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리결과 | 부조정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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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신청인(1936년생, 여)은 2013. 7. 11. 피신청인 병원에서 우측 상완골 골절을 치유하기 위하여 개방적 내고정술 및 골이식술을 받은 다음날 음식물 흡인으로 인한 호흡곤란 증상을 보여 기관 내삽관 및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았으며, 같은 달 17. 위 음식물 흡인으로 인한 흡인성 폐렴, 만 성 폐쇄성 폐질환 진단을 받았고, 같은 달 22. 기관절개술을 받았다. 신청인은 같은 해 8. 23. 후두경검사 결과 양측 성대 마비 및 상기도 협착 진단을 받았고, 같은 해 9. 5. 성대 근전도검 사 결과 미주신경의 하후두신경 부위에 국소 손상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았으며, 같은 해 11. 13. 간이정신상태검사(MMSE) 결과 경도치매 진단을 받았고, 현재까지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 하여 양측 성대 마비에 의한 연하곤란으로 기관절개관을 삽입하고 있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측은 신청인에게 음식물 흡인으로 인한 호흡곤란 증상이 나타난 때에 피신청인 병원 의 료진이 기도 확보를 지체하여 신청인에게 저산소증으로 인한 치매가 발생하도록 하였고, 삽관 을 시도한 의료진이 신청인의 기도가 휘어진 것을 알지 못하고 기관내삽관하는 과정에서 성대 를 손상시켰다고 주장하면서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간병비 등 20,000,000원의 배상을 청 구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어떠한 의료과오도 없었으므로 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주요 쟁점: 호흡곤란 발생시의 응급처치의 적절성 기관내 삽관과정에서의 과실 유무 성대 마비 및 삼킴 장애의 발생 원인 인지기능저하의 원인 및 응급처치와의 연관성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성대마비 및 삼킴장애의 원인 제반사정으로 보아 신청인의 성대마비는 뇌병변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기관내 삽관에 의한 반회후두신경의 손상 혹은 기관내 삽관시 기관지 주변의 신경 신전에 의한 손상 의 가능성이 높다. 인지기능장애의 발생원인 신청인의 경우 응급상황으로 인한 저산소증과 전신 상태가 인지기능 저하를 발생 악화시키는 인자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응급상황 발생전부터 인지기능의 장애가 동반되었 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며 뇌MRI검사 소견을 고려할 때 혈관성 치매일 가능성도 많은 것으로 여겨진다. 응급처치의 적절성 여부 신청인에게 호흡곤란이 발생한 후 비강캐뉼라를 통한 산소투여, 구강흡인, 심전도 모니터링, 의식하 기관내 삽관시도가 어렵자 진정하 삽관시도, 중환자실 이동후 지속적인 치료를 시도하 였던 것 등으로 미루어 응급처치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기 어렵다. 기관내 삽관과정에서의 과실 유무 기관내 삽관은 응급상황에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중요한 처치이나 가장 심각한 합병증인 성대 마비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다. 신청인의 경우 수술전 시행하는 기관내 삽관과는 달리 응 급상황에서 시행된 것으로 의식하 기관내 삽관이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 기관내 삽관이 수 차 실패하자 진정하에 비로소 기관내 삽관이 성공하였던 것으로 삽관이 지연된 점, 삽관과정에 성 대손상이 발생한 점을 과실로 보기 어렵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 과실 유무 (1) 응급처치의 적절성 여부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진은 2013. 7. 12. 18:20경 신청인에게 호흡곤란 증상이 발생한 후 비 강 캐뉼라를 통하여 산소를 투여하면서 의사를 호출하였고, 18:25경 신청인을 치료실로 이동 시켜 구강 흡인, 심전도 모니터링을 하고 심폐소생술팀을 호출하였으며, 18:30경 신청인이 맥 박 101회/분, 약하게 자가 호흡하는 상태에서 기관내삽관을 시도하였으며, 기관삽관이 여의 치 않자 앰부주머니로 산소를 공급하고 구강내 흡인을 실시하였고, 18:48경 신청인을 진정시 킨 상태에서 기관내삽관을 시행하여 성공하였으며, 18:52경 중환자실로 이동시켜 흡인을 하는 등 지속적인 치료를 실시하였는데, 이와 같은 일련의 응급조치에 과실이 있다고 하기 어렵다. (2) 기관내삽관 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 유무 기관내삽관은 응급상황에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처치이지만 가장 심각한 합병증 으로 성대 마비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수술 전에 시행되는 기관내삽관 과 달리 응급상황에서 시행되었고 신청인이 의식이 있을 때 삽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몇 차례 실패하다가 신청인을 진정시킨 후 기관내삽관을 성공하였는바, 당시 응급상황임을 고려할 때 의식하 삽관이 실패한 것이나 그로 인하여 삽관이 지연된 것을 과실로 보기 어렵다. 나) 인과관계 (1) 성대 마비 및 삼킴 장애의 발생 원인 신청인의 성대 마비 및 삼킴 장애 증상이 중추신경의 손상에 의한 것인지, 말초신경의 손상에 의한 것인지 진단이 필요하다. 2) 2013. 9. 5. 피신청인 병원에서 시행한 근전도검사 결과 미주신경의 가지인 상방후두가지와 반회후두가지의 손상이 확인되었다. 결론적으로 응급상황 이후 인지기능이 저하되었다면 저산소성 뇌손상에 의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고, 이 경우 응급처치와 인지장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으나, 기도 폐쇄 전 부터 인지기능의 장애가 있었다면 뇌 MRI 소견을 참작할 때 혈관성 치매가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
4. 처리결과
조정하지 아니하는 결정 조정부가 양 당사자에게 감정결과와 조정부의 의견을 설명하고 조정에 관한 의사를 타진하였으나 신청인은 신청서 기재와 같이 금전적 보상을 원하는 반면에 피신청인은 금전지급은 물론 다른 어 떤 조건으로도 합의할 의사가 없음을 밝히므로 부득이 신청인의 청구가 이유 없다는 취지의 '조정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종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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