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망인(여/40대)은 2004년경 생리양 과다 증상 및 헤모글로빈의 비정상적인 수치로 ○○대학교 병원에 내원하여 받은 혈액검사 및 심초음파상 진성적혈구증가증(polycythemia vera) 의증 및 폐동맥고혈압 의증 확인된 환자로 2017년 1월 체외수정을 위해 △△의원에 내원하여 받은 혈액검사 결과상 이상소견이 확인되어 같은 해 2월 □□대학교병원에 내원하였으며, □□대 학교병원에서 골수증식신생물 의증 하에 어지럼증 또는 호흡곤란 증상 발현시 치료 필요함을 설명 듣고 외래 추적관찰을 받았다. 2017년 4월 △△의원에 재내원하여 배란유도제 투여 후 같은 해 6월 재태주수 7주 1일에 시행 받은 혈액검사에서 백혈구 6200 Hb 20.5 g/dL, 헤마토크릿(Hct) 65.5 %, 혈소판 83K/uL로 확인되었으며, 같은 해 9월까지 산전 검사를 받았으며, 같은 날 발급된 망인에 대한 진료의뢰 서에 과배란 후 자연임신 21주로 산전기형 검사상 다운 고위험 소견이며, 과거력상 특발성적 혈구과다증으로 경과관찰 중임으로 표기되어 있다. 다음 날 피신청인 병원 순환기내과로 전과 조치되어 받은 중심정맥관 삽입술 및 경식도 심초 음파 시행 결과 동맥관개존증 및 폐동맥 고혈압증 확인되어 심장 CT 검사와 함께 약물 투여, NO 가스 및 ECMO 모드 변경(VA → VVA 모드) 조치를 받았으며, 경련 증상이 발현되어 신 경과 협진하 항경련제 투여 및 뇌 CT 검사를 받았고, 다음 날 소아청소년과 협진 결과 아이젠 멩거 증후군(Eisenmenger syndrome) 동반한 동맥관개존증으로 판단되어 ECMO 모드 변경 (VVA → VV 모드) 조치를 받았으며, 이후 소변 및 객담배양검사에서 균 확인되어 항생제 조 치 및 기관절개술을 받았으나 사망하였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재태주수 30주~35주 사이에 통증 및 부종 등 이상증상을 심하게 호소하였음에 도, 심초음파 등 원인 확인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시행하지 않고, 제왕절개술도 빨리 시행하지 않음으로써 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피신청인 순환기내과 협진 전까지 선천성 심질환에 대해 환자가 모르고 있었으며, 병원에 서 갑자기 상태가 악화되어 ECMO 적용 후 순환기내과 협진을 보면서 선천성 심장병(동맥관 개존증)에 의한 Eisenmenger syndrome 발생하여 우심실비대 및 폐동맥고혈압이 발생하였 고, 기계 환기 중 발생한 폐렴(괴사성 폐렴)으로 항생제에 반응이 극히 불량하여 패혈증 쇼크 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 경과관찰 및 처치의 적절성

주요 쟁점: ○ 응급제왕절개술 시기의 적절성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임신 30주경부터 중증의 임신성고혈압(임신중독증) 증상을 보인 산모로 산과적 처치는 분만 이 권유된다. 당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임신 주수 및 태아 크기가 작아서 경과를 관찰하면 서 임신을 유지 시켰던 것으로 생각되지만, 내과적 합병증이 동반한 산모를 협진 없이 분만의 시기를 지연시킴으로 인해 악영향의결과를 초래 한 것으로 생각된다. 폐(동맥)고혈압은 진단 후에도 그 예후가 상당히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환자의 과거 력, 내원 당시 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보다 적극적인 진단과 처치가 이루어졌어야 할 것이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 경과관찰 및 처치상의 과실 유무 ① 망인은 2017년 10월 ■■병원에 내원하여 받은 초음파 및 혈액검사상 이상소견이 확인되 어 ‘타병원에서 과배란 후 자연임신 후 본원에 내원하신 분으로 초음파상 아두대횡경 23+3주, 복부둘레 22+1주, 대퇴길이 22주, 예상체중 472 g으로, 동맥1정맥1개, 태반 lake(태반 두께 7.5 cm) 의심 소견 보여 문의, 산전기형검사상 다운, 에드워드 고위험 소견 나와 양수검사상 정상 나왔다 함. 따라서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를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들의 사용자인 피신청인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 만,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 제도의 이념 등 이 사건 조정과 정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피신청인의 책임을 3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기왕치료비: 금 9,889,000원 장례비: 금 5,000,000원 소극적 손해: 금 83,767,000원 책임제한: 금 29,596,000원(98,656,000 X 30%) 위자료: 금 30,000,000원 손해액의 합계: 금 59,596,000원

4. 처리결과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조정부는 감정결과와 조정절차에서 당사자의 진술 등 을 비롯한 앞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하였고, 당 사자 쌍방이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59,596,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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