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리결과 | 조정성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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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망인(여/30대)은 2015년 7월 피신청인 병원에서 우측 난소의 점액성 낭샘암종(mucinous cystadenocarcinoma)으로 우측 자궁 부속기 절제술을 받은 후 우측 난소암 1기(Ic) 진단하에 3차례의 항암치료(carboplatin-paclitaxel)를 시행 받고, 영상학적 검사 및 혈액검사 등을 통 해 경과관찰 중 8일 후 배가 불러오면서 발생된 불편한 증상을 주호소로 피신청인 병원 외래 에 내원한 후 4일 뒤 입원 조치되어 초음파 검사, PET-CT, 골반 MRI, 골 스캔, 정맥신우조 영술 및 복수 천자술을 통한 세포병리검사 등을 시행 받았다. 다음 날 00:00경 활력징후 90/60 mmHg – 104 회/분 – 26 회/분 – 36 ℃ 확인되고, 02:00 경 수면상태이었으나 06:00경 부르는 말에 따르지 못하면서 활력징후 80/50 mmHg – 114 회/분 – 26 회/분 – 36.6 ℃ - 100 %로 측정되어 중환자실로 패혈증 쇼크 의증하에 전실 조치하였으며, 09:00경 중환자실에서 환자의 의식은 반혼수 상태로 동공반사 6/P, 사지반응 은 없는 상태로 활력징후 72/41 mmHg – 117 회/분 – 36.1 ℃ - 100 %로 측정되었고, 이 후 항생제(반코마이신, 타조페란) 변경, 역격리실 조치 외 신장내과와 신경외과 등의 협진 후 뇌 CT 검사를 받았다. 2017년 9월 병원에서 항생제 처치 및 혈액투석 등의 보존적 치료를 받았으며, 같은 달 △△병원에서 호스피스 완화 치료 받던 중 사망하였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환자 상태에 대한 정확한 의료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적기에 좋은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아보지 못하게 한 책임이 있으며, 적절한 의료 조치를 못 받아 더욱 악화되었고, 의 료과실로 인하여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에 감염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1차 원인인 암 치료 는 받아보지도 못하고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carbapenem-resistant enterobacteriaceae, CRE) 치료만 받다가 사망하였다. 피신청인 환자 상태에 따라 경과관찰 및 수술 등을 적절하고 주의 깊게 시행하였으며, 감 염과 관련하여 환자의 절대호중구수(absolute neutrophil count, ANC) 수치에 따라 중환자실 격리실 이실, 그라신프리필드시린지주 및 백혈구 여과제거 성분채집 혈소판 처방, 감염내과 협 진 및 환자 상태에 따라 항생제 투여, 능동적인 CRE에 대한 모니터링을 시행하는 등 적절하게 관리를 하였고, 수술당시 완전한 종양감축술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환자와 다른 보호자들에게 항암제를 사용하여 큰 암 덩어리를 줄이고 이후 수술을 통해 남은 암 종괴를 더 없애고 항암제 를 쓰는 것으로 설명하였으며, 2017년 9월 퇴원하는 날 시행된 CRE 양성 결과가 병원으로 이송된 후인 다음 날에 나왔고, 이에 대해 병원 연락 및 법정 감염병 신고를 진행하였다. ○ 난소암 재발에 대한 진단시기의 적절성 ○ 경과관찰 및 처치의 적절성
주요 쟁점: ○ 감염 관리의 적절성 ○ 설명의 적절성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1차 수술 후 항암화학요법과 추적 관찰 과정은 정상적인 경과로 사료되며, 환자의 경우 암이 재발하여 급속하게 악화된 상황이고, 1차 항암치료 이후에도 면역력이 약화된 상태에서 항암 치료를 추가적으로 받지 못한 상태에서 사망하였다. 난소암 재발의 진단이 특별히 늦어지거나 이로 인하여 환자 예후가 나빠지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며, 환자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종양의 생물학적 특성에 의한 예후의 차이가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었을 것으로 사료된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 항암치료상의 과실 유무 항암치료{2017년 8월 병합항암화학요법(paclitaxel + carboplatin)}상 과실 유무를 살펴보면, ① 망인의 경우 암 진행으로 인한 전신 장기의 기능이 떨어지고 면역력이 약해져서 감염에 취 약한 상태였던 점, ② 망인은 2017년 8월 이전부터 혈액검사에서 백혈구 증가(WBC >23,000) 가 지속되고 있었으며, 프로칼시토닌(procalcitonin level)이 증가되어 있어 감염 부위와 경로 는 불분명하지만 국소 감염 이상의 감염증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추정되는 점, ③ 위 항암치료 전후 경과 기록에서 환자의 상태와 항암치료 결정과 관련된 기록을 충분히 확인할 수 없는 점, ④ 위 항암치료 시행 전에 환자의 전신 상태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한 검사는 진행되지 않은 점, ⑤ 망인에게 2017년 8월부터 세포탁심나트륨 항생제 치료를 하고 있었으므로 일단 항암 제 치료는 중단하는 것이 기본인 점, ⑥ 감염이 종양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면 종양을 근본적 으로 해결하지 않는 경우 감염조절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항암치료를 우선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감염을 충분히 조절하고 항암치료를 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인 점, ⑦ 망인에게 투약된 항암제(paclitaxel+carboplatin)의 경우 감염증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paclitaxel은 금기 약물 이며, carboplatin은 신중투여 약물인 점, ⑧ 위 항암치료 후 망인의 호흡곤란 증상, 활력징후 의 악화로 패혈증 쇼크 의증하에 항생제 변경 조치 등을 받으며 2017년 9월 신장내과 협진하 에 지속적신대체요법(CRRT) 적용 및 항생제(메로페넴) 사용 중 병원으로 전원 되어 항생 제 처치 및 혈액투석 등의 보존적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같은 달 사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 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상태에 충분히 주의하고 진료 당시 의학적 지식에 입각하여 그 치료방법의 효과와 부작용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최선의 주의를 기울여 치료를 실시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망인에 대하여 이러한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항암치료 를 시행하여 감염 악화로 인하여 결국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을 제공한 것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 설명의무 위반 여부 수술 등 침습을 과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 우 환자에게 자기 결정에 의한 선택이 요구된다. 손해액의 합계: 금 29,807,000원
4. 처리결과
조정 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조정부는 감정결과와 조정절차에서 당사자의 진술 등 을 비롯한 앞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하였고, 당 사자 쌍방이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29,807,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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