당시 폐출혈이나 혈흉은 없었던 점, ② 침습적인 이 사건 시술로 인한 출혈의 위험 에 대비해 시술 전 혈소판 수혈을 통해 시술을 진행할 수 있을 정도로 수치가 교정되었던 점, ③ 이 사건 시술 후 진행된 CT 검사에서 시술시 배액관이 삽입된 우측 7번 부위의 늑간동맥에 서 급성 출혈이 발생한 점, ④ 이러한 출혈에 대해 수혈 및 색전술 등 치료를 하였음에도 출혈 량이 과다하여 발생된 저혈량성 쇼크가 망인의 사망에 주된 원인을 제공한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에게 이 사건 수술 전에 없었던 우측 흉부의 급성 출혈 및 혈흉이 시술 후 발생하여 결국 사망까지 이르게 된 악결과의 원인이 이 사건 시술로 인해 망인의 늑간동맥이 손상된 점 외에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향후 만 60세까지의 가동연한 동안의 일실수입, 이 사건 시술 후 발생한 과다출혈이 직접적인 사망원 인이 판단되는바, 망인 및 공여자인 신청인의 간 이식술이 결과적으로 무의미한 행위가 되었으므로 그에 따라 지급된 진료비(금 10,000,000원), 장례비 등의 피신청인의 책임을 제한한 상응하는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가 각각 산정되어야 할 것이나, 이 사건 조정절차 진행 과정에 나타난 제반사정(각 당 사자의 손해배상 요구 및 제시금액 등), 분쟁 조정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정함이 타당하다.
4. 처리결과
합의에 의한 조정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20,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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