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리결과 | 조정성립 | ||
|---|---|---|---|
1. 사건개요
망인(여/ 80대)은 고혈압, 당뇨병(제2형) 과거력이 있으며, 넘어져 발생한 좌측 대퇴전자부 골절의 수술 전 검사에서 내과적 이상소견(혈액검사:Troponin-I 및 BNP 상승, 심초음파: 국소벽 운동 이상 등)이 나타나 호 흡기내과. 협진 결과 환자에게 수술 전 엄격한 혈당 관리 가 필요하고 높은 심부전 가능성 등이 있으나 수술 금기에는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받고 환자는 피신청인 병 원에서 폐쇄적 정복술 및 골수강내 금속정 삽입술을 받았다.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게 환자는 수술 전일 경구 당뇨약 투여하였고, 수술 후 1일 차부터 다시 경구 당뇨약 투약을 시작하였다. 망인은 수술 후 2일 차 심근병증 감별을 위한 심혈관 조영술(이 사건 시술)을 받 았다. 망인은 조영술 실시 다음 날 새벽부터 저혈당 쇼크 증상이 나타나, 고농도 포도당 수액 주입, 산소투여 등을 받았으나 고혈압, 빈맥, 불안정한 산소포화도와 호흡 양상 등 증상이 지속되었다. 간헐적 발열, 혈당 변 화 등에 대하여 경과관찰이 이루어졌고, 폐쇄성폐질환, 폐렴 의심하에 항생제 투여 및 비침습적 인공호흡기 치료가 시행되었다. 수술 후 4일 차 고혈압(수축기압 230mmHg 이상) 확인되어 항고혈압제 투여하며 조절 하였고, 약 한 시간 경과 후 안구편위되며 경련 증상을 보였다. 망인의 산소포화도가 지속하여 떨어져, 기관 내 삽관 시행한 후 중환자실로 전실되었다. 환자는 단기간에 인공호 흡기 이탈이 어려운 상태로 판단되어, 요양병원으로 전원 조치 되어 인공호흡기 유지, 항생제 및 항전간제 투여하면서 보존적 치료를 받았으나,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 양성, 무기폐, 지속된 설사 등 상태가 호전되지 못하였고 상세 불명의 폐렴으로 사망하였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당뇨가 있었으나 환자는 혈당 관리가 잘되어 왔으므로 당뇨약 처방이 불필요함에도 의료진이 당뇨약을 처방하여 저혈당,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그에 따른 신속한 조치를 받지 못하였으며 이후 전원한 병원에서 사망하게 되었다. 피신청인 수술 전 스트레스성 심근병증 확인되어 수술 후 혈관 조영술 실시하였는데, 당일부터 혈당 변화 가 발생하였고 저혈당 발생 후 의식이 저하되어 기도삽관 후 중환자실 치료했으나 호전이 없어 재활 치료를 위해 전원을 시행한 경우로 의료진의 혈당 관리와 당뇨약제 처방이 부적절하여 망인에게 저혈당 증상이 발생 한 것은 아니다. · 심혈관조영술 시행 및 투약의 적절성
주요 쟁점: · 저혈당 증상 및 의식 저하에 따른 조치의 적절성 · 저혈당 및 대사성 산증, 의식 저하 원인과 인과관계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수술 전 당뇨 및 심장 등 내과적 문제에 대하여 적절한 평가 과정을 거쳤으며 골절 에 대한 수술적 치료와 저혈당 증상 등 응급상황 대처 및 이후 처치는 적절하였다. 그러나 당시 80대 고령으로 고혈압과 제2형 당뇨병 과거 력 있으며, 신체적 위험부담이 큰 고관절 수술을 받은 지 이틀 만에 시행한 것이 적절하였는지 의문이 있 다. 또한 이 사건 시술에 앞서 면밀한 사전평가를 통하여 시술에 따르는 위험과 부작용을 예방 또 는 최소화하여야 할 것인데, 당시 복용 중이이었던 메트포민의 경우, 문헌에 따르면 메트포민 투여 환자에 게 신기능에 따라 category 1, 2로 구분하고 category 2의 경우는 신장기능 GFR 30mL/min 이하이거나 신장동맥에 색전을 유발할 수 있는 동맥의 도자 검사 시에는 메트포민을 검사 전에 일시 중지하고 검사 중, 검사 후 48시간 중단할 것을 권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저혈당의 발생 원인은 투여된 글리메피라이드 등 의 혈당강하제가 예측지 못하게 과도한 혈당 감소를 유발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시술 에 따른 조영제 사용으로 인한 위험성을 고려하여 주의가 필요한 약제를 확인·점검하여 일정 기간 투약 중 단하거나 투약에 신중해야 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다고 판단된다. 다만 저혈당 발생 후 피신청인 병원 에서 신속한 응급처치가 이루어진 점, 저혈당 후유증에 의한 의식 저하의 지속 가능성이 있기는 하나, 망인 에게 산증 및 고혈압이 있고 혈액검사(CRP, D-Dimer, Procalcitonin) 수치 등이 동반 상승한 것은 저혈 당과는 큰 관련이 없어서 다른 내과적 혹은 신경과적 원인이 의식 저하를 유발했거나 악화시켰을 가능성도 있는 점, 저혈당 증세 발현 후 사망 시기와의 간격 등을 고려할 때 당뇨약제 투약과 망인의 의식 저하나 사 망 간 상당한 인과관계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이 사건 시술 및 투약 상 부적절한 점에 더하여, 한편으로는 의료과실과 망인에게 발생한 안타까운 의식 저 하나 사망이라는 악결과와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부족한 점, 심장질환의 원인을 진단 감별하여 도 움을 주고자 이 사건 시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에게 지급하여 야 할 금액은 위자료 금 20,000,000원으로 하는 동시에, 망인의 피신청인 병원에 대한 미납치료비 채무액 금 12,168,000원을 전액 면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처리결과
조정 결정 동의에 의한 조정 성립 양 당사자는 감정 결과에 대하여 이해하고, 환자는 수술 전 준비와 수술 과정과 저혈당 및 의식 저하 증상에 따른 피신청인 병원의 대처는 적절하였으나 환자의 신기능에 대한 면밀한 검사와 평가가 부족했던 점, 당뇨약제 복용 에 대한 사전평가가 소홀하여 당뇨 약제를 시술 후에도 투여한 점, 지속적인 혈당 체크와 경과관찰이 필요했던 상황 등 본 사건의 진행 과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조정결정내용에 동의하여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20,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작성 <저작권, 한국단체보험연합,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KGI한국단체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