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신청외 망OOO(1943년생, 여)은 우측 모족지 근위부 관절 농양으로 2014. 8. 11. 피신청인 병 원을 방문하여 모족지 근위부 관절 농양, 고요산혈증이 확인되어 통풍치료제(이 사건 약물) 를 포함한 약물을 처방받았으나, 약 20일 정도 후부터 전신 발진증상을 보였고, 스티븐스-존 슨증후군, 독성표피괴사융해 진단 및 그에 따른 치료를 받았으나 같은 해 10.1. 사망하였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들은 망인의 상속인들(자녀)로서 진료과정에서 나타난 망인의 사망 결과는 피신청인 병원의 의 료과실로 인한 것임을 주장하며 피신청인 병원 및 ○○병원에 지급한 치료비 6,062,390원, 장례비 11,662,400원, 위자료 15,000,000원 등 합계 금 32,724,790원의 배상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의 청구액이 과다하다고 주장한다.

주요 쟁점: 경과관찰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지도·설명의무 위반 여부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망인은 2014. 8. 21. 피신청인 병원을 방문하여 통풍치료제를 처방받아 복용하였으며, 복용 중 인후통 및 허약감 등 스티븐스-존슨증후군 전구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같은 해 9. 15. 전신발진이 발생하였지만, 피신청인은 약물의 부작용 가능성은 인지하지 못하여 단순포진 으로만 진단하여 망인의 치료시기가 늦어졌다고 보이며, 다만 환자에게 발생한 비특이적인 전 구증상만으로 피신청인의 스티븐스-존슨증후군을 의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판 단된다. 통풍치료제인 알로푸리놀은 처방할 때, 이에 의하여 발생하는 간기능장애, 신부전, 스티븐스존슨증후군 등 드문 부작용의 가능성까지 설명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되나, 알로푸 리놀은 위와 같은 부작용을 일으키는 것으로 유명한 약물이므로 이러한 사실을 환자에게 알려 주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 과실 유무 우리 원의 감정결과, 이 사건 진료기록 등을 고려하면 망인에게 전신발진 등의 증상은 2014. 9. 14. 이후라고 판단되며, 비특이적인 전구증상만으로는 의료인이 스티븐스-존슨증후군을 의심 하기는 어려운바, 피신청인이 2014. 9. 13. 망인에 대한 외래 진료시 스티븐스-존슨증후군을 의심하지 않은 점을 경과관찰상 과실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나) 인과관계 피신청인의 이 사건 약물에 대한 지도·설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망인의 증상 악화에 영 향을 미쳤다고 보인다. 다) 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망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가해행위와 피해자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는 피해자측의 요인이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측의 귀 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질환의 태양·정도 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 그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 해자측의 요인을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부합하는바, 약물 부작용으로 스티븐스-존슨증후군 발생 빈도가 높지 않아 이를 예상 하기 어려운 점, 망인의 체질적 소인이 증상 발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망인의 치료가 1~2일 정도 지연된 점, 의료행위의 특성 등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의 책임을 일 부 제한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적극적 손해 ● 치료비: 피신청인 병원과 신청외 ◇◇병원에 지급한 치료비는 총 6,062,390원 ● 장례비: 신청인들의 주장 중 3,000,000원 인정 나) 위자료 망인의 나이, 망인과 신청인들과의 관계, 이 사건 의료사고 경위 및 결과, 이 사건 질병의 양상, 피 신청인의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를 정함이 타당하다.

4. 처리결과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조정조서) 당사자들은 감정결과와 조정부의 쟁점에 관한 설명 등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금 6,6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들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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