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리결과 | 합의성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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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망인(1939년생1), 여)은 2013. 2. 복통으로 타병원에서 시행한 복부초음파상 간세포암종(HCC) 이 의심되어 검사를 위해 같은 해 2. 5.부터 같은 달 8.까지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간CT, 간MRI 검사 후 간경화, 간세포암종을 진단받았고, 당시 망인 및 보호자가 수술적 치료를 원하 지 아니하여 간동맥 화학색전술을 계획한 후 퇴원하였다. 망인은 같은 해 3. 31.부터 4. 3.까지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2차 간동맥 화학색전술 (TACE) 시행받았고, 양측다리에 힘이 없고 자가보행이 불가능해지자 피신청인 병원 신경과에 같은 해 6. 5.부터 6. 29.까지 입원하여 척추 MRI 및 PET 검사상 흉추 및 우측견갑골 전이 소 견으로 방사선 요법을 받은 후 퇴원하였으며, 같은 해 7. 30.부터 8. 3.까지 3차 간동맥 화학 색전술(TACE)을 받고, 상태가 호전되어 도보로 퇴원한 바 있으며, 같은 해 8. 12. 의식저하가 동반된 저혈당(혈당검사: 50mg/dl)으로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 내원 후 포도당 주사를 맞고 의 1) 신청인들은 망인이 주민등록상 나이보다 실제로는 12세가 많다고 주장하였으며, 피신청인 병원 진료기록부상에도 이와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망인은 2014. 3. 27.부터 3. 31.까지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5차 간동맥 화학색전술(TACE) 과 2. 19. MRI상 전이소견이 있던 부위인 우측 늑골 조직검사를 받은 후 고열 및 보행불가 등 상태가 악화되었지만, 망인이 퇴원을 강력히 원하여 퇴원하였으며, 이후 집에서 안정 가료 중 같은 해 8. 18. 사망하였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들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① 고령의 망인에게 1년 동안 5회의 색전술을 무리하게 시 행하였고, 더욱이 5차 색전술 시에는 강도가 센 항암제를 과다 투여함으로써 망인의 상태가 악 화되어 하반신을 사용하지 못하는 등의 악결과를 초래하였으며, 이 사건 의료사고 후 주치의 에게 문의한 결과 위 색전술 당시 주치의는 세미나 관계로 부재중이었으며, 영상의학과 시술 교수가 주민등록상 나이를 실제 나이로 착각하여 강도가 센 항암제로 바꾸어 시술했다는 답변 을 들었고, ② 피신청인 병원 내원 5~6년 전 혈당이 200mg/dl 이상이었을 때 신청외 의원에 서 처방받은 다이아백스정 등을 혈당 수치가 정상으로 회복한 2013년에도 위와 동일한 처방을 하여, 2013. 8. 2.2) 저혈당으로 쓰러지게 되어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을 내원하게 된 것이므로 당뇨약을 고용량으로 처방한 과실이 있으며, ③ 2013. 3. 피신청인 병원 최초 내원 시 전이 여 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전신 PET CT검사를 요청하였으나 의료진은 나중에 찍어도 된다고 한 바 있고, 이후 망인의 보호자가 PET CT검사를 지속적으로 요구하자 그때로부터 약 6개월 후 인 2013. 9. PET CT 검사를 시행하게 되었고 이때 척추 쪽으로 암이 전이된 것이 발견되었는 바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경과관찰상 과실로 인하여 암 전이를 뒤늦게 발견하게 되었고, ④ 2014. 3. 29. 5차 색전술 시 피신청인 병원은 항암제를 망인 및 보호자의 동의 없이 변경하였 고, 항암제를 변경하는 이유 및 새로운 항암제 투여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등에 대한 설명 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병원진료비 6,615,190원, 약제비 353,330원, 면역주사제 1,320,400원, 개호비 4,015,200원(가족간병기준(38.240×105일=4,015,200원), 고단위 영 양제 및 휠체어 552,700원, 향후치료비(가족간병비 1개월 1,147,200×6개월=6,883,200원 및 면역주사료 220,000원×10회=2,200,000원, 위자료 5,000,000원의 총 26,940,240원의 배상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① 5차 간동맥 화학색전술 시 Hepasphere는 평생 최대 4회까지만 보험이 적용되 2) 의무기록상 8. 12. 신청인측 오기로 사료됨ⅱ. 는 등의 이유로 더 이상 사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으며, 만약 비보험 약제를 사용한다고 하 여도 간동맥 화학색전술 후 발생 가능한 고열, 간부전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된다는 충분한 근 거는 없고, ② 당뇨환자에게 당조절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 혈당을 확인하여 혈당 변이 추 세를 파악하는 것인데 망인의 경우 혈당 변이 추세를 스스로 확인하는 부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망인에게 저혈당 쇼크가 발생하기 전 식사량 저하 및 전신 기력 저하 등의 생활습관의 변화나 저혈당의 징후들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경우 스스로 약제를 중단하고 병원 을 내원하여 약제 조절을 문의하였어야 하나 이를 방치함으로써 결국 저혈당 쇼크가 발생하였 던 것으로 사료되고, 입원 당시 혈당 조절이 잘 이루어지는 것을 고려하여 의료진에게 당뇨약 의 지속 복용 여부를 문의했어야 하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③ 신청인에게 처음 PET CT 를 검사한 것은 2013. 6.이며, 흔히 원발성 간암의 경우 위 음성률이 약 40~50%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처음 간암 진단 시 PET CT를 빨리 시행하지는 않으며, 원발 종양 자체의 크기나 주변 중요 구조와의 관계, 전이 림프절이나 전신 전이 부위의 정확한 국소화 등은 단순 CT 또 는 MRI 영상이 더 나은 효과를 나타내는바 이에 대한 검사는 모두 이루어졌고, 처음 내원 시 환자에게는 신경학적인 증상이 없었던 상황으로 PET CT 검사를 시행하였다 하더라도 골전이 가 없었을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PET CT가 늦어져 골전이가 악화되었다는 점은 설득력이 없고, 5차 간동맥 화학색전술전 동의서를 통한 충분한 설명 및 주의(전신기력 저하 등)가 모두 이루어졌으며, 환자 및 보호자 또한 동의하였다고 주장한다.
주요 쟁점: 2014. 3. 28. 5차 간동맥 화학색전술 과정상 과실 유무 당뇨병에 대한 치료과정상 과실 유무 암 전이 경과관찰 과정에서의 과실 유무 설명의무 위반 여부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2014. 3. 28. 5차 간동맥 화학색전술 과정의 적절성 5차 간동맥 화학색전술 시 사용했던 Cisplatin은 기존에 사용된 Adriamycin의 항암 치료효과 가 없거나 적을 경우 흔히 선택되는 약으로서 시술약물 변경은 적절하였고, 사용 용량도 20mg 으로 최대 허용량이 50~100mg인 점을 고려한다면 투여용량 또한 적절하였다고 판단되고, 간 동맥 화학색전술 후에는 간실질과 종양 자체의 괴사를 비롯한 염증반응에 의하여 발열이 발생 할 수 있고, 신청인과 같이 종양의 크기가 매우 큰 경우에는 더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으며, 보 행불가의 원인은 이미 확인된 간암의 척추전이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병의 진행에 따른 전 신 컨디션 악화라고 사료된다 당뇨병에 대한 치료과정의 적절성 혈당에 특별한 변화가 없는 한 기존 복용 약물을 그대로 복용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 문에 2013. 2. 5. 환자 입원 이후 모니터한 혈당 수치들을 보면 약물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더 적절하였고, 2013. 6. 5. 기존 약물 복용과 용량의 변화 없이 다이아벡스만을 분복하게 한 것도 특별한 문제가 없으며, 아마릴과 다이아벡스를 복용하던 환자에게 저혈당이 자주 발생 할 때에는 저혈당의 발생 위험을 줄이기 위해 사용되는 자누비아를 처방하는 것이 가능한데, 2013. 8. 12. 환자에게 저혈당이 발생한 후 이를 처방하였으므로 당뇨약 처방은 적절하였다. 암 전이 경과관찰 과정에서의 과실 유무 2013. 2. 5. 과 2. 6. 시행된 복부 CT검사 및 MRI 검사에서 제 9번 흉추의 골융해성 병변이 이미 보이고 있었으나 이러한 소견을 당시에는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보인다. 설명의 적절성 5차 간동맥 화학색전술 시 동의서 상에서는 투여약물 변경에 대한 환자나 보호자에게 설명한 기록이 없어 사전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사료된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 2014. 3. 28. 5차 간동맥 화학색전술 과정에서의 과실 유무 망인은 2013. 2. 13. 1차 간동맥 화학색전술 시 Adriamycin 50mg과 Hepasphere, 2013. 4. 1. 2차 간동맥 화학색전술 시 Adriamycin 30mg과 Lipidol 10mg, 2013. 8. 2. 3차 간동맥 화학색전 술 시 Adriamycin 30mg과 Lipidol 10mg, 2013. 9. 25. 4차 간동맥 화학색전술 시 Adriamycin 50mg과 Hepasphere, 2014. 3. 28. 5차 간동맥 화학색전술 시 Cisplatin 20mg과 Lipidol 20mg 의 약물이 사용되었으므로, 1차에서 4차 간동맥 화학색전술 시 주 항암제로 Adriamycin이 사용 되었으나 5차 간동맥 화학색전술 시에는 Cisplatin으로 변경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 암 전이 경과관찰 과정에서의 과실 유무 우리 원 감정결과상 2013. 2. 5. 과 2. 6. 시행된 복부 CT검사 및 MRI 검사에서 제 9번 흉추 의 골융해성 병변이 이미 보이고 있었음에도 피신청인 병원에서는 위 전이양상에 대한 진단 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우리 원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진단 당시 악성종양암의 골 전이가 동반된 상태였기 때문에 조기에 골전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병의 예후에는 큰 차이가 없었을 것이므로, 위와 같은 진단 잘못과 신청인의 상태 악화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를 인정하기 어렵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우리 원 감정결과, 이 사건 진단 당시 악성종양암의 골전이가 동반된 상태였기 때문에 조기에 골전이 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병의 예후에는 큰 차이가 없었을 것이나, 망인에게 발생한 보행불가, 감각감퇴, 요통 등은 제9번 흉추에 전이성 병변이 나타나 척수 및 신경을 압박함으로써 발생한 것이 기 때문에 적절한 시점에서 방사선 치료 등이 시행되었다면 이러한 신경학적 증상들을 경감시킬 수 는 있었을 것이라는 점을 위자료 산정 시 참작하여야 한다고 사료된다.
4. 처리결과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조정조서) 당사자들은 감정결과와 조정부의 쟁점에 관한 설명 등을 듣고,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8,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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