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신청인(남/70대)은 2009년 방광암으로 수술(TURB)을 받은 기왕력이 있는 환자로 2017년 9 월 혈뇨를 주소로 피신청인 병원 비뇨기과에 외래 내원하였고, 같은 해 10월 전립선암 특이 항 원(PSA) 수치 증가(19.601 ng/ml)가 관찰되어 경직장 초음파 전립선 생검을 시행한 결과 전 립선암(Adenocarcinoma, glisson’s score 3+3=6, grade group Ⅰ)과 아밀로이드증(Amyloidosis)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7년 10월 수술 전 입원하여 심초음파 및 폐기능 검사를 받았고 심장내과, 호흡기내과 협진 의뢰 결과 보통 정도의 수술 위험소견을 보여 같은 해 11월 수술을 시행 받았고, 조직병리검사 결과 전립선암(Adenocarcinoma)과 아밀로이드증이 확인되었다. 2017년 11월 중환자실 치료 중 X-ray 상 우측 기흉 소견이 관찰되어 흉부배액관(C-tube) 삽 입, 좌측 흉수 소견 관찰되어 배액관(pigtail) 삽입 등 치료 후 같은 해 12월 퇴원하였다. 2018년 1월 호흡곤란 및 좌측 흉부-옆구리 통증을 주소로 응급실 통해 호흡기내과로 입원하 였고, AL type 전신적 아밀로이드증 의심되어 신장내과, 혈액종양내과 협진 후 검사 예정이 었으나 ○○대학교병원으로 전원하기 위하여 퇴원하였다. 2018년 2월 ○○대학교병원 내원하여 아밀로이드증 의증, 다발성 골수종 의증, 재발된 요로 상피 종양 의증으로 입원하였고, 골수검사 결과 상세불명의 아밀로이드증, 미결정의 단클론감 마글로불린병증{MGUS with AL amyloidosis(lg G, lambda)} 소견을 보였다. ○○대학교병원 의료진은 신청인에게 항암치료를 권고하고 경과관찰 중이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수술 전 아밀로이드증에 관하여 설명하지 아니 하였고, 아밀로이드증에 관하여 정확하게 진단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수술을 진행하여 신청 인에게 악결과가 발생하였다. 피신청인 아밀로이드증은 ① 전립선 수술의 비적응증이 아닌 점, ② 전립선 조직 검사에 서 아밀로이드증이 진단되어도 특별한 치료를 요하지 않는 점, ③ 전신적 아밀로이드증 진단 을 위한 검사를 진행할 필요가 없는 점을 이유로 설명의무의 대상이 아니며, 악결과는 치료과 정에서 발생한 예측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현상으로 과실이 없다. ○ 전립선 암에 대한 수술 전 진단 과정의 적절성 ○ 수술의 적절성

주요 쟁점: ○ 경과관찰의 적절성 ○ 설명의 적절성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뇌출혈 및 방광암 등 고도의 위험한 기왕력을 가지고 있는 고령의 환자로 전립선암을 확인하 여, 근치적 전립선 절제술을 시행하였다. 수술 전 아밀로이드증이 전립선 생검상 확인 되었으 나, 자세한 검사(골수 검사 및 타 장기 침범 여부 등)를 진행 하지 않고 수술을 진행함으로써 향후 치료 계획을 수립 할 수 없었으며 이러한 질환의 심각성을 환자에게 고지하지 않아 치료 선택의 기회가 없었다 보인다. 전립선 치료에 앞서 아밀로이드증의 치료 계획이 수립되지 않 았으며, 이러한 사실을 환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점 등은 부적절하였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 의료행위상의 과실 유무 본원의 감정결과, 이 사건 양 당사자의 제출자료 및 조정기일에서 양 당사자의 진술 내용을 종 합하여 보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2017년 10월 전립선 조직 검사를 시행한 결과 전립선암 과 아밀로이드증이 발생한 것을 확인하였으나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수 술을 진행하였다.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아밀로이드증에 관하여 수술 전 확인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여 신청인으로 하여금 아밀로이드증의 진행 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상 실하게 하였다. ■ 설명의무 위반 여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2017년 10월 전립선 조직 검사에서 아밀로이드증을 발견하였으나 이 에 관하여 신청인에게 이 사건 수술 전에 설명한 바 없고, 발견된 아밀로이드증이 국소형인지 전신형인지, 전신형이라면 AL type인지 다른 type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나 검사를 받도 록 권유한 바도 없다. 또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아밀로이드증 및 전립선암과의 치료 우선 순위 등에 관하여 설명하여 신청인이 이 사건 수술의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 고 수술을 받을 것인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설명하였어야 할 것이나, 2018년 1월 혈액 내과에서 신청인의 처에게 “AL type 전신형 아밀로이드증이 의심된다.”고 설명하기 전까지는 이를 설명하였다는 증적이 없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수술의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수술 을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을 뿐 아니라 요양방법이나 그 밖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하여야 하는(의료법 제24조) 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 사건 발생 경위 및 결과, 과실의 정도, 치료기간, 신청인의 나이, 설명의무 위반의 점, 신청인이 받 았을 정신적 고통 등 본 조정절차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위자료는 금 7,000,000원이 상당 하다고 판단된다.

4. 처리결과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불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조정부는 감정결과와 조정절차에서 당사자의 진술 등 을 비롯한 앞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하였고, 피 신청인이 부동의하여 조정이 불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7,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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