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환자(여/60대)는 넘어져 생긴 우측 손과 어깨의 열상과 통증으로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X-ray 검사, 창 상 봉합 및 약 처방을 받았다. 1차 내원 이후 환자는 4일 차 및 7일 차에 피신청인 병원 외래방문하여 경과관 찰 받았다. 환자의 우측 손 통증이 나아지지 않아 3주 뒤 의료진은 X-ray 검사하였고, 그 결과 우측 제5수지 근위지골 분쇄골절 진단받고 입원하여 정복수술 및 내고정수술(이 사건 수술)을 받았다. 이후 환자는 타 의 료기관에서 우측 5수지 관절강직에 대해 노동능력상실률 12% 인정된다는 진단서를 발급받고 재활저출력레 이저 및 약물치료를 받았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피신청인 병원에서 우측 제5수지 골절을 초기에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서 진단 시점과 치료 시기가 지연되었고, 뒤늦게 수술을 받게 되어 치유가 더디고 장기간 부목을 적용하여 다른 손가락까지 영향 을 받아서 후유장해 진단에 이르게 되었다. 피신청인 초진 X-ray에서 제5수지 골절을 확인하지 못하였으나, 이후 제5수지 골절 진단하여 바로 수술 하였고, 골절 부위의 유합이 잘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강직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물리치료와 재활 치료를 권유하였으나 이후 환자가 내원하지 않아서 환자 상태를 파악할 수 없었다. 애초 상처로 입은 손가락 골절은 분쇄골절 및 관절 주변부 골절이기 때문에 관절강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진단 지연으로 예후가 달라졌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주요 쟁점: · 진단, 경과관찰, 수술 방법 및 술기의 적절성 · 손가락 강직과 부정유합 발생의 원인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최초 내원 시 촬영한 X-ray에서 제5수지 근위지골 기저부 전위성 골절이 확인되나, 피신청인 병원에서 골절 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환자에게 발생한 부정 유합과 관절강직은 초기 골절의 비교적 심한 전위 상태, 진단 지연에 따 른 해부학적 정복의 어려움과 수술 과정에서의 견고하지 못한 내고정 등을 원인으로 고려할 수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피신청인은 최초 촬영한 X-ray 상에서 우측 제5 수지 근위지골 기저부 전위성 골절을 확인하지 못하였고, 이후 두 차례의 외래진료에서도 이를 확인하지 못하였으며 3주 뒤에서야 위 골절 소견을 발견하고 이 사건 수술을 계획하여 시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통상 손가락 골절은 후유증과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 초기 3 주가 가장 중요한 시기임에도 X-ray 영상을 자세히 살피지 않고 창상 봉합 및 약 처방만 시행하여, 골절 진 단과 치료를 3주 동안 지연시킨 과실이 인정된다. 이로 인하여 골절 부분에 대한 부목 고정 기간이 길어지 게 되었으며, 결국 우측 제3, 4, 5수지 강직이 발생하여 제3, 4 수지는 향후 재활치료에 의하여 호전될 것으 로 기대되나, 제5 수지의 강직은 영구적으로 남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이 사건 수술 직후 촬영한 X-ray 상 골절 부위 전위가 일부 남아있고, 고정핀이 근위지골의 양측 피질골에 견고히 고정되어 있지 않은 것이 확인되는바, 이 사건 수술 또한 다소 미흡하게 시행되어 만족할만한 골절 정복 및 내고정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의 부주의한 의료행위로 인하여 신청인의 우측 제5 수지 골절 진단 및 치료 지연, 그에 따른 부목 고정 기간 연장으로 환자에게 우측 제3, 4, 5 수지 강직 등의 악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피신청인은 이로 인하여 환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환자는 피신청인 병원에서 약 1,586,000원의 치료비가 소요되었고, 신청외 의료기관에서 약 62만 원의 치 료비가 소요된 것이 확인된다. 그리고 길어진 고정 기간에 따라 환자의 우측 제3, 4, 5수지 강직의 정도가 심해져서 그에 대한 재활치료비가 늘어나게 되었으며, 우측 제5 수지의 강직이 영구장해로 남을 경우 그에 대한 위자료 배상책임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렇지만 피신청인이 처음부터 곧바로 골절을 진단하고 수 술을 하였더라도 우측 제5 수지의 강직이 남았을 가능성이 있으며, 초기 골절 형태가 정확한 정복을 얻기에 는 어려운 양상이었으며, 적절한 치료를 받았더라도 후속 재활 치료는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신청인의 책임을 일부 제한하며, 이 사건 조정절차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 등을 참작하여 피신청 인이 신청인에게 지급할 금액의 액수를 금 7,000,000원으로 정하고, 본 조정절차에서 이 사건 분쟁을 마무 리함이 최선의 해결책으로 보인다.

4. 처리결과

조정 결정에 대한 동의로써 조정 성립 양 당사자는 감정 결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고로 발생한 부상의 정도, 진단 및 치료가 적절히 시행되었 더라도 손가락 골절 부상은 다치기 전의 상태로 회복되기 힘들고, 수술 후 경과관찰 및 조치는 적절하게 시행된 점, 골절 수술 후 관절강직 등의 후유증 예방을 위해서는 환자의 꾸준한 재활 운동도 예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 는 점 등 본 사건의 진행 과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 결정에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7,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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