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신청인(여/10세 미만)은 2018년 4월 기관지염으로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였고 의료진은 항 생제와 수액 등의 정맥주사제 투여를 위해 신청인의 좌측 팔에 정맥용 카테터를 삽입 하였다. 신청인에게 다음 날 정맥주사 부위에 부종이 발생하여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이를 제거하고 냉찜질 후 10:00경 피부 손상으로 듀오덤을 적용하였다. 신청인은 다음 날 피부과 협진을 통해 상처에 소독을 받았고 다음 날 20:00경 다른 부위의 정 맥주사가 주입되지 않아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인 위 정맥주사를 제거 후 항생제를 경구용으 로 변경하였다.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2018년 5월 상처의 피부 손상이 호전되지 않자 피부과 협진을 통해 진료를 시행하였다. 2일 뒤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상처에 제로이드 크림(보습제) + 베아로반(염증완화연고) 1:1로 섞어 5~6회 바르도록 교육을 받고 퇴원하였다. 약 2주 뒤 피신청인 병원 피부과 외래 내원하였고, 의료진으로부터 병변 부위에 위축성 또는 비후성 반흔은 발생하지 않았고 상피 형성이 다 되었으며 과색소 또는 저색소 침착이 남을 수 있다는 소견을 받았다. 신청인은 2018년 10월 일주일 전부터 발생한 접히는 부위의 피부병변으로 피신청인 병원 피 부과 외래 내원하였고 진료기록상 아토피, 알레르기 접촉성 피부염, 이 사건 상처가 많이 호 전됨으로 기록되어 있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정맥주사 부위에 반창고를 제거하는 과정 중 주 의하지 않아 살점이 떨어져 흉터가 발생하였고 환절기나 건조할 때 염증이 생기며 성장해 갈 수록 흉터가 커지고 햇빛을 보면 색소침착이 심해진다. 피신청인 이 사건 정맥주사 부위에 부종이 발생하여 제거가 필요한 상황이었고 반창고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상처인 피부손상이 발생하여 피부과 협진을 시행하였고 흉터는 비 후성 혹은 위축성 반흔을 일으킬 정도는 아니고 병변부위에 과색소 또는 저색소 침착은 남을 수 있으나 자라면서 색은 비슷하게 맞춰진다고 설명하였으며, 이후 피부과 추적관찰을 요청하 였으나 신청인이 내원하지 않아 상태를 확인할 수 없었다. ○ 주사의 적절성

주요 쟁점: ○ 경과관찰 및 처치의 적절성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환아에 발생한 피부 손상은 반창고 부착으로 인해 이미 해당 부위에 접촉피부염이 발생하여 물집이 생겼고 이로 인해 반창고를 떼는 과정에서 물집의 지붕을 이루는 피부 부위가 반창고 와 함께 떨어졌을 가능성도 있다. 반창고 부착 중 및 이를 떼어내면서 발생한 피부 손상으로 인하여 색소 침착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나, 위 색소 침착이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행위 중과실 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팔꿈치 접히는 부분에 보이는 피부병변은 환아의 기 저 질환(아토피. 알레르기, 접촉성 피부염)과 관계가 있고 피신청인병원의 의료 행위가 일부 관여했을 가능성은 있으나 전적으로 이것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주사부위 피부 손상 부분은 현재 호전된 것으로 사료된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 의료행위상의 과실 유무 신청인은 기관지염을 치료하기 위해 정맥주사용 항생제 및 수액 등의 약물 투여가 필요한 상 태였고, 이에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신청인에 대하여 이 사건 정맥주사 부위에 정맥투여용 카테터를 삽입한 점, 정맥주사 부위에 부종 등 이상 증상이 발생한 경우 삽입된 카테터는 반드 시 제거되어야 하며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 또한 이러한 신청인의 상태를 확인하고 삽입된 카 테터를 제거한 점 등 일련의 진료과정에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에게 특별히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은 확인되지 않는다. 한편, 정맥주사 부위에 부종이 발생하였다면 그 부종으로 인하여 주변 피부 상태가 정상적이 지 않았을 것이고, 특히 소아의 경우 외부 자극에 의해 쉽게 피부 손상을 입을 가능성이 높으 므로 의료진은 정맥주사를 제거하는 과정 중 고정용 반창고를 제거할 때 피부가 손상되지 않 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신청인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이 사건 정맥 주사 부위에 고정된 반창고를 제거받는 과정에서 피부가 벗겨지는 등의 피부손상을 입었는데, 이는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위 과정에서 과도한 힘으로 반창고를 잡아당기는 등 충분한 주 의를 다하지 못한 잘못에서 비롯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소결 따라서 피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이 사건 상처와 관련한 과실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신청인의 나이 및 성별, 이 사건 진료의 경위 및 결과,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을 취지로 하는 손해배상책임 제도의 특성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신청인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이 사건 상처 치료로 인하여 증가된 피신청인 병원의 진료비 일부와 위자료를 포함하여 금 1,000,000원으로 정한다.

4. 처리결과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불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조정부는 감정결과와 조정절차에서 당사자의 진술 등 을 비롯한 앞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하였고, 신 청인이 부동의하여 조정이 불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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