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신청인(여/30대)은 2018년 3월 질식분만으로 3,300g 남아를 분만하였다. 다음 날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 회진시 갈비뼈 통증이 심해진다고 호소하였고, 증상과 관련된 약물을 처방받고 퇴원하였다. 2018년 3월 피신청인 병원에 재내원하여 갈비뼈 통증을 호소하였고, X-ray 촬영하였다. 2018년 4월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오른쪽 갈비뼈 통증이 이전보다 호전되었으나 불편하 다고 호소하였고 2일 뒤 재내원하였을 때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1주 뒤 호흡기내과에 가보 도록 권유하였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유도분만 과정에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신청인의 자궁저부를 압박하다가 늑 골 골절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하여 통증을 호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진단 및 처치가 지연되었다. 피신청인 분만 과정에서 자궁저부 압박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고, 이 과정에서 늑골 골 절은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합병증이며, 분만 직후, 입원 중, 퇴원 후 정기검진 시 늑골골 절의 가능성과 경과 및 관리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였다. ○ 분만처치의 적절성

주요 쟁점: ○ 경과관찰의 적절성 ○ 설명의 적절성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분만촉진을 위해 질정과 옥시토신 투여로 분만을 촉진하여 정상분만이 이루어졌으며 이 과정 에서 지연이나 오진, 과실 등은 보이지 않았다. 분만 제2기에 시행하는 자궁저부 압박은 흔히 시행되는 술기이지만 이로 인한 늑골골절이 발생하였고, 늑골골절로 인해 폐실질이나 폐막이 손상되어 추가적인 처치가 필요하지 않는 한 보존적 경과관찰이 치료원칙이다. 조기진단을 하 였다고 하더라도 예후가 달라지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자궁저부 압 박처치, 진단 및 대처가 적절치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늑골골절 발생으로 출산 후부터 늑골 부위 통증을 호소함에도 충분한 주의를 다해 관찰 및 검사 등을 시행하지 않아 진단이 지연되 었으며, 늑골골절 발생 사유와 이후 처치 등에 대하여 사후에 충분히 설명을 하는 것이 바람 직하였다고 생각된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 의료행위상의 과실 유무 본원의 감정 결과, 이 사건 양 당사자의 제출자료 및 조정기일에서의 진술 내용을 종합하여 보 면, 자궁저부 압박은 자궁경부가 완전 개대된 이후 산모의 힘주기에 맞추어 자궁저부에 압력 을 가하여 밀어내는 힘을 도와주는 행위를 말하는데, 자궁저부 압박시 그 압박 방향은 진통에 맞추어 골반 유도선을 따라 만출력을 보완하도록 실시하고, 과도한 압력이 가하지 않도록 하 고, 늑골에 직접 압력을 가하는 것을 피해야 하며, 만일 늑골에 직접적으로 압력을 가하는 경 우 늑골골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점, 신청인은 분만 이후부터 갈비뼈 부 분의 통증을 호소하기 시작한 점, 신청인에 대한 2018년 4월 X-ray 검사 결과를 살펴보면 오 른쪽 7번째 갈비뼈 전방 피질 파열, 8번째 전방 미묘한 피질 파열-오른쪽 7번째 갈비뼈 골절 과 오른쪽 8번째 골절 의증 소견이 관찰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수술 중 자궁 기저부의 정확한 위치에 태아 만출이 일어날 정도의 적당한 힘으로 압박을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의료상 과실과 신 청인의 갈비뼈 골절이라는 악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된다 할 것이다(부산지방법원 2017. 12. 5. 선고 2015가단229293 판결 참조). ■ 지도설명의무 위반 여부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분만 후 신청인이 갈비뼈 통증을 호소 하자 진통제를 처방하고 경과관찰을 하였다는 것인데, 퇴원시 늑골 골절의 가능성을 인지하였 다면 퇴원 전 영상의학적 검사를 통해 좀 더 빨리 진단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가사 그 렇지 않다 하더라도 미세골절의 가능성 및 그로 인한 통증 발생을 예상할 수 있었다면 이에 대 한 경과관찰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일상생활에 있어서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이나 이와 관련하여 충분한 요양 지도가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신청인에 대한 요양지도의무를 충분 히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신청인에 대한 영상의학적 소견을 살펴보면 늑골 골절이 심하지는 않고, 골절된 늑골의 전위가 심하 지 않은 점, 이러한 경우 일반적으로 증상에 따라 대증요법으로 치료하며 경과관찰을 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해 기왕치료비 및 향후치료비 등의 적극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신청인은 갈비뼈 골절로 인해 입주산후도우미를 고용하여 육아를 할 수 밖에 없었으므로 피신청인 측에서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신청인 이 주장하는 입주산후도우미 비용은 일반적으로 의료사고에서 인정하는 개호비와는 달리 신청인이 출산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비용의 성격을 가진다 할 것이므로 온전히 그 금액이 위 갈비뼈 골절 로 인하여 지출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한 증거가 없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의료사고 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및 결과, 신청인의 나이, 가족관계, 신청인이 갈비뼈 골절로 인하여 산후 조리 및 육아에 있어서 불편을 겪었 을 것은 명백하다고 보이는 점 등 본 조정절차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청인에 대한 위자 료는 금 1,500,000원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4. 처리결과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조정부는 감정결과와 조정절차에서 당사자의 진술 등 을 비롯한 앞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하였고, 당 사자 쌍방이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5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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