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신청인은 2012년경 자궁선근증 진단하에 미레나 삽입술을 받았던 환자로 ○○산부인과의원 에서 자궁고주파 시술에 대한 상담 후 2017년 5월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척추마취하 자궁 근종용해술(myolysis)을 받았다. 수술 다음 날 01:00 복통을 호소하여 03:00 소페낙(diclofenac sodium 75 mg/2 ml, 비스테 로이드성 소염진통제)을 투여 받고 10:00 초음파 검사를 받았으며 15:30 다시 소페낙을 투여 받았다. 15:45 속이 아프고 메스껍고 식사하기 힘들다고 호소하여 맥페란(metoclopramaide hydrochloride hydrate 10 mg/2 ml, 위장관 조절제)을 투여 받았고 22:30 복통을 호소하여 초음파 가이드하 복부천자술을 받았으며 고동색 무취의 혼탁한(turbid) 체액 300cc 배액 조치 를 받았다. 다음 날 08:00경 복부 방사선 및 신장요관방광단순촬영(KUB) 검사를 받았고, 09:30 복막염 진단하에 복강경하 진단적 수술을 받은 후 10:45 △△병원으로 전원 조치되었다. 같은 날 11:10 △△병원 내원 당시 복통(6점 강도, 하복부 부위, 전체 복부의 압통 및 반발통 이 있는 상태)을 호소하는 상태로 복부 방사선 및 복부 CT 검사 후 복막염 진단하에 소장절제 술을 받았다. 당시 복강내 장내용물 다량과 농과 같은 체액이 고여 있고, 자궁(dome)에 화상 손상(천공 되지 않음)이 있으며, 회맹판막(IC valve)에서 근위부 40 cm 회장이 자궁(dome) 과 맞닿아 있었으며 전체 장이 괴사된 상태로 천공된 소장과 인접해 있던 망(omentum)도 관 통되어 있는 소견이 확인되었고, 이후 항생제 치료 및 경과관찰을 받은 후 퇴원 조치되었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수술을 받은 후 소장 천공 및 복막염이 발생하였으나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이 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지연된 전원 조치로 상태가 악화되었으며 이 사건 수술 전 수술에 관한 정확한 설명을 듣지 못하였다. 피신청인 사건 수술 후 발생한 소장 천공 및 복막염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과실에 의 한 것이 아니며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초음파 검사, 배액 조치, 진단적 복강경 수술, 전원 조치 등 적절한 조치를 시행하였으며 이 사건 수술 전 신청인에게 수술로 인한 장 손상 가능 성을 설명하였다. ○ 자궁근종용해술의 적절성

주요 쟁점: ○ 수술 후 경과관찰 및 처치의 적절성 ○ 설명의 적절성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자궁근종용해술 시 열에 의한 장손상은 주의를 기울이더라도 발생 가능한 합병증 중의 하나이 다. 이 건의 경우 자궁근종용해술의 적응증이나 시술 과정상 과실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2017년 5월 복부 천자술 이후 신청인의 상태에 대한 경과관찰은 적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자궁근종용해술 전에 시술에 대한 발생 가능한 합병증 등에 대하여, 특히 고주파 열에 의한 주 위 장기 손상 등에 대한 설명을 확인할 수 없다. 심지어 수술 동의서는 다른 수술(원추절제술) 에 대한 것을 설명하고 있어서 설명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사료된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 의료행위상의 과실 유무 본원의 감정 결과 및 이 사건 양 당사자의 제출자료, 조정기일에서 양 당사자의 진술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신청인은 질 출혈, 생리과다 등의 증상이 있어 자궁근종의 치료가 필요하였고,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자궁근종의 여러 치료 방법 중 자궁근종의 크기와 위치 등을 감안하 여 이 사건 수술의 방법을 선택한 것은 의사의 재량에 속하는 것으로 그 적절성에 문제가 없 다. 또한 <마취에 대한 설명 및 동의서>에는 주치의(설명의사)의 서명날인이 없고 환자의 기명은 있으나 서명이 없으며 신 청인의 배우자가 서명날인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동의서에 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배우자가 서명날인 한 것 만으로는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신청인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 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 여 신청인이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 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 사건 수술 과정상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의 점,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지연된 전원 조치로 신청인이 받았을 정신적 고통, 설명의무 위반의 점, 이 사건 수술 후 약 1개월간 입원 치 료를 받은 기간에 상응하는 일실수입의 상실이 발생한 점 및 피신청인이 피신청인 병원 진료비 금 498,000원을 면제한 점, △△병원 진료비 금 4,909,000원을 대납한 점, 신청외 병원 진료비 상당의 금 1,072,000원을 신청인 명의의 예금통장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 점 등 본 조정절차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청인이 구하는 적극손해(기왕·향후 치료비, 개호비), 소극손해(휴업손해)를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워 이를 위자료에서 참작하기로 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지급할 위 자료는 금 25,000,000원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4. 처리결과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조정부는 감정결과와 조정절차에서 당사자의 진술 등 을 비롯한 앞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하였고, 당 사자 쌍방이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25,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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